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여성부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 행위 방지, 남녀 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증략)……
제6조 (여성정책실)
① 여성 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 관리 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기획 관리 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 평가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부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 연습에 관한 사항
6.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7. 행정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자체 제안 제도의 운영
9. 보고 심사 및 관리
10. 자체 행정 정보화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1. 행정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 장비의 운용
12. 통계 연보 등 통계 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 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5. 여성부 소관 법령 질의 회신의 총괄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여성부에 대한 감사
18.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9.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그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0.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21.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
22. 여성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 상황 점검
23.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 여성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4. 여성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25. 여성 발전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26. 여성 발전 기금 지원 사업의 관리·운영
27. 남녀 차별적 제도의 정비
28.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29. 여성 정책의 연구 개발
30.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31.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32.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33.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34.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
35.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 조치
36. 여성 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37. 여성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38. 여성 정보화에 관한 사항
39. 여성 사회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40. 여성 사회 교육 관련 조사·연구
41. 여성 사회 교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2.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3. 여성 사회 교육 시설의 육성·지원
44. 지방 자치 단체 여성 사회 교육 기관의 운영 지원
45.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및 운영 지원
④ 기획 관리 심의관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 (차별 개선국)
①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 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2. 남녀 차별 사건의 고발, 공표, 과태료 부과
3. 남녀 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4. 남녀 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
5. 남녀 차별 사항에 대한 직권 조사
6. 남녀 차별 개선 위원회의 운영
7. 남녀 차별 신고 센터의 운영
8.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관리 및 남녀 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 지침의 수립·보급
9. 남녀 차별 결정례집 발간 및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 보고서 작성
10. 남녀 차별 사건 관련 통계의 관리
제8조 (권익 증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 계획의 수립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 주간의 운영
5.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6.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7. 윤락 행위 방지 대책의 수립
8. 윤락 여성의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업무
9. 일본군 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
10. 가정 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계획의 수립
11.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12. 가정 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교육
13. 가정 폭력·성폭력의 예방 교육 및 홍보
14. 가정 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업무
15. 그밖에 가정 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 (대외 협력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여성 단체의 발전 및 여성 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 및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 단체의 현황 관리
5.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자원 활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여성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여성 관련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에 관한 사항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평가
11. 여성 관련 국제 협력 사업 및 상호 교류 업무
12. 개발도상국의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3. 여성의 국제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성의 국제 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간 부문의 여성 국제 활동의 지원
16. 여성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보급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960호)」, 『관보』 제18159호, 2013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