역대 국사교과서Ⅴ.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5. 근⋅현대의 사회[1]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

사회 제도와 의식의 변화

개항 무렵, 일부 양반중인 출신 인사들은 개화 세력을 형성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해 나갔다. 이들은 실학 사상을 계승하고 서구의 사회 사상을 받아들여 평등한 근대 사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급진 개화파 세력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켜 문벌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 했으며,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선언하는 등 사회의 전반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1860년대에 등장한 동학은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라고 하여,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평등 사상에 기초한 동학은 민중 속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동학 농민 운동은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진압으로 좌절되었지만, 양반 중심의 신분 사회가 타파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갑신정변동학 농민 운동에서 추구하던 신분 제도의 폐지는 마침내 갑오을미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반상민의 신분적 차별이 없어지고, 천민 신분과 공⋅사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 조혼이나 과부의 재혼 금지, 인신 매매, 고문, 연좌제 같은 악습도 없앴다. 아울러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만들었으며,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시켜 새로운 사법 제도의 기틀도 마련하였다.

한편, 독립 협회는 민중 계몽 운동을 전개하여 민중의 민권 의식과 평등 의식이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많은 사람이 독립신문을 구독하고,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독립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애국 계몽 운동 단체나 학회, 언론 활동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의식, 민권 의식, 평등 의식이 높아졌다. 갑오개혁으로 비록 신분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신분 의식은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 보상 운동에 남녀노소, 지역,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동참함으로써, 이 운동은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국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에는 많은 평민층이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이 의병장으로 활약하면서 신분 의식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개항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남녀 평등 의식의 확장과 함께 여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여성 교육 기관이 세워졌다.

읽기자료

갑오개혁 때 추진된 사회 개혁

⋅ 문벌에 따른 차별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고, 귀천의 구별 없이 인재를 뽑아 등용한다.
⋅ 지금까지 내려온 문존무비(文尊武卑)의 차별을 폐지한다.
공⋅사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한다.
⋅ 연좌법을 모두 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남녀의 조혼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에 혼인을 허락한다.
⋅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일성록, 갑오년(1894) 6월 28일조〉
도움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 변화

1890년대 후반에 독립신문은 논설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혼인 제도의 개혁, 애정과 평등한 인격에 기반을 둔 부부 중심의 가족 제도, 여성의 교육권과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또, 1898년에는 서울의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찬양회가 조직되어 우리 나라 최초의 여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찬양회독립신문황성신문에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을 주장하는 ‘여성 통문’을 발표하였다. 찬양회는 여성 계몽을 위한 연설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 교육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한 한 여성 단체는 발기문에서 “남녀의 분별은 있으나 권리는 남녀가 일반인데, 어찌 녹녹히 옛 법을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고 하여, 여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강조하였다.

급진 개화파(急進開化派)

갑신정변을 전후하여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개화 정책을 주장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의 정치 세력

연좌제(緣坐制)

친척이나 인척의 범죄 때문에 죄 없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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