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 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
  • 2) 광무 양전 관계 발급 사업
  • 가. 양전 시행 논란과 양지아문의 설립

대한제국기 토지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갑오개혁 이전보다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종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매매문기 교환이 아니라, 토지 파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 토지 소유의 제권리를 어떻게 근대적인 토지제도로 확립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6월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마련하였다. 이 청의서에는 양전의 목표를 농지와 가옥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즉 조사 범위는 지질, 산림과 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사료 4-2-01〕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

“전국에 지방을 나누어 구역을 정하고 구역에 지질(地質)을 측량하야 조리(條理)를 확실하게 함은 나라에 있어 커다란 정치라. 대저 우리나라가 구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아니며 토지가 또한 좋지 않은 것도 아니라. 다만 경계가 나누어 정하여 있을 뿐이고 지질의 측량이 상세하지 않아, 들판의 넓고 좁음이나 천택(川澤)의 길고 짧음, 산고개의 높고 낮음, 수풀의 광활하고 좁음과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 논밭의 비척, 가옥 있는 위치, 토성(土性)이 마르거나 습하거나, 도로가 평탄하거나 험하거나 등에 대해서 준거를 취하기 어려우니 이제부터 정치를 유신(維新)하는 때에 어찌 일대 전범(典範)이 결여된 것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생각건대 금일 급무가 토지 측량보다 더욱 지나친 것이 없기로 이번에 회의에 제출할 사.

  광무 2(1898)년 6월 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

               의정부찬정 농상공부대신 이도재(李道宰)

        의정부참정 윤용선(尹容善) 각하 사조(査照)”

(출전 : 『거첩존안(농상공부거래첩존안)』3책, <토지측량에 관한 사건>(1898년 6월 22일) ;
『주의』17책 (1898년 6월 23일))

그런데 당시 의정부 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토지측량 건을 부결시켰다.

〔사료 4-2-02〕전국토지측량 문제를 둘러싼 의정부 회의 논쟁(1898년 6월 23일)

직위 성명 주장 찬반
의정   임명되지 않음 -
참정 윤용선(尹容善) 이는 국가에 있어 최대의 정책이다. 대저 누가 불가(不可)라고 하겠는가? O
찬정 궁내부대신서리 윤정구(尹定求) 양지는 급무이다. 큰 정책이다. 반드시 관리를 선택한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可)하다. O
찬정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 청의함. O
찬정 외부대신 유기환(兪箕煥) 사업이 심히 크니 재삼 생각해야한다. X
찬정 탁지부대신 심상훈(沈相薰) 병이 나서 불참함. -
찬정 군부대신 민영기(閔泳綺) 사업이 실로 지극히 옳지만 현실은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 먼저 졸업한 우리나라 사람을 구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可)하다. X
찬정 법부대신 조병직(趙秉稷) 병이 나서 불참함. -
찬정 학부대신 조병호(趙秉鎬) 이 논의는 대단히 좋다. 항상 늦었다고 말해진다. 장차 어찌 적당한 사람을 얻어서 할 것인가. 충분히 어렵고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힘써 헤아리는 것이 가(可)하다. X
찬정 농상공부대신 이도재(李道宰) 청의함 O
찬정 서정순(徐正淳) 아직 勅을 받지 못함. -
찬정 이종건(李鍾健) 사업이 진실로 가히 시행해야한다. 실제로 어렵고 신중해야 할 점이 많다. X
찬정 이윤용(李允用) 병이 나서 불참함 -
찬정 김명규(金明圭) 비록 말로는 용이하지만 행함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살펴야한다. X
찬정 이근명(李根命) 이 사업은 아직 시행할 수 없다. 허다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X
찬정 민병석(閔丙奭) 병이 나서 불참함. -

(출전 : 『주의(奏議)』(규 17703) 17책 1898년 6월 23일)

