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읍환영강연회에서 단정수립 필요성 주장(1946. 6. 3)
정읍환영강연회에 임석(臨席)한 이승만은 공위(共委)
미소 공동 위원회
재개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남조선임시 정부수립과 민족주의통일기관 설치에 관하여 주목되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자유신문』, 1946년 6월 5일, 「대표적 민족통일 기관을, 이승만 박사 정읍서 중대 강연」
소련이 거부하더라도 남한에 중앙 정부수립(1947년 12월 19일)
한민당 담화
한민당(한국민주당) 선전부에서는 19일 만약 소련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된 결과로 수립된 정부라도 정당한 통일중앙 정부가 될 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삼천만 한인은 다 같이 남북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도 남한과 동시에 유엔 한국 위원단 감시 하에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소련 등 6개국이 이미 유엔 한국 독립안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가 위원단의 수락을 거부한 만큼 남북통일총선거 실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만일 이 경우에는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의 자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공약과 세계회의에 의거한 최후적인 방법을 채용하여 수립된 이 한국정부는 정당한 통일중앙 정부로 세계만방이 승인할 것이고 중경에 있는 중국정부가 중앙 정부인 것과 같이 이 한국정부만이 삼천만 전 한민족을 대표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한국정부는 유엔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 공론에 의하여 불법 점거로 말미암아 침범된 영토주권의 회복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12월 20일, 「소련이 거부하더라도 남한에 중앙정부수립, 한민당 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