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의 장정을 다음에 기재한다.
우리 황성 중앙의 각 점포는
성조께서 결정하신 처음에 그 터를 허락하셔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고, 500년 동안 상업을 진작하여 열심히 받들었다. 요새 외국 상인은 발전하고 우리나라 상인의 생업은 쇠락하여 심지어 점포 자리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중앙의 점포 터도 보호하기 어렵게 되며, 이것은 다만 상인들의 실업일 뿐만 아니라
국고와 민생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충심으로 본회를 설치하고 규칙을 만들었으니 우리와 뜻이 같은 이는 서로 권하여 충애하는 마음으로 상업을 일으킬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방침을 찾아 억만년 이어지길 바란다.
회 이름은 황국중앙총상회로 하고 중앙 각 점포가 함께 회의하여 점포의 경계를 정하되, 동쪽으로는 철물교, 서쪽으로는 송교, 남쪽으로는 작은 광교, 북쪽으로 안헌까지 외국인의 상업 행위를 허락하지 말고, 그 경계 밖의 우리나라 각 점포는 본회에서 관할할 것이다.
농상공부에서 허가한 인지는 본회에서 관리하니, 각 도 각 군의 장시·항구·포구·객주
·회사가 상품을 교역할 때 부과한 무명잡세는 일단 금지하고 인지로 시행한다. 각종 물가의 등락은 본회에서 자세히 살피고 밝혀 좋은 대로 관할한다. 본회의 자본은 매표에 50원씩 정하되 금액은 각자 원하는 대로 납부하게 한다.
'객주' 관련자료
본회는 상업 기관이므로 저자의 규칙을 조정하여 사용하되 본회 사무소는 황성의 중앙에 두고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주무 2명, 서기 4명, 회계 4명, 사무 30명, 사법 5명, 경찰 25명, 검찰 5명으로 한다.
본회를 설립한 후 회표를 정하여 회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장사를 못하게 한다. 통상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음력 초2일에 하며 특별 사건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갖는다. 회표는 5각형으로 만들어 오제(五帝)의 다스림을 상징하게 하고, 3층으로 하여 삼왕(三王)의 제도를 기리도록 한다. 표의 앞에는 황국중앙총상회부국안민(皇國中央總商會富國安民) 11자를 새겨 항상 옷고름에 차도록 한다.
『독립신문』, 1898년 9월 30일, 「춍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