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무부 공보관실 보도자료
1968년 1월 25일 10시 30분 발표
이 기사는 제공처인 외무부를 밝히고 보도할 수 있음
북괴 무장 침입자 일단의 서울 침입 사건과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에 관한 외무부 장관 성명서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에 관한 외무부 장관 성명서
1968년 1월 21일 밤 소련제 기관단총, 권총, 수류탄, 대전차 지뢰 등으로 중장비한 31명에 달하는 북한 괴뢰의 소위 정규군 장교들로 구성된 일단이 휴전선을 침범하고 깊숙이 수도 서울에 까지 침입한 사건과 2일을 격한 1월 23일에 발생한 미국의 함선 “푸에블로”호를 북괴 대공군이 동해안 근처 공해상에서 납북하여 간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및 극동의 안전에 대한 북괴의 가장 중대한 위협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1~2년 전부터 북괴는 더욱 빈번히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갖은 만행을 되풀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열차의 폭파기도를 두 차례에 걸쳐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그들은 평화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선과 어부들을 무수히 납치한 가장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다.
그런데 이번 북괴의 무장 침입자 일단의 서울 침입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와 요인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이었음은 생포된 자의 증언으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으며 또한 민간인의 교통수단인 버스에 수류탄을 마구 투척하여 양민을 살상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등 가장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 행위 및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대한민국은 평화애호 국가로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 온 것은 세계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한국의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여 북괴의 계속적인 침략 행위는 전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는 물론 전 세계 자유 애호 국가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1950년 6월 25일에 북괴가 감행하였던 불법남침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물리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지원한 우방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이러한 북괴의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 행위와 도발행위를 규탄하여 다시는 북괴가 이러한 만행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자유 수호에 대한 강한 결의에 비추어 우리는 이러한 북괴의 만행과 침략을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는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외무부 공보관실, 「북괴 무장 침입자 일단의 서울 침입 사건과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에 관한 외무부 장관 성명서」, 1968.1.25.,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 1 기본문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