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 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
  • 3) 산업 진흥 정책과 재정 개혁
  • 라. 화폐 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설립 모색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세의 금납화가 실시되면서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정부 관료와 왕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출자로 인하여 새로이 은행이 설립되었다.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은 이후 1900년에 일시 파산하였다가 공립한성은행으로 재출발하였다. 민간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고금 대여 등의 도움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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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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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화폐 제도와 금융의 근대화를 위해 지폐 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01년 금본위 제도로 전환하여 화폐 조례를 공포하였다. 화폐 조례에는 화폐 단위를 환(圜)으로 하고, 본위금화, 보조은화, 보조백동화, 보조적동화 등의 화폐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보조화인 백동화 남발로 인한 화폐 제도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필요한 지금준비를 위해 프랑스 등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므로 본위화는 주조되지 못하였다.

또 1903년 대한제국은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은행제도를 마련하고 금본위지폐를 독자적으로 발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의 설립, 본위화제도의 수립, 금융 기관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사료 4-3-07〕「칙령 8호 중앙은행 조례」(1903년 3월 24일)

제1조, 중앙은행(中央銀行)은 유한(有限)한 책임이니 본 은행에서 부채를 갚은 시에는 금금총수[衿金摠數, 주식금액 총수]을 한(限)할 사.

제2조, 중앙은행 본점은 황성(皇城)에 설치하고 지점과 분지소(分支所)는 각부(各府)와 각항(各港)과 기타 긴요한 지방에 설치하고, 또 타 은행과 거래하는 체약(締約)을 득(得)하되, 그 이유와 현행하는 규칙은 탁지부 대신의 인가를 받을 사.

제3조, 중앙은행 영업연한은 개업일(開業日)로부터 시작하여 만 30개년으로 정하되 금주총회(衿主摠會)에 결의를 인하여 영업 연기하는 청원함을 득 할 사.

제4조, 중앙은행 자본금은 300만 환(圜)으로 정하고 6만 금(衿)으로 나누어 1금(衿)에 금 50환으로 정할 사. 단 금주(衿主)의 결의로 금금(衿金) 증가도 할 사.

제5조, 중앙은행 금권(衿券)은 금주(衿主) 성명을 기재하여 대한국인(大韓國人)으로 모집하고 매매∙양여도 국내인 외에는 허락지 못할 사.

제6조, 중앙은행 금주(衿主)는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에 시행할 사.

제7조, 자본금 총액의 5분의 1, 60만원이 수취된 후 영업을 개시할 사. 단 금금(衿金) 수취하는 규칙은 본 은행에서 정할 사.

제8조, 중앙은행은 순이익금 내에서 금주(衿主)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공제[叩除]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적어도 10분 1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적저금(積儲金)으로 하여 혹 자본금 손실 또는 분배금 부족이 일어날 때 보충할 사.

제9조, 중앙은행 영업은 다음과 같다.

  • 1. 국고금 출납(國庫金出納)과 해관세(海關稅) 및 기타 제반 세금 수봉(收奉)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되 탁지부에 관유(關由)할 사.
  • 2. 태환금권(兌換金券) 발행하는 권한은 본 은행에 전임 담당할 사. 단 태환금권 조례는 별도로 정할 사.
  • 3. 정부가 발행하는 금은표(金銀票), 환표(換票) 기타 상업표(商業票)를 매입 및 내감(內減) 대여(貸與)할 사.
  • 4. 금은을 매매하며 신구화폐를 교환할 사.
  • 5. 여러 임금(任金)을 회계하며 화폐 및 제 증권류(證券類)의 임치(任置)를 보호도 할 사.
  • 6. 공채증서(公債証書)와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증서를 전당(典當)하고 정기로 대여(貸與)할 사.

제10조, 중앙은행은 전조(前條)에 기재한 사업 외에 다음에 게재한 조건은 관섭(關涉)하지 못할 사.

  • 1. 부동산 및 본 은행과 그밖의 다른 은행, 제회사 금권(衿券)을 전당∙대여하거나 또한 매입하지 못할 사.
  • 2. 본 지점 및 분지소(分支所)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에 부동산소유주가 되지 못할 사. (중략)

제14조, 중앙은행은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2인으로 종리(綜理)하고 감리원 5인 이하로 설치할 사.

제15조,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총재는 칙임이요. 부총재는 칙임주임이니 임기내 다른 관직을 겸임하지 못할 사. (중략)

제17조, 총재와 부총재는 본 은행 금금(衿金) 200금(衿) 이상 소유인으로 임명하고, 이사는 본 은행 금금 150금 이상 소유인으로 금주회의에서 선거하여 탁지부 대신이 명령하고, 감리는 본 은행 금금 100금 이상 소유인으로 금주회의에서 선거할 사. (중략)

제21조, 탁지부대신은 중앙은행 제반 업무를 감독하되 그 영업상에 조례(條例)와 정관(定款)과 내규(內規)에 어긋나지 못하게 할 사.

(출전 : 『관보』 1903년 3월 26일)

〔사료 4-3-08〕「칙령 9호 태환금권 조례」(1903년 3월 24일)

제1조, 태환금권(兌換金券)은 중앙은행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동(同) 은행에서 발행하며 금화(金貨)로써 태환(兌換)할 사.

제2조, 중앙은행은 태환금권 발행액에 대하여 동액(同額) 금화(金貨) 및 금괴(金塊)를 저치(貯置)하고 그 교환의 준비로 할 사. 중앙은행은 전항 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통화폐를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지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정부 발행 공채증서(公債証書), 탁지부증권(度支部証券), 기타 확실한 증권 및 상업표(商業票)를 보증하고 태환금권 발행함을 득(得)할 사.

제3조, 태환금권의 종류는 1환, 5환, 10환, 50환, 100환 5종으로 정하고 각종의 발행하는 액은 탁지부대신이 정할 사.

제4조, 태환금권은 조세, 해관세와 기타 주고 받는 데에 거리낌없이 유통할 사.

제5조, 태환금권의 제식도형(製式圖形)은 탁지부대신이 정하되 그 표본(標本)은 발행기일 전에 해당 대신이 일반고시할 사.

제6조, 태환금권 교환하기 청하는 자는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한 내에 언제든지 태환할 사. 단 지점은 본점에서 준비금(準備金)이 도달하기까지는 그 태환을 연기함을 득(得)할 사.

제7조, 금화(金貨)로 태환금권 교환을 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할 사.

제8조, 탁지부 대신은 중앙은행에 감사과원을 때때로 파송(派送)하여 태환금액의 발행한 액을 조사할 사.

제9조, 태환금권이 염오손상(染汚損傷)하여 주고 받는데 불편한 것은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할 사.

제10조, 태환금권을 위조자(僞造者)와 그것이 위조임을 알면서도 행사하는 자의 죄는 형법 사위소간률(詐僞所干律)에 의하여 처단할 사.

(출전 : 『관보』 1903년 3월 26일)

그렇지만 이러한 대한제국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대한제국의 금융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대한제국은 이를 차관 도입을 통해서 이루려 하였다. 그러나 차관 도입은 일본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일본은 일본 제일은행이 일본 정부의 국고금 취급, 차관 제공, 조선산 금의 흡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제일은행이 한국의 사실상 관세금 취급은행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더 나아가서 1902년에는 제일은행권을 발행하여 제일은행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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