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도입 운용 방침
(정부발표) (1961. 12. 15)
일반원칙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선의의 외국자본은 그 형태와 액수에 구애되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 일체의 특혜와 차별을 배제하여 범국민적인 토대 위에서 외자도입을 추진하며, 외자도입 계획사업은 정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부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지불보증) 5개년계획에 책정된 계획사업 중 외자도입촉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차관에 대하여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지불 보증한다.
㉣ (내자 지원) 5개년계획 중 정부투융자계획에 책정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내자 조달에 있어서는 국내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외자도입촉진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중요사업의 내자 부족액은 기타 가용자원으로 융자한다.
㉤ (환율의 적용) 외자기준평가에 적용하는 환율은 투자등록시의 공정환율로 하고 원본(元本) 및 과실(果實) 송금시의 환율은 송금 당시의 공정환율로 하며, 합작투자일 경우의 주식배분은 투자등록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의 비율로 결정한다.
운영방침
1. 사업순위
㉠ 5개년계획에 책정된 외자 소요액 조달계획은 각종 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 상황에 따라 은행불(KFX)로서 수급을 조절하고 계획사업의 업종과 시설규모도 5개년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도입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 민간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에 있어서는 제2차 산업부문에 중점을 둔다.
㉢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5개년계획에 책정된 사업에 우선하되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큰 사업도 추가로 선정한다.
2. 경영⋅참여
㉠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외국투자가의 기업경영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지배적인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경영참여의 한계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불보증
㉠ 민간 차관의 지불보증은 후취 담보(後取擔保)로써 실시할 수 있다.
㉡ 정부가 지불 보증한 사업과 재정융자를 받은 사업의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국제신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보호한다.
㉣ 내자도입 촉진법을 개정하여 지불보증조항을 신설한다.
㉤ 미국, 서독, 일본 등 주요 투자국에 해외주재관 단원을 상주시켜 선전, 교섭, 정보 및 전반적인 유치 활동을 한다.
㉥ 투자안내소를 설치하여 외국의 외자도입 운용방안 실태 및 관계 법규 등을 조사연구 건의케 하며 모든 기업인이 공평하게 외자도입에 참여하고 내외 기업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외자의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안내, 선전케 한다.
4. 내자의 조달과 지원
㉠ 5개년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된 사업의 소요 내자는 예산에 계상하여 동 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 5개년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로 하여 내자를 조달 투자한다.
『동아일보』 1961년 12월 17일, 「외자 도입 운용 방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