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조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며 국력부흥을 촉진하고 국내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재정적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미합중국 국회는 1948년 6월 28일에 통과된 법률(제80의회, 법률 제79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과 안전보장에 합치되는 조건에 의한 그 원조의 제공이 국제연합헌장의 근본목적과 1947년 11월 14일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의 근본목적을 달성함에 유효하고 미국 국민 및 한국 국민 간의 우호적 유대를 한층 강화할 것을 확신하므로, 아래 서명인은 각자 정부가 그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미합중국 정부는 1948년 6월 28일에 통과된 법률(제80의회, 법률 793호) 및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보충에 따라서 미합중국 대통령이 허용할 범위 내의 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의 자원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도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를 가급적 속히 강화하며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조치를 유효 적절하게 취할 것을 이에 약속한다.
……(중략)……
제3조 (1)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 조건 하에 미합중국 정부의 한국 내에서의 책임을 이행할 관원 1인(이하 미국 원조대표라고 칭함)을 임명한다. 본 협정 조건 하에서 미국 원조대표 및 그 직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자체의 자원 및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 원조를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므로써 가능한 한 속히 한국 내에서 재건을 촉진시키고 경제의 복구를 촉진하도록 대한민국 정부를 원조한다.
……(하략)……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1948년 12월 10일, 『관보』 호외, 단기4282년(1948)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