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 이유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실명거래의 의무화
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단자회사·농업협동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도록 함.(령 제2조 및 제3조 제1항).
② 금융실명 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령 제13조).
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단자회사·농업협동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도록 함.(령 제2조 및 제3조 제1항).
② 금융실명 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령 제13조).
나. 비실명금융자산(非實名金融資産)의 인출 금지
① 기존에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 후 첫 거래 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령 제3조 제2항).
② 비실명(非實名)에 의한 자금인출은 모두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당좌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은 허용하도록 함.(령 제3조 제3항)
① 기존에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 후 첫 거래 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령 제3조 제2항).
② 비실명(非實名)에 의한 자금인출은 모두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당좌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은 허용하도록 함.(령 제3조 제3항)
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령 제4조 제1항).
②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조세법률(租稅法律)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 등의 감독·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 등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특정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령 제4조 제1항 단서 및 령 제4조 제2항)
③ 금융기관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함.(령 제4조 제3항).
④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도록 함.(령 제4조 제4항)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령 제4조 제1항).
②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조세법률(租稅法律)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 등의 감독·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 등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특정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령 제4조 제1항 단서 및 령 제4조 제2항)
③ 금융기관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함.(령 제4조 제3항).
④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도록 함.(령 제4조 제4항)
라. 실명전환의 조기유도(早期誘導)
① 기존 비실명자산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1월의 범위 내에서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령 제5조).
②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의 연령에 따라 1천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6조)
③ 실명전환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는 그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함.(령 제15조 제3항).
④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령 제8조)
① 기존 비실명자산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1월의 범위 내에서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령 제5조).
②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의 연령에 따라 1천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6조)
③ 실명전환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는 그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함.(령 제15조 제3항).
④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령 제8조)
마. 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등
① 실명으로 전환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명령 시행일로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최고 6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령 제7조)
② 비실명(非實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인상함.(령 제9조)
① 실명으로 전환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명령 시행일로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최고 6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령 제7조)
② 비실명(非實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인상함.(령 제9조)
바.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령 제10조)
①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②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①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②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사. 재무부내에 금융실명거래의 실시 및 종합과세의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專擔機構, 실시단)을 설치함.(령 제11조)
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애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6월간 신용보증기금법상의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제16호)」, 『관보』 제12490호(그2), 1993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