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박사 기초 결의서 전문
우리는 이에 삼천만 조선대중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4 연합국과 아메리카 민중에게 보낸다.
우리는 이에 삼천만 조선대중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네 연합국과 아메리카 민중에게 보낸다.
물론 우리의 공동 적인 일본의 항복 후 조선에는 여러 정당이 발생하였고 또한 우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보통 있는 일이요, 또한 아메리카 민중이 그 모든 제도를 발달시킴에 있어서 밟아온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모두 합동하였다. 조선의 전 민중을 대표하여 경성에 존재하는 각 정당은 우리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로 완전히 결합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 우리의 목적은 즉 우리의 완전한 독립이다. 우리는 주권국으로서의 영토적⋅정치적⋅행정적 모든 특권을 회복하는 권리를 요구한다.
조선을 남북의 양 점령구역으로 분할하는 가장 중대한 과오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었다. 북위 38도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그 이남은 아메리카가 점령하였다.
귀(貴) 열국(列國)은 조선 사람이 분열이 되었으므로 자유 국민의 자격이 없다 하나 우리 조선을 마치 양단(兩斷)된 몸과 같이 양단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귀 열국이 강행한 것임을 이에 선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양단된 몸으로서 어찌 생존하여 적당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카이로선언에 발표된 모든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민족적 생활을 통일로서 조직하는 기회가 허락되고 주어지기를 이에 단호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맥아더 대장이나 하지 중장이나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이 양단정책에 대하여 조금도 관계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양단정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태에 관하야 그들이 오해와 부당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을 유감으로 아는 바이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에 대하여 공평과 호의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관한 책임자를 알고자 하며 조선의 장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이 사실에 관하여 귀 열국의 명백한 성명을 요구하여 마지아니한다. 우리는 은인자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단정책의 참담한 결과는 날로 확대하고 심각해지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불행한 사태로부터 속히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에 또한 조선통치에 대하여 공동신탁제가 제안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경악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경의와 신실한 우호의 정신으로써 이 제안이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40년 동안 미국의 극동정책은 주로 일본인과 및 친일파를 통한 정보에 기인하였고 그 결과는 진주만의 참사를 초치(招致)하게 되었든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이후에 있어서도 미국국무성의 당국자는 우리의 경고를 반복 거절하야 마침내 현재의 혼돈상태를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국자의 대부분과 이제 새 정치가들과 그 자리를 교대하게 되었다.
대통령 트루먼 씨와 국무장관 번스 씨를 지도자로 하는 미국은 금후 조선과 미국 양국 간에 일층 양호한 양해의 길을 타개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는 귀 열국의 가장 중요한 인식사항으로서 아래 사항을 이에 제시한다.
1) 우리는 자주할진대 1년 이내에 국내를 안돈(安頓)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물질적 기술적 후원으로써 비교적 단시일간에 평화로운 정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아직도 일본인의 선전술에 마취하고 있는 자들이다.
2) 우리는 연합국과 우호 관계로서 협력할 것이며 극동 평화유지에 응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3) 우리 임시 정부가 연합국의 승인 하에 환도하면 1년 이내에 국민선거를 단행할 것이요, 1919년에 선포된 독립 선언서와 동년에 경성에서 건설된 임시 정부의 취지에 의하여 천명된 민주주의의 정치원칙을 무엇이든 존중할 것이다.
조선인은 연합국과 싸운 일이 없고 따라서 연합국은 조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의로 귀 열국에 지적한다. 조선은 과거 40년간 우리의 공동적인 일본과 싸워 온 것이 사실이다.
일층 더 큰 규모로서 금번 전쟁에 참여치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무기대여법의 정부와 민주주의국의 병기창으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지 못한데 기인한 것뿐이다. 우리는 정복된 적국의 대우는 거부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일대 불의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허여하기를 요구한다.
귀 열국이 참으로 공평할진대 우리의 행동으로써 우리를 판단할 것이요 우리에게 대한 타의 말로써 판단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연코 공동신탁제를 거부하며 기타 여하한 종류를 물론하고 완전독립 이외의 모든 정책을 단연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전 생명을 바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귀 열국의 회답을 경의로써 고대하고 있다.
『자유신문』, 1945년 11월 3일, 「李박사 원안을 수정하여 연합국에 제출키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