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에 "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여기서 원문에 둘다 "財産罪犯等"인데 해석에는 조선에서는 '등'이 빠지고 중국에서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대로면 조선 항구에서는 재산문제만 영사 재판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일하여 "" 재산에 관한 범죄 등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