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북한인권법
제3조 조사결과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많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김정일의 절대명령 하에 놓여있는 독재 정권’이다.
(2) 북한 정부는 북한 내의 모든 정보, 예술 표현, 학문 연구와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외국 방송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3) 북한 정부는 국가종교의 수준에 이르는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주입을 하고 있다.
(4) 북한 정부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국민을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 고용, 고등 교육, 거주지, 의료 시설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짓는다.
(5)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형법은 광범위한 ‘반혁명 범죄’에 대해 사형과 자산몰수를 명시한 가혹한 것”으로서 반혁명 범죄에는 이탈, 이탈 시도, 당 또는 국가 정책에 대한 비방,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 서신 작성 또는 인쇄물 소지가 포함된다.
(6) 북한 정부는 정치범, 반체제자, 송환된 탈북자들, 지하 교회의 구성원 등을 때때로 노동자, 학생, 취학 아동이 참석한 공개 집회에서 처형한다.
(11) 북한 정부가 운용해 온 중앙 집중식 농업과 공적 분배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90년대 초반부터 2백만 명 이상의 북한인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2002년 유엔과 유럽 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10명 중 1명은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이다.
제4조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1) 북한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촉진하고,
(2) 북한 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촉진하고,
(3) 북한 내의 인도주의적 원조제공에 있어 감시, 접근성, 투명성을 촉진하고,
(4)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고,
(5) 민주적인 정부 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진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략)……
표제 Ⅰ 북한 인권의 촉진
표제 Ⅱ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표제 Ⅲ 북한 난민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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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011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2004. 10. 18, 108th Congress (2003-2004), 미국연방입법정보(Congres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