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 선언(대통령공고 제119호)」, 1991년 12월 13일, 『관보』 제12060호, 1992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