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도입법
(법률 제1802호, 1966.8.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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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①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②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하는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부터도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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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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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의 투자의 인가)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전환사채를 포함한다) 또는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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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자금의 회수) ① 외국투자가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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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재산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5조 (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16조 (내국민대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4장 정부의 지불보증
제22조 (정부지불보증의 대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제개발 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정부지불보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을 위한 외자의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차관계약 또는 자본재도입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보증을 할 수 있다.
1. 기간산업부문에 속하는 사업
2. 농수산업부문에 속하는 사업
3.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또는 용역(수송업부문을 포함한다)을 생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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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부지불보증의 조치) ①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승인을 얻은 정부지불보증신청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기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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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부지불보증기업의 감독)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정부지불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과 당해 정부지불보증기업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802호,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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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지법률) 외자도입촉진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외자 도입법(법률 제1802호)」, 『관보』 제4414호, 1966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