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아래에 의하여 처벌한다.
수괴(首魁)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회에 가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建造物)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 하에 집단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제3조
전(前)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刀劍)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 방조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 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부칙 【법률 제10호, 1948.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1948. 12. 1. 제정 및 시행], 『관보』 제18호, 단기4281년(1948)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