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11월 14일 결의
(제112호)
한국 독립에 관한 문제 결의안
A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되는 것이며, 또한 본 문제는 당해 지역 주민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고는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까닭에, 총회는 1. 본 문제 심의에 있어 선거에 의한 한국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초청할 것을 결의하며, 2. 나아가서 이러한 참여를 용이케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며 또한 한국 대표가 단지 한국의 군정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국민에 의하여 사실상 정당히 선거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 한국을 통하여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B
총회는, 한국국민의 독립에 대한 요청이 긴급 정당함을 인정하고 한국의 국가 독립이 재설립되어야 하며, 전 점령군은 그 후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철수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고, 한국 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한국국민의 대표의 참여 없이는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전술의 결론과 또 선거에 의한 한국국민의 대표의 참여를 용이케 하며, 촉진시킬 목적으로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칭한다)을 설치한다는 결의를 상기하며, 1. 위원단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로써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2. 한국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조속한 달성에 관하여 동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성년자선거권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시행하고, 이 대표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케 하고 한국의 중앙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각 투표 지구 또는 지역에서 선출될 대표자수는 위원단 감시 하에 시행되어야한다.
3. 다시 선거후 가급적 조속히 국회가 소집되어 중앙 정부를 수립해야 하며 그 수립을 위원단에 통고하여야 할 것을 권고한다.
4. 다시 중앙 정부 수립 직후에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실시한다.
(a) 보안군을 구성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단체와 유사군사단체를 해체할 것.
(b) 남북한이 군사령관과 민정당국으로부터 정부 여러 기능을 이양 받을 것. 또한,
(c) 가급적 조속히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점령군이 한국으로부터 완전 철수하도록 점령양국과 절차를 작정할 것.
5. 위원단은 한국 내에서 감시와 협의한 바를 참작하여 한국의 국가독립과 점령군 철퇴를 달성시킬 전기 방침 수행을 용이케 하고 또 촉진시켜야 할 것을 결의한다. 위원단은 그 얻은 바 결론을 첨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의 적용에 관하여 중간위원회(이하 소총회라 역함) (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6. 위원단이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원조와 편의를 이에 제공하도록 관계 각 회원국에게 요청한다.
7. 한국 독립 완성에 이르는 준비적 과도기간 중에는 총회 결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국민의 여러 문제에 간섭함을 삼갈 것과 또한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삼갈 것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요청한다.
A/RES/112(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Resolutions : official records of the 2n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16 September-29 November 1947』(A/519), 194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