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 조규
부록
'수호 조규' 관련자료
일본국 정부는 지난번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육군중장 겸 참의(參議) 개척장관(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특명부전권변리대신(特命副全權辨理大臣)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파견하여 조선국에 이르도록 하였고, 조선국 정부는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申櫶)과 부대관(副大官)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尹滋承)을 파견해서 강화부에서 같이 만나, 일본력(日本曆) 메이지(明治) 9년 2월 26일, 조선력(朝鮮曆) 병자년(1876) 2월 초2일에 협의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 상호 조인하였다. 지금 그 수호조규 제11관의 취지에 따라 일본국 정부는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에게 위임하여 조선국 경성에 이르도록 하고, 조선국 정부는 강수관(講修官)의정부
당상
조인희(趙寅熙)를 위임해 같이 만나고 정한 조관을 왼편에 열거한다.
'의정부' 관련자료
'당상' 관련자료
제1관. 각 항구에 주재(駐在)하는 일본국 인민관리관(人民管理官)은 조선국 연해 지방에서 일본국 배가 파선되어 긴급할 경우, 지방관
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의 연로(沿路)를 통과할 수 있다.
'지방관' 관련자료
제2관. 사신(使臣) 및 관리관이 발송하는 공문, 서신을 우편으로 보낸 비용은 사후에 변상한다. 인민을 고용하여 보낼 때에는 각각 그 편의에 따른다.
제3관. 논의하여 결정한 조선국의 통상하는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땅을 빌려 거주하는 것은 모름지기 토지 소유자와 상의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관청에 속한 토지에 내는 조세는 조선국 인민과 더불어 같다. 무릇 부산 초량항(草梁項)의 일본관(日本館)은 종전에 수문(守門)과 설문(設門)을 설치했으나 지금부터 철폐하고 새로 정한 거리의 한도에 의거해 표식을 경계 위에 세운다. 다른 두 항구도 역시 이러한 예를 따른다.
제4관. 이후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계산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조선 거리)로 해 정하며, 동래부 가운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이 이정 안에서 오갈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토산물과 일본국 물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제5관. 논의하여 결정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은 조선국 인민을 고용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이 그 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일본국에 오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제6관. 논의하여 결정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만약 병으로 죽으면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 매장할 수 있으나 초량 부근에서만 할 수 있다.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해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로써 조선국의 지정된 여러 항구에서 인민들은 서로 통용할 수 있다. 조선국 동전은 일본국 인민이 운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양국 인민으로서 감히 사적으로 화폐를 주조한 자에게는 각자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8관. 조선국 인민이 일본국 인민으로부터 사들인 화물이나 받은 각종 물건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9관. 수호조규 제7관에 기재한 바에 따라 일본국 측량선이 작은 배를 띄워 조선국 연해를 측량하다가 혹 비바람이나 썰물을 만나 본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인가에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 관청에서 지급하고 추후 계산하여 갚아 준다.
제10관. 조선국은 아직 일찍이 해외의 여러 나라와 통교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은 이와 달리 우호를 닦은 지 여러 해가 지나 체결한 맹약에 우의가 있다. 이후 여러 나라의 선박이 풍랑을 만나 연해 지방에 표류해 오는 경우 조선국 인민은 모름지기 이치에 따라 구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당 표류민이 본국으로 송환하기를 희망하면 조선국 정부는 각 항구의 일본국 관리관에게 넘겨주어 본국의 해당 관원에게 송환되도록 해야 한다.
제11관. 오른편의 10관 장정(章程) 및 통상규칙은 모두 수호조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양국 정부는 이를 준수할 것이며 감히 어길 수 없다. 그러나 이 각 관(各款) 가운데 양국 인민이 교제 무역을 실천함에 있어 장애가 생겨 부득이하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양국 정부는 신속히 논의할 안건을 작성하여 1년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개정한다.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메이지(明治) 9년(1876)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 7월 6일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16-20』 v. 18. 구한말조약휘찬 상, 1964, 20~23쪽
조일 무역 규칙
제1칙. 일본국 상선(일본국 정부 소관의 군함 및 통신 전용의 모든 배는 제외한다)이 조선국에서 승인한 모든 무역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나 선장은 반드시 일본국 인민 관리관이 발급한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되 3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증서라는 것은 선주가 휴대한 일본국 선적(船籍)의 항해를 공증하는 서류인데, 항구에 들어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곧 각 문건들을 접수하였다는 증표를 발급해 준다. 이는 일본국의 현행 상선 규칙이다. 선주는 본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에 이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여 일본국 상선임을 밝힌다. 이때 선주는 그 기록부도 제출한다. 이른바 기록부라는 것은 선주가 본 선박의 이름, 본 선박이 떠나 온 지명, 본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톤 수, 섬(石) 수(선박의 용적에 대해서도 함께 산정(算定)한다), 선장의 성명, 배에 있는 선원 수, 타고 있는 여객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선주가 날인한 것을 말한다. 이때 선주는 또 본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보단(報單)과 배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장부를 제출한다. 이른바 보단이란 것은 화물의 이름 혹은 그 물품의 실명(實名), 화물 주인의 성명, 기호 번호를(기호 번호를 쓰지 않은 화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상세히 밝혀 보고하는 것이다. 이 보단 및 제출하는 여러 문서는 모두 일본 국문으로 쓰고 한역(漢譯) 부본(副本)은 첨부하지 않는다.
제2칙.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온 배의 화물을 내리거나 적재할 때 선주나 화물 주인은 반드시 그 화물의 이름 및 원가(原價), 무게,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곧 화물을 부리라는 준단(准單)을 속히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칙. 선주, 화물 주인은 제2칙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화물을 부려야 하며, 조선국 관리가 검열하려고 하면 화물 주인은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관리도 조심스럽게 검열하여 혹시라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칙. 출항(出港)할 화물의 주인은 제2칙의 입항 때 화물 보단의 양식에 따라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이름과 화물 이름,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한다. 반드시 관청에서는 속히 이를 승인하고 항구에서 나가는 화물에 대한 준단을 발급해야 한다. 화주는 준단을 받으면 즉시 화물을 본 선박에 싣는다. 관청에서 그 화물의 증명, 검사를 요구하면 화물 주인은 감히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칙.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서 나가려 할 때에는 반드시 전날 오전에 조선국 관청에 보고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전날에 수령한 증서를 돌려주고 출항 준단을 발급해야 한다. 일본국 우편선이 규정된 시간 안에 출항할 수 없을 때에도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糧米)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항세(港稅). 연외장(連桅檣) 상선 및 증기(蒸氣) 상선의 세금은 5원(圓)이다(모선에 속한 작은 배는 제외한다). 단외장(單桅檣)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500석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단외장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錢)이다(500석 이하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칙. 조선국 정부나 인민들이 지정된 무역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서 각종 물건을 운반하려고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조선국 인민이면 조선국 정부의 준단을 받은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제9칙. 일본국 선척이 통상을 승인하지 않은 조선국 항구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방관
이 조사하여 부근의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모든 돈과 물품을 일체 몰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넘겨준다.
'지방관' 관련자료
제10칙. 아편과 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1칙. 양국에서 현재 정한 규칙은 이후 양국 상인의 무역 형편 여하에 따라 각 위원이 수시로 사정을 헤아려 상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위원이 각각 날인하면 그날부터 준행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 7월 6일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메이지(明治) 9년(1876)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16-20』 v. 18. 구한말조약휘찬 상, 1964, 114~1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