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복군을 본회에 귀속하여 통할 지휘케 한 후 9개항을 규정함
1. 한국광복군은 아국(我國, 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는 본회에 직예(直隷)하고, 참모총장이 장악 운용한다.
2. 한국광복군은 본회에 귀속되어 통할 지휘하되 아국이 항전을 계속하는 기간 및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가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아국 최고통수부의 유일한 군령만을 접수하며, 기타의 군령이나 혹은 기타 정치적 견제를 접수할 수 없다.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와의 관계는 아국의 군령을 받는 기간에 있어서는 고유한 명의(名義) 관계를 보류(유지)한다.
'한국독립당' 관련자료
'임시정부' 관련자료
'한국독립당' 관련자료
'임시정부' 관련자료
3. 본회는 해군(한국광복군)이 한국의 내지(內地) 혹은 한국 변경에 접근한 지역을 향한 활동을 원조하되 아국의 항전 공작과 배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마땅히 한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윤함구(淪陷區: 중국 내 일본군 점령지역)를 주요 활동 구역으로 삼는다. 군대를 편련기간(편성하고 훈련하는 기간)에는 아국(我國, 중국) 전구(戰區) 제1선 부근에서 조직 훈련하되 다만 우리의 현지 최고군사장관(지휘관)의 통제[當地 最高軍事長官의 節制]를 받아야 한다.
4. 전구의 제1선 이후 지구에서는 단지 전구의 장관 소재지 및 본회 소재지에서만 연락통신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대를 모집⋅편성하여 임의로 체류하거나 기타 활동도 모두 할 수 없다.
5. 해군(該軍,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소재지는 군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6. 해군(한국광복군)은 윤함구(淪陷區) 및 전구 후방을 물론하고, 우리 국적(我國籍 중국)의 사병을 모집⋅수합하거나 행정관리를 마음대로 둘 수 없다. 만일 중국인[華籍] 문화공작 및 기술인원을 인용하고자 하면, 이를 모두 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다.
7. 해군(한국광복군)의 지휘명령 및 청령관계(請領款械) 등의 일에 관해서는 본회가 지정한 판공청 군사처에서 접수하여 처리를 책임진다.
8. 중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가 한국 국경 내에 진입하였을 때는 해군(한국광복군)과 임시정부
의 관계는 별도로 의논하여 규정하되, 종전대로 본회의 군령을 계속 접수하여 중국군과 배합하여 작전함을 위주로 한다.
'한국독립당' 관련자료
'임시정부' 관련자료
'임시정부' 관련자료
9. 중일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임시정부
가 한국 국경 내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이후 광복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본회의 정책에 기본하고 당시 정황을 살펴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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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一參字第18066號 代電, 「광복군 활동 9개 준승의 내용을 알리는 代電 抄件」, 민국30년(1941) 11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 한국광복군 I, 국사편찬위원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