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적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천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에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의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대통령공고 제118호)」, 1991년 12월 13일, 『관보』 제12060호, 1992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