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접견 부관(接見副官)의 등보(謄報)를 보니, ‘일본 사신이 수호 통상을 하자는 일로 베껴 올린 조규 책자(條規冊子)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300년 동안 사신을 보내어 친목을 닦았으며,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교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서계(書契) 문제로 서로 버티기는 했으나, 지금은 계속 좋게 지내자는 처지에서 반드시 통상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호 조약(修好條約) 등 문제는 충분히 더 상의하여 양측에 서로 편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으로 접견 대관(接見大官)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방금 접견 부관(接見副官)의 등보(謄報)를 보니, ‘일본 사신이 수호 통상을 하자는 일로 베껴 올린 조규 책자(條規冊子)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300년 동안 사신을 보내어 친목을 닦았으며,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교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서계(書契) 문제로 서로 버티기는 했으나, 지금은 계속 좋게 지내자는 처지에서 반드시 통상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호 조약(修好條約) 등 문제는 충분히 더 상의하여 양측에 서로 편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으로 접견 대관(接見大官)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13권, 고종 13년 1월 24일(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