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소작제도 또는 소작관행은 부조리한 점이 많다. 소작인 생산물의 4할 또는 6할은 지주가 가져가며 여기에 소작지의 지세(地稅) 등도 소작인에게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소작권에는 어떠한 보증도 없기 때문에 소작지는 지주나 토지 관리인인 마름[舍音]·농감(農監) 등이 멋대로 운영할 수 있어서, 소작인들의 불안과 궁핍은 심해진다. 그러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오랜 인습으로 맺어져 반드시 불만을 느끼지는 않으며, 쟁의와 같은 것은 1922년까지 조선 전체를 통틀어 1년 평균 30건에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유럽의 대전 이후 경제계가 변화하고 자유 평등 사상이 발달하며 그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하면서 1923년에는 170건, 1924년에는 164건으로 격증했다. 이어서 1925년에는 조선 전역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당국에서 노력하여 구제 시설을 만들었으며, 지주 또한 소작료를 감면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치안유지법을 시행하여 사회주의자들의 망동을 통제했더니 11건으로 격감했으며, 1926년에는 17건, 1927년 23건, 1928년 30건, 1929년 36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1930년에는 재계(財界)의 불황과 풍작에 따른 미가(米價)의 폭락으로 농민의 궁핍한 상황은 더욱 심해졌고, 소작료·공과금·제반 경비 등의 납부 및 지급에 관한 논쟁이 분분하게 일어났다. 또 지주 중에서 풍요에 편승해 체납한 소작료 징수 및 소작료 증액을 계획하면서 소작인의 반대에 직면하는 등 쟁의가 일약 93건으로 올라갔다. 1931년에는 모내기 이후 날씨가 안 좋아 전반적으로 수확이 감소하면서 소작료 감면을 목적으로 한 쟁의가 빈번히 발생하리라 예상되었으나 지주의 양보적인 태도로 57건에 그쳤다.
이렇게 매년 이어진 농업 공황은 소작인을 극한의 궁핍으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지주가 받은 타격 역시 켰기 때문에 1932년에 들어서부터 지주는 자위적(自衛的) 입장에서 불량한(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의 정리를 시행했다. 각지에서 소작권 취소 및 이동에 따라 발생한 쟁의가 51건에 달했다. 이 해에 발생한 쟁의의 특징을 보면,
1. 소작권 취소 및 이동에 관한 쟁의가 많은 것
2. 쟁의는 대체로 소규모로 참가 인원이 비교적 적다는 것
3. 쟁의 대부분이 소작인 측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 소작권 취소 및 이동에 관한 쟁의가 많은 것
2. 쟁의는 대체로 소규모로 참가 인원이 비교적 적다는 것
3. 쟁의 대부분이 소작인 측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933년 상반기에는 쟁의가 43건, 관계 인원이 1431명으로서 1932년 같은 기간(36건, 2388명)에 비해 건수는 조금 증가했어도 인원은 약간 감소했다. 쟁의 원인의 대다수는 소작권 취소 및 이동과 관계가 있다. 또 1933년 8~9월에 걸쳐 조선 남부 지방에서 약간 풍수해가 있었다. 이러한 재해를 근거로 소작인 중에는 소작료 감면을 요구하며 지주와의 사이에서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상황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쟁의의 수단은 종래에는 대개 온건했다. 그런데 근래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함께 주민의 약 8할을 차지하는 농민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일찍부터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각지에 농민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좌익적으로 지도·조종하고, 또 쟁의에 관여해 계급 의식을 선동하기 이르렀다. 쟁의도 점차 첨예화됐다. 1930년 4월 평안북도 ‘후지농장(不二農場)’ 소작인 1500여 명이 소작권의 유상 이동 확인을 요구하며 계획적으로 농장을 위협하고 단식동맹, 철야 동맹, 경작 거부 동맹 등을 조직하여 사무소의 수문을 파괴·방화하거나 혹은 농장 사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 『최근 조선의 치안상황』,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