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 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
  • 4) 교육 개혁과 일상생활의 변화
  • 나. 교육제도의 개편과 신교육의 확대

1899년 4월 마침내 고종 황제는 ‘흥학조칙(興學詔勅)’을 반포하였다. 여기서 유교의 국교화와 신교육을 통해 부국강병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사료 4-4-02〕「13도에 유교를 장려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다」

“아아! 우리 대한(大韓)은 기자(箕子)가 팔조(八條)의 가르침으로 어진 교화를 펴게 되었고 나라의 종교는 여기에서 기초가 비롯되었다. 삼한(三韓)과 삼국(三國)으로 내려오면 유술(儒述)이 밝지 못하고 풍속이 아직도 비루하여 유교는 거의 사라질 뻔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러 여러 선비가 비로소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강론하고 학교에 관한 정사가 흥하게 되었다. 우리 왕조에 이르러 더욱더 발전하여 정사와 교화는 밝아지게 되었고 어진 사람들이 배출되어 유풍(儒風)이 크게 행해졌으니 실로 신라와 고려의 비루함을 씻어버리게 되었고 염락(濂洛)과 관민(關閩)의 학통이 이어졌다. (중략)

태평하고 융성한 5백여 년의 역사가 어찌 저절로 그렇게 되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근래에는 세상 기풍이 날로 저하되어 처음에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을 닦는 공부를 등한히 하고 내용이 없는 글을 숭상하여 실학(實學)에는 어두웠으며 오늘에는 그 형식마저 없어지고 있다. 거문고를 타고 글을 외우는 소리가 상서(庠序)에서 들려오지 않고 경서(經書)는 책상에 버려지고 있다. 벼슬살이 하는 자는 자신만 알고 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며, 선비라는 자는 벼슬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지 학문이 없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욕심은 하늘에 넘치고 명분과 교화는 쓸려버리듯 없어지며 예법은 크게 무너지고 윤리는 퇴락하였다. 변괴는 날마다 일어나고 난신과 역적은 잇달아 나와 을미년(1895)에 와서는 변란이 극도에 달하였다.

아아! 이 어찌 종교가 밝지 못한 데로부터 온 환란이 아니겠는가? 변란이 극도에 이르면 다스려지고 박괘(剝卦)가 다하면 복괘(復卦)가 오는 것은 이치가 항상 그러하다. 짐(朕)은 조종(祖宗)의 위업을 계승하여 임금의 자리에 있는데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온갖 변란을 다 당하였다. 그러나 이 마음은 오직 종교를 유지하는 데 있고, 개연한 생각은 역류를 돌려세우는 것에 있다. 그리고 황태자의 아름다운 명성이 일찍이 퍼져 재주와 학문이 날마다 전진한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짐이 동궁(東宮)과 함께 한 나라 유교의 종주(宗主)가 되어 기자와 공자의 도를 밝히고 거룩한 성조(聖祖)의 뜻을 이을 것이다.

아아! 너희 신하들은 모든 일에 각각 마음을 다하여 이 뜻을 널리 떨치고 성인을 존중함으로써 도를 따르며 몸소 실천함으로써 아랫사람들을 인솔하며, 예의를 숭상하고 풍속을 돈독히 하며 명분과 절개를 장려하고 실용에 힘쓰도록 하라. 중외(中外)에서 문묘(文廟)에 제사를 지내는 예식에 이르러서는 몇 배로 엄숙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학교에서 선비들을 양성하는 일은 진지하게 확장할 것이다. 모든 학문을 장려하는 규정과 선비를 천거하는 법은 하나로 잘 정하여 권고하는 기풍이 서게 할 것인데, 시골에 어진 사람이 묻혀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통탄할 일이니, 대략 정이천(程伊川) 선생의 학제(學制)를 따라서 성균관(成均館) 안에 초현당(招賢堂)을 설치하고 풍부한 학문을 지니고 숨어 있는 선비를 맞이하라.