[사료 설명 : 위의 표와 같이 의정부회의에서는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으나 고종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원래 청의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번복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은 것은 고종의 시행의지였다. 고종 황제는 전격적으로 전국적인 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유관 기구를 포괄하면서 양전을 전담할 독립 관청으로서 양지아문을 1898년 7월 발족시켰다. 양전 사업은 성격상 정부 기구 중에서 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 3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사료 4-2-03〕「진사 김우선 상소-『경제작의』를 출간하여 토지 측량의 규례로 삼아야 한다」

“삼가 아룁니다. 신은 초야에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군주를 사랑하고 받드는 정성이 있으나,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정사를 도모하지 말라’는 고인(古人)의 경계도 있습니다. (중략) 고(故) 진사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이라는 책이 이것입니다. 이미 선왕조에서 그 원고를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도신(道臣)에게 명을 내려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도록 하셨으니 그 뜻이 위대하십니다. 성조께서 가르침을 남기신 뜻은 오늘날을 위해 기다린 것입니다. 다만 그 책의 체제가 처음에는 균전법(均田法), 다음으로 정부(正賦), 양사(養士), 임관(任官), 제군(制軍)의 규례, 속편(續篇)으로 잡의(雜儀)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라의 제도에 대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각각 절목을 세우고 반드시 옛날과 지금의 명현(名賢)들이 폐단을 설명한 논의를 취하여 이 절목의 진선(眞善) ,진미(眞美)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편찬한 책이 너무 많아져서 살펴보기에는 부적절하여 결국 보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신이 외람되이 분수에 넘음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초록하고 번잡한 의례 부분을 삭제하되 절목은 상세한 그대로 취하여 『경제작의(經濟酌宜)』라고 명명하였으며, 대략 세 권이 됩니다. 일전에 일이 있어 서울로 들어올 적에 초본(鈔本)을 가지고 와서 간행하여 미천한 정성이나마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방금 삼가 관보를 보니, 토지를 측량한다는 조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정(仁政)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신다면 이 책을 버려 두고 무엇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형원이 논한 전제(田制)에 ‘옛날의 정전법(井田法)은 지극하였다. 경계가 한번 정해지면 만사(萬事)가 반드시 잘 되어 백성들은 일정한 산업(産業)이 있게 되고 나라에서는 병사를 징발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신분을 막론하고 각기 자기의 직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진실로 오늘날의 시세의 마땅함에 따르고 옛날의 취지를 참작하여 법도 있게 시행한다면 땅이 꼭 넉넉하지 않아도 제도는 모두 시행될 것이고, 공전(公田)을 꼭 두지 않아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채전(采田)을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각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고, 오늘날 손쉽게 시행할 만하여 삼가 조례(條例)를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는 신이 초록한 내용입니다. 이 법이 오늘날에 시행할 만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기에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다시 자세히 거듭 아뢰는 것이니, 밝으신 성상께서 굽어살피소서.

