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조약
일본력(日本曆)으로는 7월 23일, 조선력(朝鮮曆)으로는 6월 9일의 사변에 조선의 흉도(凶徒)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사무를 보는 인원이 많은 난을 당하였고, 조선에서 초빙한 일본 육군 교관도 참화를 입었다. 일본국은 평화 우호를 위주로 타당하게 협의 처리한다. 즉 조선과 약속하여 아래의 6개 조관 및 따로 정한 속약(續約) 2개 조관을 실행함으로써 징벌을 표시하고 뒷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으로 삼는다. 이에 양국 전권대신(全權大臣)은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서 증빙을 밝힌다.
제1관,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여 그 수괴를 엄중히 심문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은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스린다.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응당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제2관,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은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제3관, 조선국은 5만 원(圓)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 준다.
제4관,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塡補]한다.
【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걸쳐 청산한다.】
제5관,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
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병영' 관련자료
제6관, 조선국 특파 대관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대일본국(大日本國) 메이지(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 전권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김홍집(金弘集)' 관련자료
조일수호조규속약
속약(續約)
일본국과 조선국은 앞으로 더욱 친선을 표시하고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속약 2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관, 부산, 원산, 인천 각 항구의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里)로 넓히고
【조선의 리(里)】
, 2년이 지난 뒤
【조약이 비준된 날부터 계산하여 만 1년으로 한다.】
다시 각각 100리로 한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
로 한다.
'개시(開市)' 관련자료
제2관, 일본국 공사와 영사 및 그 수행원과 가족은 조선의 내지 각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들어준다..
【돌아다닐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禮曹)가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지방 관청은 호조를 확인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내준다.】
이상은 양국 전권대신들이 각각 유지(諭旨)에 의하여 조약을 맺어 도장을 찍고, 다시 비준(批准)을 청하여 2개월 내에
【일본 메이지 15년 10월, 조선 개국 491년 9월】
일본 도쿄에서 교환한다.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 개국(開國)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전권 부관 김홍집
'김홍집' 관련자료
『고종실록』권19, 19년 7월 17일(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