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헌법개정(1960. 11. 29)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附則)에 다음의 각 항을 신설한다.
⑯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1960)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殺傷)·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公民權)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⑰ 앞 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⑱ 앞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 (단기 4293년 11월 29일 공포)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 개정의 건」, 『관보』 제2723호, 1960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