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 2. 대한제국의 수립과정
  • 2) 황제 즉위 상소와 황제권의 위상
  • 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열강의 황제 즉위 인정

고종은 다음날인 10월 13일 각국 사신을 청하여 황제 즉위를 공식적으로 알리며 주변 열강들이 자신을 황제로 승인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렇지만 초기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였다. 각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는 것을 두고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소간 뜸을 들였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선포 자체가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국으로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았다.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처음으로 축하전문을 보내왔고 이후 프랑스도 즉위를 승인하며 축하하였다.

확대보기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
팝업창 닫기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열강은 고종의 황제 즉위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냉소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왕의 명칭은 내정에 속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서 추후 승인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선포 직후 왕후 민씨를 명성황후로 추존하여 장례식을 치루면서 일본은 외교관계상 어쩔 수 없이 사후 추인하였다.

〔사료 2-2-10〕조선국 대군주에 대한 황제 칭호에 관한 일본 정부의 승인 여부

〔사료 2-2-10-1〕 대군주 폐하께 알견 및 칭호에 관한 왕복문 송부의 건(제64호)

본 공사 : “황제 위호의 일은 귀국(대한제국)에서는 일대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칙이 정한 취지는 본 공사가 바로 (일본) 제국 정부에 알려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답 훈령을 접하기 전에는 아직 공식으로 뭐라 답사(答辭)를 상주하기 어려움을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단지 마스오(增雄) 한 개인의 자격으로서는 정말로 경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끝나고 동석한 왕태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중략) 다음 날 14日 별지 을호와 같이 외부대신으로부터 위 황제 위호에 관하여 본국 정부에 전달할 것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병호와 같이 일단 회답하여 두었는데 기밀 제71호의 비견을 참고하시고 추후 아무쪼록 훈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897년 10월 18일 (조선주재 일본) 변리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 (일본)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출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제12권, 본성왕래신, 발 제64호(1897년 10월 18일))

〔사료 2-2-10-2〕 국호 개칭에 관한 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개칭하는 건으로 이 달 16일 당국(대한제국) 외부대신이 별지와 같이 공문으로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는 황제 칭호 문제와 함께 사실이니 지금부터 새 국호를 써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문의하오니 아무쪼록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는 각 항구의 영사에게 통첩해야 할 사정도 있고 하여 되도록 속히 회훈(回訓)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국 사신은 서양의 언어로는 여전히 Corea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97년 10월 28일 조선주재 일본변리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 일본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출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제 12권, 본성왕래신, 발 제66호(1897년 10월 28일))

〔사료 2-2-10-3〕조선국 대군주에 대한 칭호의 건

조선 대군주에 대한 황제 칭호에 관하여 조선 주재 가토(加藤) 변리공사로부터 온 전보의 내용을 지난달 20일 기밀로 보낸 문건으로 전임 (일본 외무) 대신이 통보한 일도 있었는데, 종래 (일본) 제국 정부는 외국 군주에 대하여 모두 황제 칭호를 썼으므로 조선 군주에게 동일한 칭호를 쓰는 것은 조금도 지장이 없으니 타국 정부가 새 칭호를 인정하건 하지 않건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에서는 향후 황제 칭호를 쓰기로 결정했으니 양지하시도록 이 점 말씀드립니다.

1897년 11월 10일 (일본) 외무대신 남작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郞) ⇒ 재청(在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공사

(출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제12권, 기밀본성래신, 기밀송 92호(1897년 11월 10일))

