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30호 영화법 개정법률
영화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화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화사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영화사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 (영화제작자 등록)
① 국산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화제작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연구나 교육 또는 그 단체의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商號)
2. 본적‧주소‧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3. 제작할 영화의 종류
① 국산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화제작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연구나 교육 또는 그 단체의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商號)
2. 본적‧주소‧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3. 제작할 영화의 종류
……(중략)……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략)……
제7조 (등록의 취소)
① 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간 2편 이상의 제작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허위의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각된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 및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타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때.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상호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① 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간 2편 이상의 제작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허위의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각된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 및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타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때.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상호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중략)……
제9조 (영화의 수출입 추천)
① 국산영화를 수출하고자 하거나 공연을 목적으로 외국영화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극영화의 수입추천은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따라 영화제작자나 영화수출자에게 한다.
1.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영화제의 출품실적과 수상실적.
2.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국산영화 수상실적.
3. 국산영화의 수출작품 제작실적.
4. 국산영화 및 합작영화의 수출실적.
③ 전항의 실적기준과 제1항의 수입수출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산영화를 수출하고자 하거나 공연을 목적으로 외국영화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극영화의 수입추천은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따라 영화제작자나 영화수출자에게 한다.
1.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영화제의 출품실적과 수상실적.
2.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국산영화 수상실적.
3. 국산영화의 수출작품 제작실적.
4. 국산영화 및 합작영화의 수출실적.
③ 전항의 실적기준과 제1항의 수입수출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11조 (신고와 검열)
①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본을 첨부하여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에 합격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
④ 공보부장관은 제2항의 검열을 함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위원회에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에 합격되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화의 필름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본을 첨부하여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에 합격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
④ 공보부장관은 제2항의 검열을 함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위원회에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에 합격되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화의 필름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제13조 (검열기준)
① 공보부장관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검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합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부분을 삭제하고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公序良俗)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전항의 검열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보부장관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검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합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부분을 삭제하고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公序良俗)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전항의 검열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19조 (영화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방안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④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 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방안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④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 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략)……
1966년 8월 3일
「영화법(대통령령 제24960호)」, 『관보』 제4414호, 1966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