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량(贖良)】 공천(公賤)을 다른 노비를 대신 세우고 속량(贖良)시킨 경우에는 대체하는 노비의 호적을 조사하되 여러 식년(式年)의 호적
을 상고하여 성과 이름을 붙인 것이 확실한 뒤에 연령이 상당한 자로 헤아려 노(奴)는 노(奴)로 대신하고 비(婢)는 비(婢)로 대신하되, 혹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자신과 관청의 감관(監官)⋅색리(色吏)
⋅두목은 모두 곤장(杖) 100대, 유배 3000리를 보내며 수령은 관직을 박탈하고 관찰사
는 파직한다. 양민
이 된 뒤 10년 이내에 대납(代納)
한 노비
가 죽게 된 자는 천민
으로 환원한다.
'호적' 관련자료
'색리(色吏)' 관련자료
'관찰사'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대납(代納)'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천민' 관련자료
○ 공노비
로서 협박하여 양민
이 된 자 천민
으로 환원하고 색리
는 곤장 100대로 하여 멀리에 유배하며, 관원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공노비'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천민' 관련자료
'색리' 관련자료
제서(制書, 왕의 조칙)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
로 죄를 논한다. ○ 공방에 근무하는 노비
가 양민
이 되는 가격은 동전 100냥을 넘지 못하고 100냥을 넘게 거둔 자는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
가 양민
이 되는 가격도 이와 같다.
'노비'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속여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
로 죄를 논한다. 사노비
'사노비'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 절의 노(奴)
가 사노비
를 아내로 맞이하여 얻은 소생을 처의 상전에게 속량하는 자와 사노비
의 자녀로서 어머니의 상전에게 속량하는 자는 모두 양민
이 되는 것을 허락하되 그 아비의 상전으로서 강제로 노비
로 만든 자는 압량위천율(壓良爲賤律)
이 된 자는 기한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지 아니하면 장례원(掌隷院)
로 한다.
'노(奴)' 관련자료
'사노비' 관련자료
'사노비'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양민을 억눌러 강제로 노비로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
로 죄를 논한다. 양민
'양민' 관련자료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소속 노비
'노비' 관련자료
○ 대개 천민
으로서 비록 자손은 아울러 영구히 양민
이 되는 것을 허락한 자라도 천민
과 혼인하여 얻은 자식은 양민
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천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천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 함경도의 사노비
로서 다른 도(道)에서 옮겨 온 자는 양민
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원래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양민
이 되기를 원하는 자도 또한 스스로 그 주인에게 가서 양민
이 되게 한다.
'사노비'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 이미 양민
이 된 노비
를 선물(膳物, 물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는 자와 선조
대에 양민
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노비
를 자손에 이르러 도로 노비
로 만드는 자는 모두 압량위천율로 죄를 논한다. 양민
이 된 지 이미 여러 대가 지난 뒤에 옛 주인을 칭하고 사람을 바꾸어 괴롭히는 자는 (다스리는) 율(律)이 같다.
'양민'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선조'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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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노비
가 아닌 것을 혹은 몰래 팔고 혹은 거짓으로 양민
을 만들었다가 원래 주인이 찾아내서 데려오면 몰래 훔쳐 판매한 가격을 훔친 자로부터 징수하고 거짓으로 양민
을 만들어준 가격도 이와 같다. 이미 양민
이 된 노비
면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위반하는 자는 압량위천율로 죄를 논한다.
'노비'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속대전
'속대전'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