〔사료 2-2-10-4〕조선국 국호개정에 관한 건 회답

지난번에 당국에서는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고쳤다는 취지를 칙령으로 공포하고 또 외부대신도 마찬가지로 통보해 왔으므로 즉각 그 취지를 전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일본) 주재 이 공사(이하영李夏榮)의 통지로는 국호를 ‘한(韓)’이라 고쳤다고 하여 제가 보낸 통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단 이 공사에게 문의하였더니 ‘대한(大韓)’이라고 칭함은 마치 ‘대일본(大日本)’이라 칭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존칭에 불과하다고 대답해 왔으니, 이는 과연 공사의 말처럼 종래 ‘대조선(大朝鮮)’이라 칭하던 것과 같은 경우에만 ‘대한’이라 칭하는 것이 온당할 것인가 운운하신, 이달 2일자 송(送) 제105호로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즉시 당국(대한제국)의 의견을 확인하였더니 이는 전적으로 이 공사의 말대로 종래 ‘대조선’이라 칭하던 것과 같은 경우에만 ‘대한’이라 칭함이 옳다고 회답하였으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897년 11월 30일 가토 (주한 일본) 공사 ⇒ 니시 (일본) 외무대신

(출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제12권, 본성왕래신, 발 제78호(1897년 11월 30일))

청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면서 대한제국의 칭제 부당성을 지적하며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청나라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1899년 9월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황제를 추인해 주었다.

〔사료 2-2-11〕한청 통상 조약

“대한국(大韓國)과 대청국(大淸國)은 우호를 돈독히 하고 피차 인민을 돌보려고 절실히 원한다. 이러므로 대한국 대황제의 특파 전권 대신 종2품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대청국 대황제의 특파 전권대신 2품함 태복시 경 서수붕(徐壽朋)은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의 증빙 문건을 상호 교열하니 모두 타당하므로 통상 약관을 다음과 같이 맺는다.

제1관

  •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피차 교거(僑居)하는 경우에는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다른 나라가 공평치 못하고 경멸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통지하면 모두 서로 도와야 하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인다. (중략)

제5관

  • 1.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 재중국 한국 인민이 생명과 재산이 중국 인민에 의해 손상당했을 때에는 중국 관청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한국 중국 인민의 생명 재산이 한국 사람에 의해 손상당했을 때에는 한국 관청에서 한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 양국 인민이 소송에 관련 되었을 때 당해 안건은 피고 소속국 관원이 본 국의 법률에 따라 심사 판결해야 하며 원고 소속국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심리를 들을 수 있으며 승심관(承審官)은 예로 대해야 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때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승심관의 판결이 공정치 못하다고 여길 때에는 상세히 반박 변론을 하도록 한다.(중략)

  광무(光武) 3년 9월 11일 대한제국(大韓帝國) 특명의약전권대신(特命議約全權大臣) 종2품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광서(光緖) 25년 8월 7일 대청제국(大淸帝國) 흠차의약전권대신(欽差議約全權大臣) 2품함(二品銜) 태복시경(太僕寺卿) 서수붕(徐壽朋)”

(출전 : 『고종실록』 1899년 9월 11일 ;
『구한말조약취찬』 하권, 「한청조약」국회도서관입법조조사국, 1965, 376~378쪽)

[사료 설명 : 한국과 청과의 통상 조약 협상은 1899년 2월부터 8월까지 8차례 진행되었다. 1899년 9월 11일 15개항의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체결 절차는 1898년 9월에 반포된 의정부 관제와 1899년 8월의 대한국국제에 따른 결과였다. 당시 조약 내용에서 비록 한청천잔 조항이 누락되었지만, 영사 재판권 보유, 내지 행상 단속, 밀무역 금지, 홍삼밀매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호 대등 조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 대한제국은 외국과 평등을 지향하면서 이미 약속되어 있던 유럽 각국에 재외공사를 파견할 수 있었다. 한청조약의 체결은 대한제국의 대외적 대내적 위상을 분명히 하는 계기였다.]

이렇게 1897년 10월 고종의 황제 즉위는 이렇게 국가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선행시키지 않았고, 더구나 광범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종은 자신의 황제로 즉위한 것이 조선의 인민과 신민들에게 고루 미쳐서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갖추어가며 대내외적으로 독립 자주의 나라가 되길 희망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