그리고 강론하는 자리와 감평(鑑評)하는 벼슬로는 옛날에도 사업(司業)⋅중정(中正) 등의 관리가 있었으니 모방하여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學部)로 하여금 성균관의 관제장정(官制章程)을 개정하여 들이게 하라. 그리고 이 조칙의 뜻[詔旨]을 13도(道)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라.”

(출전 : 『고종실록』 1899년 4월 27일 ;
『관보』1899년 4월 29일)

또한 대외통상의 확대와 외국인과의 교류가 확대되어 자주 통상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관료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고종 황제는 “국가에서 학교를 개설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장차 식견을 넓히고 이익에 나아가기를 구하여 개물성무(開物成務)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하는 기본이 되게 함”이라고 하면서 상공학교(商工學校) 개설을 지시하였다.

〔사료 4-4-03〕「상공학교 관제에 관한 조서(1899년 4월 27일)」

“나라에서 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여 장차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더욱 전진하게 하여,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고[開物成務] 기물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여 재물을 풍부하게 하는[利用厚生] 기본을 삼자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이 날로 상승하여 당할 수 없이 부강해지는 것이 어찌 다른 데 원인이 있겠는가? 이치에 맞는 학문에 종사하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며 정밀한 지식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기묘한 기계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운 것이 나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이보다 앞서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인재가 외국보다 크게 못한 것이 아닌데, 다만 일상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인민들의 식견이 열리지 못하고 농상(農商)과 공업이 흥기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업이 날로 영락하고 나라의 재정이 날로 궁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 설치한 학교는 겨우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고 교육의 방도에는 전혀 어두워 5,6년 동안 조금도 전진한 성과가 없다. 상공학교(商工學校)에 이르러서는 더욱 급선무가 되니 일찍이 지난해에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도 개설(開設)에 대한 의논이 없다. 이와 같이 질질 끌어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개탄할 노릇이다. 정부에서 해당 부에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였으니, 종전의 구습에 얽매이는 않고 일관되고 진지하게 해 나간다면 기어코 이루어서 개진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출전 : 『관보』 1899년 4월 29일)

〔사료 4-4-04〕「칙령 28호, 상공학교 관제(1899년 6월 24일)」

제1조, 상공학교는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實學)을 교육하는 곳으로 정함이라.

제2조, 상공학교는 상업과(商業科)와 공업과(工業科)를 나누어 둠이라.

제3조, 상업과와 공업과의 수업연한은 4개년으로 정하여 첫 1년은 예과에서 연습하여 익히고(肄習) 이후 3년은 본과에서 졸업함이라.

제4조, 상공학교에 학과 및 정도(程度)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함이라.

제5조, 상공학교에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둠이라. 학교장 1인(주임), 교관 10인 이하(주임판임), 서기 2인(판임).

제6조,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명령으로 주무국장의 지휘를 따라 일체 교무를 장리(掌理)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함이라.

제7조, 교관은 생도의 교수를 담당하며 또 생도를 감독함이라.

제8조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회계에 종사함이라.

제9조, 학교장은 시의(時宜)에 따라 학부 주임관으로 겸임함도 득(得)함이라.

제10조, 교관은 혹 외국인을 고용하여 충당함을 득하니 그 교원수는 학부대신이 마땅함에 따라서 정함이라.

제11조, 교관은 외국인으로써 충당할 시에는 교수만을 담당함이라.

제12조, 지방 정황에 의하여 상공학교를 지방에도 설립함이라.

제13조, 지방에 공사립 상공학교를 설치함도 마땅함에 따라 허함이라.

제14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이라.