균전법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만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삼아 이 책 가운데 조례를 본다면, 위로는 왕의 자녀(子女), 공경대부(公卿大夫), 사(士)로부터 아래로 모든 백성, 이서(吏胥), 군병(軍兵), 복례(僕隷)까지 각각 등급에 따라 토지와 녹봉을 두어 봉양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넉넉하게 봉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관직을 그만두거나 죽더라도 처자식에겐 그 녹봉을 끊지 않고, 기한이 다 되어 토지를 돌려줄 경우에도 반환하여 자손이 대대로 토지를 물려받게 되어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토지와 다름이 없으니, 집안은 가산이 탕진될 우려가 없는 것이 흡사 분재(分財)한 경우와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다소의 쟁송이 없어지고, 공을 세우거나 청렴하고 절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영예가 있고, 좋은 행실을 닦고 학문을 진보하는 선비에게는 토지가 배(倍)가 되는 특전이 있을 것입니다. 공전(公田)의 법은 빈부(貧富)가 귀함과 천함, 현명함과 어리석음에 따라서만 결정될 뿐 애당초 시골의 일반 백성인지 문벌인지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았으며, 기타 모든 절차와 등급은 오늘의 규례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가 많은 저 사람들은 오직 자손들이 학문을 배우지 않을까 근심하지, 어찌 토지가 나뉘어지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더구나 배우지 않고 매우 어리석은 자에게도 1경(頃)의 토지로 여덟 식구를 봉양하는 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또 나라를 위하는 계책을 가지고 말한다면, 전제(田制)가 갖추어졌으니, 대략 지방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고, 또 흉년을 기준하여 군사와 세금을 내는 실제 수효를 징험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내는 것은 62만 명에 이르고, 또 이 수효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잡색군(雜色軍)과 부졸(夫卒)이 있습니다. 본국에서 내는 세금은 303만 6000석에 이르고 이외에 각종의 세금으로 내는 베와 돈이 더 있으니, 오늘의 형편과 비교해 볼 때 부강해짐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폐하께서는 어째서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법의 취지는 천하를 위해 계획한 것이지 한 사람만을 위해 도모한 것이 아니니, 사람마다 모두 따를 것이며 사안마다 모두 확립될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를 의심하지 마소서. 폐하께서 황명(皇明)의 정통을 계승하시어 일방(一方)의 황제로 임하셨으니, 마땅히 유신(維新)하는 정사를 하시어 억조 만백성이 훌륭한 군주를 기다리는 소망에 부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이르러 이처럼 토지를 측량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마땅히 이러한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방도를 시행하여 삼대(三代)의 제도를 회복한다면 중흥의 운수를 맞아 지극히 다스려지는 시대를 이룰 수 있고, 부국강병하여 강한 외국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으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경제작의』를 출간하여, 관아에서 토지를 측량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규례로 삼아 반드시 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그 처음을 정리하고, 토지와 군사와 세금을 그 뒤에 균일하게 한다면 대한제국의 억만년 끝없는 지극한 기반이 여기에서 열릴 것이며, 종묘사직이 편안해지고 온 천하의 백성들이 귀의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고종 황제는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출전 : 『비서원일기』 1898년 8월 10일(음력 6월 23일))

〔사료 4-2-04〕「전 도사 전병훈(全秉薰)의 시무 상소

“신이 삼가 생각건대, 현재 시급하고 절실한 사무로는 하나의 강령과 여섯 가지 조목이 있다고 여기는데, 군병(軍兵)을 선발하여 양성하는 것, 기계(器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 재용(財用)을 확충하는 것, 인재를 양성하는 것, 언로(言路)를 활짝 열어 놓는 것, 외국과의 관계를 잘 도모하는 것, 그리고 사람 등용하기를 매우 공정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총괄하여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을 등용하는 한 가지 문제에 달려 있으니, 그래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여섯 가지 조목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중략)

대저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境界)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양전제(量田制)를 고치라는 명이 이미 있었으니, 진실로 백성과 나라를 위해 다행입니다. 신이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살펴보니, 장차 양전(量田)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한된 날짜보다 먼저 각 고을에 도식(圖式)을 나누어 주어 고을 사람이 미리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고, 시기가 되어 거행하되 관리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이 아직도 시행할 만하다는 것은 모른 채 관원을 파견하여 일일이 측량한다면, 장차 비용은 막대하게 들고 공사 진척은 지지부진하여 결국에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니, 오직 일을 책임진 자가 매우 자세히 살피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호구(戶口)를 고르게 조사하는 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조(租), 용(庸), 조(調)의 세 가지 법은 가장 근고(近古)의 제도인데, 지난번 경장할 때에 여러 신하들이 역(役)을 제정한 본뜻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단지 호구당 3냥(兩)씩 배정하였으니, 빈부에 따른 차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에 누락된 자가 반드시 절반을 넘을 것이니, 지금 반드시 각 고을에 각별히 단단히 지시를 하여 누락된 호구를 조사해 보고하게 한 다음 그 근면과 태만을 살펴서 엄정하게 상벌을 시행한다면, 수령들이 어떻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양전과 호구 조사는 재정을 다스리는 방도로 가장 좋은 것이며, 또한 거듭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전 : 『비서원일기』 1898년 1월 1일(음력 11월 20일))

