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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왜란

조선의 통제에 불만을 품은 왜인, 반란을 일으키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 대표 이미지

『해동제국기』에 묘사된 삼포(부산포, 제포, 염포)

국립중앙도서관

1 개요

1510년(중종 5) 조선의 3포(三浦)〔(부산포(釜山浦), 제포(薺浦), 염포(鹽浦)〕에서 무역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일본인들은 부산첨사(釜山僉使)를 죽이고 제포첨사(薺浦僉使)를 납치하였으며 웅천성을 포위하고 근처 민가를 약탈하는 등 3포 지역을 분탕하였다. 그러나 곧 조선 관군에 의해 제압되었다. 조선은 3포를 폐쇄하고 일본과의 교통을 단절했다. 쓰시마(對馬島)는 물자수급에 곤란을 겪게 되어 간절하게 교역재개를 요청하였고 이전보다 무역량 등을 축소한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했다.

2 삼포왜란의 배경

조선은 건국과 함께 주변국과 관계를 새롭게 하였다.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후 사대관계를 맺었으며,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와는 대등한 교린관계를 맺었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1400년대 초반 직접 사신을 보내어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그 형태는 명의 책봉 아래 대등한 국가끼리의 외교관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막부의 전국 지배력은 약해졌다. 일본에서 오는 이들은 막부사신의 이름만을 빌려왔으며, 조선으로부터 대장경 등의 물품을 얻기 위해 비굴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점차 일본사신을 대등관계 이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막부는 곧 전국 지배력을 상실했고 조선과 인접한 지방세력들은 독자적으로 조선과 무역이나 대장경(大藏經) 요청을 중심으로 한 교류를 이어가게 되었다.

일본이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일본은 조선이 보유한 대장경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선은 보유하고 있는 대장경을 인쇄하여 그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은 조선과의 외교관계보다는 대장경 획득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선은 이러한 일본세력들의 접촉요구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한정된 교역을 허락하였으며 조선의 관직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인들이 왜구로 변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1419년(세종 1)에는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쓰시마를 공격하게 하여 왜구의 움직임을 경고하였다. 이를 대마도 정벌(對馬島征伐)이라고 한다.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과 왕위에 올라 2년째를 맞이한 세종은 1419년 5월, 조정에서 쓰시마 공격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삼아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우박, 이숙묘, 황상을 중군절제사, 유습을 좌군 도절제사, 박초와 박실을 좌군 절제사, 이지실을 우군 도절제사, 김을화와 이순몽을 우군 절제사로 삼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병선 2백 척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견내량에서 출진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5월 18일 태종과 세종은 직접 거동하여 장수들을 전송했다. 6월 19일에 이종무 등이 거제도 남쪽 주원방포에서 출진을 시작했다. 이종무는 쓰시마에 도착하여 배를 해안에 두고 병사들을 육지로 보내 가옥과 배를 불태우고 잡혀간 포로들을 구했다. 좌군절제사 박실이 복병에 걸려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순몽과 김효성이 힘껏 싸우자 적이 물러갔다.

그러한 한편으로 1426년(세종 8)~1436년(세종 18)까지 세 곳의 포구를 열어(3포) 무역을 허락하였다. 조선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던 일본 세력은 쓰시마였다. 1443년(세종 25), 조선은 매년 오는 정기 무역선의 수를 50척으로 제한하고 매년 하사하는 쌀의 양을 200석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중심을 한 조약을 맺었다. 이를 계해약조(癸亥約條)라고 한다. 이는 조선 전기 대일통교체제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1443년에 약조를 정하였다. 쓰시마 도주에게는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석을 주기로 하였다. 매년 보낼 수 있는 무역선은 50척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 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이 외에 특송선을 보내게 하였다.

3 삼포왜란의 내용

위와 같이 교역 체제가 완성된 이래 성종[조선](成宗)대와 연산군(燕山君)대를 거치면서 쓰시마인들은 엄격한 무역 통제책과 국가재정의 부실로 인한 접대규정 위반사례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왜관의 일본인들의 법규위반과 왜구에 의한 약탈행위가 조금씩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조선은 이럴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3포의 왜관은 원래 무역을 행할 때 일시적인 거주만이 허락된 곳이었으나 점차 무역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늘 머무르는 일본인들[恒居倭人]이 늘게 되었다. 항거왜인들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이들이 결국 삼포왜란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3포의 일본인들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의 두목은 왜구의 노략질, 변장 살해 행위의 주모자격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방관이나 장수들은 이러한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선 조정은 항거왜인의 수를 최소화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쉽지 않았다.

