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형정풍속도(刑政風俗圖)를 통해 본 조선의 형정(刑政)
  • 2. 일재 김윤보 형정풍속도의 종류와 특징
  • 3) 『형정도첩』의 내용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서 발간한 『사법제도연혁도보』에서는 김윤보(金允輔)의 형정도 45점이 실렸는데, 1986년 『계간미술』에 발표된 이태호의 「긴급 입수 초공개비화(初公開祕畵) 조선 시대(朝鮮時代) 형정도첩(刑政圖帖)」에는 〈목도채워연행〉(2), 〈산간초토도적(山間初吐盜賊)〉(35), 〈고피고원고재판(古被告原告裁判)〉(39) 등 3점이 추가되어 김윤보의 『형정도첩』에 담긴 그림의 총 48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화첩에 담긴 그림의 실체가 대부분 확인되었지만, 〈산간초토도적(山間初吐盜賊)〉(35), 〈고피고원고재판(古被告原告裁判)〉(39) 등 2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어 제목을 통해 그 내용만 대략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표1〉 일재 김윤보의 『형정도첩』 현황

번호 화제 번호 화제 번호 화제 번호 화제 번호 화제
1 郡守楚橽(撻)罪女 11 鍾路結杖治盜棍打 21 賜藥於兩班 31 被向木刀(목도 채워 대질시키다) 41 圍籬按置
2 (목도채워연행) 12 笞伐罪女 22 捉去盜賊 32 捉罪人而其家呈牛及疋木 42 絞殺(교수형에 처하다)
3 捉去無賴少年漢打破尊丈衣冠及毆打罪人 13 郡守笞伐罪人 23 捉去農民結錢 過限不納 33 被錮受錢例 43 捉去 他婦人䧟淫罪女
4 負鼓回示例(북지워 조리돌리다) 14 禁府亂杖 24 雜技罪人(捉去) 34 足指灸之(발톱을 타박하다) 44 己捕罪人而受錢例還釋
5 捕校捕雜技人 15 被苫亂杖打殺 25 犯强奸罪人捉去 35 山間初吐盜賊 45 捉去殺人罪人
6 罪人被斗只木刀 16 以繩引絶脛 26 獄中罪人 36 捕罪人至中路要錢例而打 46 締捕强盜
7 顔被紙灑水而殺(앞면에 종이 덮고 물 뿌리다) 17 使罪人鶴舞 27 郡守打棍杖罪人 37 打刑文(問)(打脛) 47 呈訴志於官家
8 拘木錮受錢例 18 鼻孔入灰水 28 檢尸 38 被行木刀配送 48 犯花奸男女捉去
9 跪膝方斗 19 逆賊斬項 29 絶項於錮 39 古被告原告裁判  
10 跪膝於瓦上 20 差食於囚捕廳罪人 30 受錢例代標(자백서를 씌우다) 40 郡守捉入罪人於官庭
* 전거 : 鮮總督府法務局行刑課, 『司法制度沿革圖譜』, 1937. 『계간미술』 39호(1986년 가을), 116~117쪽 목록 참조,
** 화제(畵題)는 별지에 써서 그림에 붙인 것인데,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의 화제는 『사법제도연혁도보』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계간미술』에 제시된 제목은 ( )로 표기하였음.
*** 번호는 『계간미술』에 제시된 목록 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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