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議政官) 서정순(徐正淳)·이재순(李載純)·이종건(李鍾健)·민병석(閔丙奭)·이윤용(李允用)·권재형(權在衡)·박용대(朴容大)·르 장드르(Charles W. LeGendre, 李善得)·브라운(Brown, J. McLeavy, 柏卓安)·성기운(成岐運)·김영준(金永準)·그레이트하우스(具禮, Greathouse, Clarence R.)가 삼가 아뢰기를,
“나라를 처음 세울 때에는 반드시 정치가 어떠하고, 군권(君權)이 어떠한가 하는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천하에 소상히 보인 뒤에야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대로 따르고 어김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
은 천명을 받들어 왕업을 창시하여 왕통을 전하였으나, 아직 이러한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지 못한 것은 대개 거기까지 손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조대왕(太祖大王)' 관련자료
우리 폐하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로서 중흥의 업적을 이룩하여 이미 보위에 올랐고 계속해서 국호를 개정하였으니,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命)이 새롭다(周雖舊邦, 其命維新) ’1)
는 것입니다. 억만 년 한없는 아름다움이 실로 여기에서 기초하니 무릇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이것이 이 법규교정소를 설치한 까닭입니다.
1)
주나라는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명령을 새롭게 한다(周雖舊邦, 其命維新) : 구습(舊習)을 탈피하여 참신하게 변모하여 발전한다는 뜻. (『詩經』)
이제 조칙을 받드니, 본 교정소에서 국제(國制)를 잘 상의하여 세워서 보고하여 분부를 받으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公法)을 참조하여 국제 1편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우리나라의 군권(君權)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이것은 실로 법규의 큰 두뇌이며 큰 관건입니다. 이 제도를 한 번 반포하면 온갖 법규가 쉽게 결정될 것이니, 그것을 교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 교정소가 모여 의논하고 삼가 표제(標題)를 각기 기록하여 폐하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광무 3년(1899) 8월 17일
“이번에 정한 제도를 천하에 반포하여 두루 알리라”는 황제의 성지를 받들었다.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바 자주 독립한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專制政治)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향유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향유하시는 군권을 침손(侵損)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하고 안 하고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編制)를 정하시고 계엄(戒嚴)과 그 해제를 명하시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어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시고 만국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시고, 대사(大赦)·특사(特赦)·감형(減刑)·복권(復權)을 명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율례(律例)를 스스로 정하시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관제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을 발하시니, 공법에서 말한바 치리(治理)를 스스로 행하시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무관(文武官)의 출척(黜陟)·임면(任免)을 행하시고 작위(爵位)·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관리를 스스로 선발함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주재하게 하시고 선전포고, 강화(講和) 및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사신을 스스로 파견함이라.
『관보』 제1346호, 광무 3년(1899) 8월 22일, 「法規校正所總裁臣尹容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