1510년(중종 5) 4월 4일 제포 항거왜인의 두목과 쓰시마 세력이 연합하여 4~5천명의 군사가 거제도를 공격했다. 이들은 웅천성을 포위하여 근처를 분탕질하였으며, 제포첨사 김세균을 납치했다. 부산포와 염포에 있던 항거왜인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는 유순정(柳順汀) 도원수로 임명하고 황형(黃衡)을 경상좌도방어사, 유담년(柳聃年)을 경상우도방어사로 삼은 후 관군 5천명을 보내 진압을 시도했다. 일본인들은 부산첨사 이우증을 살해한 후 퇴각하였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김석철(金錫哲)이 변란사실을 조정에 알렸다. 일본인들은 부산포첨사, 웅천현감, 제포첨사가 자신들을 홀대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왜인들은 제포를 함락하고 웅천을 포위했다. 성 아래의 민가들은 피해를 입었다. 웅천이 포위당하자 웅천현감 한윤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생포당한 김세균은 의연하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였다. 조정은 곧 토벌군을 조직하였고 즉시 파견된 조선군은 토벌작전에 임했다. 왜인들은 곧 퇴각했다.

삼포왜란은 15일 만에 진압되었으며 전투의 결과 조선측은 272명의 전사자를 냈고 796호의 집이 불탔다. 일본측은 선박 5척이 소실되고 295명이 사망했다. 진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후 삼포왜란 진압에 대한 포상과 장병들에 대한 위로연이 이루어졌다.

우의정 성희안은 정광필을 시켜 진압결과를 조사하게 하고 논공작업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예조에서는 조정에서 파견된 후 서울로 올라온 장병들을 위로하자고 하였고, 중종은 8월초로 택일하라고 하였다.

4 이후에 미친 영향

삼포왜란 후 조선은 즉시 쓰시마와의 교류를 중단했다. 1511년(중종 6) 일본의 막부측에서 직접 국왕사 봉중(弸中)을 파견하여 강화를 제시하였고 쓰시마와의 통교를 다시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봉중은 오우치씨의 강화요청 서신을 들고 조선에 파견되었다. 봉중이 한성에 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조정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봉중이 오기 전에 왔던 쓰시마의 사신(이라다라)이 자살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쓰시마인들은 죄가 있으니 우리가 죽인다 한들 문제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죽인 바도 없으며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다고 당당하게 답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조선 조정은 결국 조건부로 이 요청를 들어주었다. 강화교섭이 이루어지면서 쓰시마 도주가 주모자 몇 명의 목을 베어 보내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송환시키자 조선은 1512년(중종 7)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여 교역을 다시 허락했다.

임신약조의 내용은 첫째, 3포에서 일본인들의 거주를 금지하며 제포만을 개항한다. 둘째, 쓰시마 도주가 매년 보내는 무역선의 수를 50척에서 25척으로 줄인다. 셋째, 쓰시마 도주에게 매년 내리는 쌀의 양을 2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인다. 넷째, 쓰시마 도주가 특별히 보내는 무역선을 폐지한다. 다섯째, 도주 일족과 수직인, 수도서인(受圖書人)에게 허락된 무역선과 쌀을 폐지한다. 여섯째, 도주가 파견하는 것 외의 선박은 왜구로 판단하여 처단한다. 일곱째, 일본본토에서 오는 무역요구인들을 정리한다. 여덟째, 포구의 수와 해로를 제한한다. 아홉째, 국왕이 보내는 사절을 제외한 이들의 무기휴대를 금지한다는 아홉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측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선으로서는 쓰시마를 비롯한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었다. 조선은 일본과 대대로 우호를 맺어왔고 막부와 오우치씨가 간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들어준다는 명목 하에 이전보다 축소된 교역규정을 마련하였다.

삼포왜란 이전에 비해 큰 제한이 가해졌으며, 조선이 강경하게 일본인들을 제어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약을 실시하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접대비용이 줄어들고 일본인들의 무역이익도 줄어들었다. 조선 전기의 대일통교체제는 이로서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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