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 3.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정치 개혁운동
  • 1)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와 개혁운동
  • 라. 헌의 6조와 고종 황제의 조칙

독립 협회는 1898년 10월말 만민 공동회에 시민과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열고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열강의 이권침탈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사료 3-1-13〕관민 공동회, 헌의 6조

첫째,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황권(專制皇權)을 굳건히 한다.

둘째, 광산, 철도, 석탄, 산림 및 차관, 차병(借兵)은 정부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부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셋째,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府)와 부(部) 및 사적인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넷째, 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다섯째, 칙임관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에 자문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여섯째, 규정을 실지로 시행한다.

(출전 : 『고종실록』, 1898년 10월 30일 ; 『황성신문』, 1898년 11월 1일)

고종 황제는 헌의 6조에 자신의 5개조 약조를 더하여 향후 권력 기구의 정비와 개혁 정책의 추진을 약속하였다. 1)

〔사료 3-1-14〕고종 황제, 5개조 약조

하나, 간관(諫官)을 폐지한 뒤에 바른 말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어 위아래가 부지런히 힘쓰도록 권하고 깨우쳐 가다듬는 뜻이 없게 되었으니, 중추원의 규정을 서둘러 정하여 실시할 일.

하나, 각 항목의 규칙은 이미 한번 정한 것이 있으니 각 회와 신문 역시 규정이 없을 수 없다. 회의 규정은 의정부와 중추원에서 시기에 알맞게 참작해서 헤아려 결정하고, 신문 조례는 내부와 농상공부로 하여금 여러 나라의 규례에 이거하여 헤아려 결정해 시행할 일.

하나, 관찰사 이하 지방관 및 지방부대 장관은 현직에 있건 이미 교체되었건 간에 관청의 재물을 거저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장률에 의지하여 시행하고,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은 사람은 낱낱이 찾아서 본래 임자에게 돌려준 다음 법률대로 적용하고 징계하여 처벌할 일.

하나, 어사나 시찰 등 관원으로서 폐단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본고장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부와 법부에 가서 호소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해 다스릴 일.

하나, 상공학교를 설립하여 백성의 직업을 장려할 일.

  1898년(광무 2) 10월 30일

(출전 : 『승정원일기』1898년 음력 9월 16일조, 『황성신문』, 1898년 11월 1일, 「별보」)

〔사료 3-1-15〕고종 황제의 조칙

“(전략) 오늘부터 시작하여 임금과 신하, 상하 모두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해 나가며 의리로써 서로 지키고, 온 나라에서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며 무식한 자의 의견에서도 좋은 생각을 가려서 받아들이고, 근거 없는 말을 너희들은 퍼뜨리지 말며 미덥지 않은 계책을 짐은 쓰지 않을 것이다. 새벽 이전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간에 경중을 계산하지 않고 일체 용서해주며 미심스럽게 여기던 것을 환히 풀어주어 모두 다 같이 새롭게 나갈 것이다.

아!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누구에게 의지하며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받들겠는가? 이제부터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분수를 침범하는 문제는 일체 철저히 없애도록 하라. 이와 같이 깨우치도록 잘 타이른 후에 혹 혼미한 생각을 고집하며 뉘우치지 못하고 독립의 기초를 견고하지 못하게 만들며 전제(專制) 정치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은 결코 너희들이 충애하는 본래의 뜻이 아니다. 나라의 법은 삼엄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공경스럽게 지켜 날로 개명(開明)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출전 : 『고종실록』 1898년 11월 26일 ; 『관보』 호외 2호 1898년 11월 26일)

[사료 설명 : 고종 황제는 지금까지 분쟁에 대해서는 일체 용서해주고 군신민의 관계에서 왕과 민간의 신의를 강조하면서 전제정치와 충군애국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헌의 6조 중에서 제1조 “외국인에게 의부하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합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사”에 대해, 고종은 전제 황권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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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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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종은 조칙 5조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1898년 10월 31일 관보에 정식으로 게재되었다. 의정부 참정 박정양, 법부대신 서정순, 찬정 이종건, 궁내부 대신 민병석, 농상공부대신 김명규, 학부대신 이도재, 탁지부 대신 고영희, 참찬 권재형 등은 찬동하여 서명하였고,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근명, 군부대신서리 유기환, 찬정 조병식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독립신문』, 1898년 11월 1일)
2)황성신문』 189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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