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교칙 및 편제
제1절 교과 및 과목
제1조 ①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이수과·체련과·예능과 및 직업과로 한다.
② 국민과는 이를 나누어 수신·국어·국사 및 지리의 과목으로 한다.
③ 이수과는 이를 나누어 산수 및 이과의 과목으로 한다.
④ 체련과는 이를 나누어 체조 및 무도의 과목으로 한다.
⑤ 예능과는 이를 나누어 음악·습자·도화 및 공작의 과목으로 하고, 여아에 대하여는 가사 및 재봉의 과목을 추가한다.
⑥ 직업과는 이를 나누어 농업·공업·상업 또는 수산의 과목으로 한다.
⑦ 전5항에 게시한 과목 외에 조선어를 설치하고, 고등과에서는 외국어 기타 필요한 과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⑧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과목은 이를 수의과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의하여 교육의 전반에 걸쳐 황국의 도를 수련하게 하고 특히 국체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여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에 철저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2.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봉체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질을 얻게 하고, 내선일체·신애협력의 미풍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3. 국민생활에 필수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체득하게 하고, 정조를 순화하여 건전한 신체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
4. 아국(我國)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및 세계의 대세에 대하여 알게 하여 황국의 지위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한다.
5. 교수·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여 심신을 일체로 하여 단련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통일적 인격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각 교과 및 과목은 그 특색을 발휘하게 하고 동시에 상호의 관련을 긴밀하게 하여 이를 황국신민 연성의 일도(一途)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7. 의식, 학교 행사 등을 중시하고, 이를 교과와 함께 일체로 교육의 실을 올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
8. 가정 및 사회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아동의 교육을 참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9. 교육을 국민 생활에 가깝게 하여 구체적·실제적으로 하고 동시에 근로 애호의 정신을 기르며 흥업 치산의 지조를 공고히 하는 것에 힘쓰고 장래의 직업생활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10. 아동 심신의 발달에 유의하여 남녀의 특성·개성·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1. 교재를 정선하여 교수의 철저를 기함과 함께 반복연습 하여 응용을 자재(自在)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12. 교육에 대해서 아동의 흥미를 환기시켜 자수(自修)의 습관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13. 순정(醇正)한 국어를 습득하게 하고 그 사용을 정확·자재하게 하여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하여 황국신민의 성격을 함양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14. 교수용어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① 국민과는 아국의 도덕·언어·역사·국토·국세 등에 대하여 습득하게 하고 특히 국체의 정화를 분명하게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 충군애국의 지기(志氣)를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황국에 태어난 기쁨을 느끼게 하고 경신·봉공의 진의를 체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아국의 역사, 국토가 우수한 국민성을 육성한 소이(所以)를 알게 하고 동시에 아국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하여 그 창조 발전에 힘쓰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④ 다른 교과와 상사(相俟)하여 정치·경제·국방·해양 등에 관한 사항의 교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① 국민과 수신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의하여 국민도덕의 실천을 지도하고 충량한 황국 시민의 덕성을 길러 황국의 도의적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초등과는 친근하고 쉬운 실천의 지도에서 시작하여 도덕적 정조를 함양하고 구체적 사실에 맞추어 국민도덕의 대요를 회득(會得)하게 하고, 황국 신민이라는 자각과 신념을 심화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 고등과는 전항의 취지를 넓혀 한층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직분을 통하여 공(公)에 바치는 각오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④ 여아에 대하여는 특히 부덕(婦德)의 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사의 의의를 분명히 하고, 경신의 마음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⑥ 아국의 정치·경제 및 국방이 국체에 연원하는 소이를 회득하게 하고, 입헌정치의 정신, 산업과 경제와의 국가적 의의 및 국방의 본의를 분명하게 하여 준법·봉공의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⑦ 예법의 실천을 지도하고 예의 정신을 회득하며 동시에 공중도덕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 품위 향상에 힘써야 한다.
⑧ 예의범절을 중시하여 가정과 연락하고 선량한 습관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중략)…
제6조
① 국민과 국사는 아국의 역사에 대하여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국체의 존엄한 소이를 체인(體認)하며 동시에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초등과는 조국의 굉원(宏遠), 황통의 무궁, 역대 천황의 성덕, 국민의 충성, 거국봉공의 사실 등에 맞추어 황국발전의 자취를 알게 하고, 국운의 융창, 문화의 발전이 조국(肇國)의 정신의 현현한 소이를 회득하게 하며 동시에 제 외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 아동에게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의 시대적 양상에 유의하여 일관된 조국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감득파악하게 하여야 한다.
⑤ 내선일체가 유래하는 사실은 특히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⑥ 연표·지도·표본·회화·영화 등에 힘쓰고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직관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① 국민과 지리는 아국의 국토국세 및 제 외국의 정세에 대하여 그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국토 애호의 정신을 기르며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초등과는 생활환경의 지리적 관찰에서 시작하여 아국의 국토 및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의 대요를 가르쳐 아국의 국토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또한 세계 지리 및 아국 국세의 대요를 가르쳐야 한다.
③ 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 자연과 생활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게 하고 특히 아국 국민 생활의 특질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⑤ 대륙 전진기지로서의 조선의 지위와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재외 방인의 활동 상황을 알게 하여 세계 웅비의 정신의 함양에 힘써야 한다.
⑦ 간이한 견취도(見取圖), 모형의 제작 등 적당한 지리적 작업을 과하여야 한다.
⑧ 지도·모형·도표·표본·사진·회화·영화 등은 힘써 이용하여 구체적·직관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⑨ 항상 독도력(讀圖力)의 양성에 힘쓰고, 소풍·여행 기타 적당한 기회에 실지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이수과는 통상의 사물 현상을 정확하게 고안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생활상의 실천으로 이끌어 합리 창조의 정신을 함양하며 국운의 발전에 공헌하는 소지(素地)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과학의 진보가 국가의 흥륭에 공헌하는 소이를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황국의 사명을 생각하여 문화창조의 임무를 자각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 수리 및 자연의 이법을 자발적·지구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④ 분석적·논리적으로 고찰하는 힘을 기르고 동시에 전체적·직감적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⑤ 관찰·실험을 중시하여 실측·조사·작도·공작 등의 작업에 의하여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발견 공부의 태도를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⑥ 국방이 과학의 진보에 힘입은 커다란 소이를 알게 하여 국방에 관한 상식을 기르게 한다.
…(중략)…
제11조 ① 체련과는 신체를 단련하여 정신을 연마하고 활달·강건·인고·지구의 심신을 육성하여 헌신 봉공의 실천력을 배양하고 전력의 증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예의범절·자세 기타 훈련의 효과를 일상생활에 구현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 특히 아동 심신의 발달,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위생양호에 유의하고 신체검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지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⑤ 강인한 체력과 왕성한 정신력이 국력 발전의 근기(根基)이므로 특히 국방에 필요한 소이를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제42조 ① 기원절·천장절·명치절 및 1월 1일에는 직원 및 아동이 학교에 참집하여 다음 각호의 식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원 및 아동은 “기미가요”를 합창한다.
2. 직원 및 아동은
천황폐하
황후폐하의 어영에 대하여 받들고 최경례를 행한다.
3.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를 봉독한다.
4.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의하여 성지가 있는 바를 회고한다.
5. 직원 및 아동은 그 축일에 상당하는 창가를 합창한다.
② 어영을 받들지 아니하는 학교는 전항 제2호를 생략한다.
…(후략)…
「국민학교 규정」(조선총독부령 제90호, 1941. 3. 31. 소학교 규정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