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시행 1946. 8. 22.] [군정법령 제102호, 1946. 8. 22., 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조선 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써 조선 청년으로 하야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급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 인민의 향상을 위하야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이익과 기회를 적의 이용케 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목적 달성의 방법) 본 영의 목적은 기존 교육 시설을 재편성되는 국립서울대학교에 합동하야 시시로 필요 우는 요망에 응하야 기 외 교육 시설을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기타 필요한 대학, 학부 급 연학 기관을 증설하며 우수한 교수 진용을 정비하고 현 학교 운영상의 결함을 제거하며 행정면에 있어 절약 정책을 수립하고 전 세계 일류 고등 교육 기관의 학술 수준에 필적할 만한 정도로 동 대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감리제도(경쟁시험 급 기타 방법에 의한)를 창정함으로써 달성함.
…(중략)…
제5조 (국립서울대학교에의 흡수에 의한 기존 학교의 폐지) 좌기 각 전문학교, 교육 기관 급 그 소속 기관은 자에 폐지되어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되고 동 대학교는 자에 법인 단체로서 창설되어 각종 세금 부과 급 징세 납부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본 영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충실한 조선 정부의 공기로서 영구히 존재함.
(가) 경성경제전문학교
(나) 경성치과전문학교
(다) 경성법학전문학교
(라) 경성의학전문학교
(마) 경성광산전문학교
(바) 경성사범학교
(사) 경성공업전문학교
(아) 경성대학
(자) 경성여자사범학교
(차) 수원농림전문학교
상기 각 대학전문학교 급 기타 교육 기관의 단체로서의 존재는 자에 종료되고 상기 학교 급 기 소속 기관의 재산, 설비, 문서, 자금 급 인원은 자에 국립서울대학교에 이관됨.
재산, 설비, 문서, 자금 급 인원의 구체적 이관, 배치 급 기타 필요한 변동은 조선 정부 문교부장에 의하야 결정 수립된 정책 급 원칙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에서 동 대학교 총장을 통하야 수행됨.
제6조 (국립서울대학교 내 대학의 설치) 국립서울대학교 내에는 좌기 대학을 설치함.
(가) 농림과대학
(나) 상과대학
(다) 치과대학
(라) 사범대학
(마) 공과대학
(바) 예술대학
(사) 법과대학 (아) 문리과대학
(자) 의과대학(간호 급 간호교육학교를 포함함)
(차) 대학원
제7조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의 기구, 직능, 임무 급 보수) (가) 기구
(1)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를 자에 설치함.
본 이사회는 문교부장(직권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직권으로) 급 동 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대학에 대하야 1대학 1명의 비례로 문교부의 추천으로 군정장관에 의하야 임명된 이사로써 구성됨.
본 이사회에 임명된 각 이사는 그가 본 이사회에 대표할 자격을 갖엇다고 인정되는 그 전문 방면에 있어서 탁월한 조선인임을 요함. 단, 본 대학교의 교직원 급 정부 직원은 여하한 시를 물론하고 본회의 임명 이사로서 본회에 근무할 자격이 무함.
…(중략)…
(2) 전항‘(1)’규정에 불구하고 잠정적인 군정 기간 중 상기한 바와 같은 국립서울대학 이사회는 조직되지 않고(단, 군정장관이 그와 다른 명령을 발할 시는 차한에 부재함) 그대로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군정장관의 임의로 정하는 기간 중 시무하는 임시 이사회를 치함.
차 임시 이사회는 문교부장, 조선인 문교부장, 문교부차장, 조선인 문교부차장,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급 문교부 조선인 고등교육국장으로 구성됨.
임시 이사회 이사는 본직에 대한 보수 이외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또 이사회는 본 령에 규정된 이사회와 동일한 권한과 임무를 가짐.
(나) 직능과 임무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좌기 직능과 임무를 가짐.
(1) 국립서울대학교의 전반적 방침을 수립하는 일.
(2) 국립서울대학교의 각 대학 급 기타 소속 교육, 연구 기관을 포용할 만한 항구적 위치, 건물, 교정, 기숙사 급 기타 시설 등을 경성시 급 그 근교의 적당한 지역에 결정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급 그를 기초로 한 의견서를 작성하야 문교부장에 제출할 일, 필요한 토지는 법률에 제정된 방법에 의한 보상 절차에 의하야 문교부장이 조선 정부의 명의로 취득함.
(3) 유자격한 조선인을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천거하야 서면으로 수락한 시 정식으로 그 직에 임명됨. 단, 군정 기간 중에는 조선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4) 기타 학교 급 교육 기관(공 사립을 불문) 우는 그 부속 시설의 국립서울대학교에의 통합에 관한 결재를 행하고 필요한 시는 문교부장의 동의를 득하야 동 대학교 내에 대학, 학부 급 기타 교육 연구 기관을 증설하는 일.
(5) 동 대학교 총장, 교수, 회원, 행정 사무원, 직원 급 기타 사용인의 봉급 규정 급 율을 문교부장에게 제의하는 일.
(6) 동 대학교 내에 빈한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 부여금 우는 보조금을 설정하고 학업상 급 체육상을 제정하는 일.
(7) 입학, 출석, 졸업 급 학위, 졸업장 급 증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일.
(8) 동 대학교 총장 감독하에 운용될 학술 표준 급 학업 규정을 제정하는 일.
(9) 국립서울대학을 구성하는 각 대학 급 기타 교육 연구 기관의 운영 급 본 대학교 직원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제정하는 일.
(10) 본 대학교 학생이 수학할 학과목 급 과정을 제정하는 일.
…(중략)…
제9조 (자금의 조달) 조선 정부 재정부는 시시로 본 영의 규정 급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을 요함
부칙
제10조 (시행기일) 본 영은 본 영 공포일에 효력을 발생함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 군정법령 제102호, 1946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