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우회 강령 및 규약 초안
강령
하나. 조선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하나. 조선여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한다.
(생략)
京鍾警高秘 第5865號, 「槿友會創立總會ニ関スル件」, 1927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2
여성에 대한 일체 차별 폐지
조혼 폐지와 결혼의 자유
근우회(槿友會) 행동 강령
시내 근우회 본부에서는 지난 23일 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각지의 지회(支會)는 시급히 대의원 명부 및 조사표를 송부할 것.
본부 제출 의안
- 회원 교양에 관한 건
- 회관 건축에 관한 건
- 기관지 속간(續刊)에 관한 건
- 회기(會旗) 및 마크에 관한 건
- 행동 강령 제정에 관한 건
행동 강령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인 일체의 차별을 철폐한다.
2. 일체의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을 타파한다.
3. 조혼(早婚)을 폐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확립한다.
4. 인신매매 및 공창(公娼)을 폐지한다.
5.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한다.
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산전(産前) 및 산후(産後)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7.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 노동 및 야근을 폐지한다.
『동아일보』, 1929년 7월 25일, 「여성에 대한 일체 차별 폐지, 조혼 폐지와 결혼의 자유, 근우회 행동 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