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일본제국주의가 36년간 조선인민을 노예화하고 타 영토를 강점하여 그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군사적 기지와 경제적 토대를 대륙에 닦을 목적으로 조선을 강점하여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 강점자들은 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개시한 첫날부터 조선의 경제를 자기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예속시키었고, 조선 인민의 고혈로 허다한 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일본군을 격멸시킬 목적으로 조선에 진주한 붉은 군대는 북조선을 일제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였고 조선인민의 공사유재산을 보호하여 왔으며, 조선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급속한 부흥의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내에 건설한 일체의 기업소, 발전소, 광산, 철도 등은 반드시 조선 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가의 발전과 조鮮 인민의 생활 향상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포한다.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급 문화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 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
본 법령은 공포일부터 유효로 함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조선중앙년감』 1950년판, 조선중앙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