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장정 해석을 조금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2조에 "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여기서 원문에 둘다 "財産罪犯等"인데 해석에는 조선에서는 '등'이 빠지고 중국에서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대로면 조선 항구에서는 재산문제만 영사 재판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일하여 "" 재산에 관한 범죄 등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에 피고~~~"

처리내용
지적해주신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리역사넷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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