양지아문양전 사업은 측량 방식과 시행 목적의 차원에서 크게 2개의 지역에서 나뉘어 실시되었다. 한성부에서는 서양의 측량 기술에 의거하여 측량하되 기존의 가계(家契) 발급제도의 확대 실시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한성부에서는 1899년 4월 1일 숭례문에서 양전을 처음 시작하여 1년 후인 1900년 5월경까지 측량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또 각 도 단위로 전국적인 양전 사업도 실시하였다. 각 지방의 양전을 책임지는 관리는 각 도 단위로 임명되는 양무감리(量務監理)였다. 양무감리는 대개 각 도의 현직 군수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각 지방에 양전 사무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 양전 과정에는 별도로 양무위원(量務委員)을 임명하여 토지의 측량과 문서 정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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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4-2-05〕「각도 양무감리를 해도 내 군수 중에서 암술(諳術) 저적(著績)한자로 선택하여 우선 시험함이 좋다는 것에 관한 청의서」

“오늘날 전국 지면의 지적을 측량할 일로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외국기사를 초빙하고 견습생을 교수(敎授)하고 있지만, 사무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수년으로 확실하게 기하기 어렵다. 탁지부의 결세전(結稅錢) 세입은 각 부군(府郡)이 무망(無亡)이니, 진천(陳川)이니 하며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여, 세전(稅錢) 원액에 손실이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 이를 빨리 조사하여 판별하여, 1년을 일찍 하면 국고(國庫)에 1년의 이자를 더하여 늘리고 2년을 일찍이 하면 국고에 2년의 이자를 더하여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 군수 중에 중국과 서양의 산술(算術)을 깨달아 이해하고 공정하다는 공적이 이미 드러난 자를 따로 선택하여 해당 도의 양무감리를 맡기도록 하라. 그로 하여금 학원(學員)들을 가르치고 방편을 따로 두어서 해당 군에서 먼저 시험하여 확실한 효과를 본 후에 각군으로 옮겨 실시하되, 규칙 조목을 명확히 정하여 비용은 국고로 금일 들어온 실전(實錢)에서 지출함이 없게 하고, 결총(結摠)은 시기전답(時起田畓)에 빠짐이 없게 함이 목하 오늘날 조처에 타당하겠기로 규칙 8조를 첨부하옵고 차단을 회의에 제출할 사.

  광무 3년 4월 5일 양지아문 총재관 이도재(李道宰)

                대판(代辦) 이채연(李采淵)

                대판 고영희(高永喜)

    의정부의정 임시서리 찬정 학부대신 신기선(申箕善) 각하”

(출전 : 『각부청의서존안』10책, 1899년 4월 5일, 참조)

〔사료 4-2-06〕「전국에 파견된 양무감리 명단」

지역 전임자 전임관직 임명일자 후임자 전임관직 임명일자
경기 이종대(李鍾大) 양무위원 1899.11.11.      
충남 정도영(鄭道永) 전의 군수 1899.5.29. 이승우(李勝宇),
민치순(閔致純)
종 2품,
정 3품
1900.4.27.
1900.5.21.
충북 이계필(李啓弼) 옥천 군수 1899.11.11. 이덕하(李德夏),
이필영(李弼榮)
6품,
3품
1900.4.27.
1901.4.9.
전남 김성규(金星圭) 장성 군수 1899.3.18. ~
1900.10.30.
이우규(李祐珪),
전병훈(全秉薰),
한용원(韓龍源)
4품 전의관,
4품
1900.11.6.
1901.3.21.
1901.4.9
전북 이태정(李台珽) 남원 군수 1899.5.29. 이승연(李承淵),
오횡묵(吳宖黙)
익산 군수 1900.5.30.
1901.3.21.
경남 남만리(南萬里) 거창 군수 1899.3.18. 취두문(崔斗文) 양무위원 1900.4.5.
경북 박준성(朴準成) 신녕 군수 1899.11.11. 김자선(金滋善) 정3품 1900.4.5.
황해 전병훈(全秉薰) 전의관 1901.4.9.      
평남 팽한주(彭翰周) 평양 감리 1901.10.22.      

(출전 : 『관보』, 『일성록』해당 일자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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