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 3.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정치 개혁운동
  • 2) 대한국 국제와 황제권의 위상
  • 나. 대한국 국제의 제정과 황제권의 재편

법규교정소는 첫 사업으로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반포하였다. 그런데 법제의 제정은 전적으로 고종 황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법규교정소가 토의하여 결정한 것이었다.

〔사료 3-2-03〕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이 주본 ‘대한국국제’ 을 올리다.

“윤용선(尹容善)이 주본(奏本)을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나라를 세운 초기에는 반드시 정치가 어떠하고, 군권(君權)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천하에 소상히 보인 뒤에야 신하와 백성에게 그대로 따르고 어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태조대왕께서 천명을 받들어 왕업을 창시하여 왕통을 전하였으나 아직도 이러한 법을 정하여 반포하지 못한 것은 거기까지 손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폐하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로서 중흥의 업적을 이룩하여 이미 보위에 올랐고 계속하여 국호를 개정하였으니, ”주(周) 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억만 년 끝없는 행복이 실로 여기에 기초하였으니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이것이 이 법규교정소를 설치한 까닭입니다.

이제 조칙을 받드니, 본소(本所)에서 국제(國制)를 잘 상의하여 세워서 보고하여 분부를 받으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公法)을 참조하여 국제(國制) 한 편을 정함으로써 본국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본국의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이것은 실로 법규의 대두뇌이며 대관건입니다. 이 제도를 한 번 반포하면 온갖 법규가 쉽게 결정될 것이니 그것을 교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소에서 모여 의논하였으므로 삼가 표제(標題)를 개록(開錄)하여 폐하의 재가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다 보신 후 하교하기를 “이 주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으며 외국인의 의견 역시 옳다고 하는가?”라고 하셨다. 윤용선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같으며 외국인들의 의견도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쓰라고 명하시며 비답하기를, “이번에 정한 제도를 천하에 반시(頒示)하라” 하셨다.”

(출전 : 『고종실록』 1899년 8월 17일)

이 국제의 반포 목적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나라의 제도를 반포하여 보임으로써 정치와 군권이 어떠한가를 명백히 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신민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며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대한국국제 9개 조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1조에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독립해온 제국이니라”라고 하였으며, 제2조에는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에부터 오백 년 전래하시고 그 이후로 만세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국호는 대한국으로, 정치체제는 국가의 자립권과 독립권을 가진 제국으로서 황제의 전제권을 규정하였다. 고종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는 황제로서 군대의 통수권과 법률제정권, 행정권, 관료임명권, 외교권 등을 갖고 있어 대한제국의 통치권 일체를 행사하는 절대군주로 규정되었다. 더욱이 제4조에서는 신민이 군권을 침해하여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황제주권의 절대성을 선언하였다. 또 주목되는 것은 대한제국의 전제군주권을 세계적으로 천명하면서 매 조항마다 공법상의 규정을 원용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국제의 국제적인 전거가 되었던 것은 『공법회통』의 68장이었다. 1) 이것은 공법상의 주권 규정을 원용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전제군주권에 근거하면서도 새로운 공법상의 규정으로 합리화시킨 것이다.

〔사료 3-2-04〕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되온 바 자주독립한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과거 오백년 전래하시고 앞으로 만세 불변하오실 전제정치(專制政治)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公法)에 이른 바 자립정체(自立政體)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侵損)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과 해엄(解嚴)을 명하옵시나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이른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이른 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任免)을 행하옵시고 작위(爵位)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하옵시나니 공법에 이른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이른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출전 : 『고종실록』 1899년 8월 17일 ;
『관보』1346호 「대한국국제」 1899년 8월 22일)

그런데 국제의 내용적 한계는 대한국 대황제의 대권만을 규정한 법전이라는 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의 헌법이 국가의 국호와 주권 소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주권 기관의 권한 등을 규정한 데 비하여, 대한국 국제는 국호와 주권의 소재만을 규정한 것이었다. 앞으로 대한제국의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제1장의 내용만 확정한 것에 불과했다. 고종 황제는 1898년에는 입헌 군주제로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대단히 보수적인 입지로 후퇴하였다. 이렇게 국제는 황제의 절대권한만 규정하였고 더욱이 흠정의 법전에 그치고 말았으며, 더구나 후속 조치로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지 못하였다.

1)“邦國之主權有五, 自立政體一也, 自定律例二也, 自行治理三也, 自選臣工四也, 自遣使臣五也, 凡此五者, 若行之不違公法, 則他國不得擅預.”(『公法會通』, 7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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