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 3.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정치 개혁운동
  • 2) 대한국 국제와 황제권의 위상
  • 가. 법규교정소의 설치

고종 황제와 측근세력들은 1899년 들어 새로이 황제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6월 23일 고종은 전격적으로 의정부에 ‘교정소(校正所)’의 설치를 지시하였다. 7월 2일 기구이름을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로 바꾸었다. 그리고 각부에 조회를 보내 1895년 4월 1일 이후로 칙령과 법률 장정 및 각 부령을 소상하게 수록하여 법규교정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7월 10일에는 처음으로 경운궁 내에 포덕문 안의 건물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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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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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7월 중순까지 확정된 법규교정소의 의정관과 위원들은 대개 의정부 각부의 대신과 협판과 중추원 의관 등이었다. 이후 8월 1일에는 외국인 고문관을 법규교정소에 참여시켰는데, 의정관으로 의정부 찬무 르장드르(李善得), 철도 감독 브라운(柏卓安), 종2품 그레이트하우스(具禮) 등 3인을 포함시켰다. .

〔사료 3-2-01〕법규교정소의 관리 임명

직위 현임 직책/성명 임명일
총재 의정부 의정 윤용선(尹容善) 1899년
7월 5일
의정관 중추원 부의장 서정순(徐正淳), 궁내부 대신 이재순(李載純), 궁내부 특진관 조병호(趙秉鎬)와 윤용구(尹用求), 학부 대신 민병석(閔丙奭), 의정부 찬정 권재형(權在衡), 군부 협판 주석면(朱錫冕), 전권 공사 성기운(成岐運), 한성부 판윤 김영준(金永準)
위원 법부 법무국장 신재영(申載永), 중추원 의관 김익승(金益昇), 군부 대신 관방장 한진창(韓鎭昌), 중추원 의관 한영복(韓永福)
주사 외부주사 최문현(崔文鉉), 의정부주사 장홍식(張鴻植), 의정부 주사 김중연(金重演), 궁내부 주사 최홍준(崔泓俊), 농상공부 주사 홍재하(洪在夏), 법부주사 유원성(柳遠聲) 7월 10일
의정관 궁내부 특진관 이종건(李鍾健), 의정부 찬정 이윤용(李允用), 중추원 의관 이근명(李根命), 비서원경 박용대(朴容大) 7월 13일
위원 주차 영국∙독일∙이탈리아 공사관 참서관 고희경(高羲敬), 궁내부 물품사장 현상건(玄尙健)  
의정관 의정부 참무 이선득(李善得, 르장드르), 철도감독 박탁안(柏卓安, 브라운), 종2품 구례(具禮, 그레이트하우스) 8월 1일

(출전 : 『관보』 1305호, 1899년 7월 5일, 7-490쪽;
1311호, 1899년 7월 12일, 7-511~512쪽 ;
1314호, 1899년 7월 15일 7-520쪽 ;
1330호, 1899년 8월 3일 7-569쪽 ;
1332호, 1899년 8월 5일 7-575쪽)

법규교정소가 이전 교전소(校典所)와 유사한 인원 구성을 갖추게 되었지만, 의정관 중에 박정양을 비롯한 개혁관료와 서재필, 윤치호 등 독립 협회 계열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법규교정소는 초정부적인 기구이고 또한 의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배치하였으므로 고종 황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 법규교정소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었는데, 성균관 관제도 학부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이 교정소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고, 주임관 판임관 시험과 임명 규칙도 불비하므로 교정소에서 다시 개정할 것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각부에 조회를 하여 이제 법률 개정의 범위를 넓혀서 1895년 4월 1일 이후로 칙령과 법률 장정 및 각 부령을 소상하게 수록하여 법규교정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임시로 설치된 권설기구이면서도 의정부의 상위에 서는 초정부적인 권력기관이었다.

〔사료 3-2-02〕독립신문의 민법론

“대한정부에서 4,5년 전부터 옛 법의 좋지 못한 것을 폐지하고 문명한 나라의 좋은 법을 취하야 쓴다 하되, 법률을 자주 변경만 하며 장정∙규칙이 실시됨을 듣지 못하고 소문을 들은즉, 민법을 물론하고 재판∙선고할 때에 흔히 대명률을 좇아 결정함이 많다 하니 우리는 한문에 무식한 고로 대명률 편집에 마련한 조목을 알지 못하거니와 그 책에 기록한 법은 개화 세계에 통상한 나라 법률이 아니요, 문을 닫고 혼자 살아 집안 식구에게 쓰던 옛 법이라. 요사이 대한 대황제 폐하께서 특별히 국계 민생에 크게 관계됨을 통촉하시어 법률교정소를 설치시키시고 본국 관민 중에 학식이 고명한 이들과 외국 신사의 고문관들로 교정소 관원을 삼으시어 전국 법률을 일신하게 교정시키신 후에 국중에 반포하여 실시케 하신다 하오니, 우리는 대한 정부를 위하여 크게 축수하며 대한 백성을 대하야 간절히 치하하거니와 정부에서 이번에 교정시키시는 법률은 참으로 실시가 되게 하기를 바라노라. ”

(출전 : 『독립신문』1899년 8월 12일,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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