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48. 9.22] [법률 제3호, 1948. 9.22, 제정]
법률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작위를 세습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참의)가 되었던 자
3. 칙임관(勅任官)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 등 군수 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府)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의 흔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의 흔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의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勳)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위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9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 10인으로써 구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중략)……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
제19조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한다.
……(중략)……
제21조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중략)……
「반민족행위처벌법」[법률 제3호, 1948. 9. 22. 제정 및 시행], 『관보』 제5호, 대한민국30년(1948)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