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련, 미국 외상의 모스크바 회의 결정서
Ⅲ .한국
1.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건하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기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가능한 청산을 하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임시 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 정부의 형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방책들을 사전에 정교화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 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3. 공동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 민주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여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신탁통치)하는 방책들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용으로 제출될 것이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여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the Secretary of State」, Moscow, December 27, 194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diplomatic papers, 1945.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Volume VI』,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