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 재수정안(초안)
제1장 민족반역자
제1조 아래의 각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가.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3)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4) 자주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公私)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多衆) 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
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한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2) 일정시대에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3) 민족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 협력한 자
4) 일제시대에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단체의 대표간부
제2조 전조(前條)의 죄는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부일협력자
제3조 아래의 각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자는 부일협력자로 함.
가.
1) 작위를 받은 자
2) 중추원부의장(中樞院副議長) 고문(顧問)
3) 칙임(勅任)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일본의 운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5)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同)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나.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일본통치의 부도(府道)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2) 일반행정 및 군경부문의 관리되었던 자. 단 지원병⋅헌병⋅학병출신의 해당자는 여기에서 제외함
3) 일본국책(日本國策)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
4) 기타 악질행위로 부일협력한 자
제4조 전조(前條)의 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3장 간상배
제5조 8⋅15해방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를 간상배라 함.
1)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모리한 자
2)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모리한 자
3) 배급물자로 부정 모리한 자
4) 밀항으로 부정 모리한 자
제6조 전조(前條)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리금액의 배 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4장 가감형(加減刑)
제7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 또는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8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단함.
제9조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는 이를 일체 금지함.
제5장 형사수속(刑事手續)
제10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세칙은 법률로서 별정함.
제11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 공포일로부터 기초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 완성함.
단 제1조 가항 제4호의 죄는 이에 한하여 부재(不在)함.
제1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자유신문』, 1947년 5월 6일, 「적용범위 축소, 왕가와 전범 등 제외, 민반 등 처단 재수정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