(출전 : 『관보』 1899년 6월 28일)

〔사료 4-4-05〕「황성신문에 나타난 개신유학자들의 반응」

대개 천지가 나뉜 이후 나라에는 민이 있고, 민이 있으면 업(業)이 있으니 업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사민(四民)이 하늘로부터 받은 직권(職權)이 각기 있어서 갑자기 빼앗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士)는 일국의 원기(元氣)오, 농자(農者)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라. 사람은 모두 사와 농을 귀(貴)하다고 여기고, 공과 상을 천(賤)하다고 꺼린다. 하지만 나는 홀로 그렇지 않다 하노니, 왜 그런 것인가. 배워서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사이고 땅을 개척하여 곡식을 번식시키는 것이 농이오. 기교에 의해 물건을 만드는 것이 공이오. 재화를 통하여 물건을 파는 것이 상이라. (중략)

서구(西歐)가 어떤 세계인지 알지 못하여, 사(士)를 높이고 농(農)을 힘써 하며 공(工)을 버리고 상(商)을 천하게 하여 사가 백(百)이면 그것을 본받으려는 자가 천(千)이오. 농자(農者)가 하나면 그것을 먹으려는 사람이 백이오. 상자(商者)가 십이면 그것을 비루하다 여기는 자가 백이요. 공자(工者)가 하나면 그것을 쓰려는 사람은 열이니 어찌 민이 가난하고 굶주리지 않으리요. 금일의 급무를 보건대 공과 상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완자(莞子)가 어찌 말하지 않았는가. 만승(萬乘)의 나라에 만금의 장삿꾼이 필요하고 천승(千乘)의 나라에는 천금의 장삿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중략) 오늘날 국내에 좋은 공장과 큰 상인이 거의 없어 일용의 기기(器機)는 다 외국에서 무역해 들어오니 그 재화가 썩은 것이 가히 셀 수도 없고, 각 항구의 물품을 타국에 점탈되어 그 수송을 통한 이익의 손실도 막대하니 비록 부강하려고 해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이내 수백 년 동안 사농(士農)을 귀하게 여기고 공상(工商)을 천하게 여겨 그렇게 된 것이라. (중략) 또한 일국의 다사(多士)가 기기의 이로움이 아니면 서구의 형세를 빼앗지 못할 것이오. 전국의 농력(農力)이 무역의 이로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오주(五洲)의 값진 물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계획을 위해 먼저 민으로 하여금 공(工)과 상(商) 두 곳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급무이라. 일전 조칙에서 내린 공상학교를 설립하라신 성의(聖意)가 어찌 이에 진실되게 생각하온 바가 아니리오.

(출전 : 『황성신문』, 1898년 11월 19일)

1900년 3월에는 동양과 서양 의학을 절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민에게 각종 의술을 전문적으로 교수하는 의학교를 설립하였다. 1900년 7월에는 전보사 관제, 우체사 관제를 제정한 데 이어, 우무(郵務) 학도 규칙과 전무(電務) 학도 규칙을 제정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할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 속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광무 학교 교육, 양잠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유학생들을 수용하여 관리로 만든 잠업 시험장의 양잠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황실의 측근을 비롯한 관료들도 사립 학교를 설립하여 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흥화(興化) 학교는 영어, 산술, 지지, 역사, 작문, 토론, 체조 등을 교육하는 심상과와 그 외에 특별과, 양지속성과 등을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법률전문과를 설치하였던 광흥 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사립 학교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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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4-4-06〕「1895~1904년 사립 학교 설립 추세」

연대/지역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누계
한성부 2 2 4 5 17 11 6 4 3 4 58
경기     1 1 6 5 4   4 1 22
강원           1   1     2
충남         2         3 5
충북                     0
경남 1     1 1   1   1 1 6
경북     1   3   1 1     6
전남         1   1   1 2 5
전북                 1   1
황해               1   2 3
평남   1   1 1   1 1 2 1 8
평북               1 2 2 5
함남       1 3   3 2 1   10
함북             3       3
누계 3 3 6 9 34 17 20 11 15 16 134

(출전 :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 기사 참조 ;
김정해, 「1895~1910년 사립 학교의 설립과 운영」『역사교육논집』 11, 1987, 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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