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75호 국회의원 선거법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 사항을 심의하야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아래에 의함.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재산·교육·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는 성별·재산·교육·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제2조 아래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 법원에서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
2. 법원에서 심신모약(心神耗弱)
정신장애에 의해 식별력이 극히 빈약한 상태
으로 인하여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자유형(自由刑)
형을 받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5.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 아래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본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정치범은 제외함
2. 1년 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던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정치범은 제외함.
3.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거기에서 밀정행위를 한 자
4. 일제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5. 일제시대에 부(府)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6.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과 교육자는 제외함.
… (중략) …
제32조 선거는 단기무기명 투표로 행함.
제43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 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선거구내에 후보자로서 등록한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 (중략) …
1948년 3월 17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윌리엄 F. 딘 (William F. Dean)
「Ordinance Number 175 : Law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people」, 『Official Gazett』,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Seoul, Korea, 17 May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