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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정벌

왜구의 뿌리를 뽑다

1389년(공양왕 1) ~ 1419년(세종 1)

1 개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 그 주요 근거지였던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한 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조선 건국 이후 세종대인 1419년(세종 1)에 단행되었던 대마도 정벌전이다. 이때의 정벌전은 일명 ‘기해동정(己亥東征)’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는 1419년 5월에 발생한 비인현왜구사건(庇仁縣倭寇事件)이었다. 기해동정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왜구의 침입이 발생하였으나, 왜구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서부 각지의 해상세력들은 점차 평화적 통교자로 변모하여 갔다.

2 왜구란 무엇이고, 왜 발생했을까?

(1) 왜구란?

왜구는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한 약탈적 상인 집단, 즉 해적을 일컫는데, 사료에 기록된 왜구 침입 사실은 1223년(고려 고종 10)의 것이 최초이다.

이후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왜구 침략은 충정왕대인 1350년(충정왕 2)을 기점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주로 대마도에 근거지를 둔 약탈적 왜인들, 즉 왜구에 대한 역사 기록은 일찍이 4~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물왕[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대인 393년 신라의 궁성을 침략한 사실을 볼 수 있고, 408년에는 대마도의 왜인 군영을 정벌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또 고구려의 기록인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王陵碑)에도 ‘왜구’라는 말이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왜구’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13세기 이후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약탈적 왜인들의 침구 행위를 구체화하여 이르는 역사용어로서 중세의 왜구이다.

(2) 왜인들이 해적으로 변질된 이유

중세 왜구의 발생 요인은 먼저 일본측의 국내 사정을 들 수가 있다. 일본은 이 무렵 이른바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1333~1392)의 내란으로 인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때였다. 따라서 중앙통치권력이 지역사회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한 틈을 타 서부 일본 지방의 연해민들이 집단화하여 해적군으로, 또는 무력적 상인으로 변질되어 인접지역이나 국가에 침입하여 약탈과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고려와 일본 사이의 국교는 11세기 이후 이루어졌으나, 통상관계는 제한적이었다. 이후 일본이 남북조시대의 내란으로 접어들자 양국간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다. 왜인들은 쌀을 비롯한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얻기 위해 침략행위를 일삼게 되었고, 이것이 왜구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 외에 1274년(충렬왕 즉위년)과 1281년(충렬왕 7)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 또한 서부 일본 지방민들의 기세를 북돋아 인접 지역·국가에 대한 약탈을 감행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왜구로 인한 피해

왜구라는 명칭 자체가 약탈을 일삼는 해적 집단임을 뜻하는 것으로, 살인·약탈·방화 등등 잔인한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이들 왜구는 무역 상인으로서 일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통교가 단절되어 상인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왜구집단으로서 인접국가에 침입하여 약탈 행위를 하지만,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때는 무역 상인으로서 활동하였다.

대체로 1350년(충정왕 1)을 기점으로 본격화한 왜구의 침탈은 고려 멸망의 한 요인으로 꼽힐 만큼 심각한 피해·타격을 주었는데, 고려 말의 시기에 왜구의 침탈을 피할 수 있었던 곳이 것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1388년(우왕 14)의 왜구 침탈은 고려사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상·전라·충청도의 피해가 컸고 경기·황해·강원·평안·함경도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지역도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었다.

3 고려말 강온 양면의 왜구 대책

(1) 왜구의 금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13세기 전반 이후 일본인들의 왜구 행위가 이어지자 고려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속해갔다. 왜구 근절을 위한 외교적 접근은 왜구의 주요 근거지인 대마도, 그리고 일본의 최고권력자인 막부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1263년(원종 1)에는 홍저(洪泞)와 곽왕부(郭王府)를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약정·제한된 무역량을 준수할 것과 같은 해 봄에 웅신현(熊神縣)에서 약탈한 물건들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왜구의 침략이 본격화한 1350년 이후에는 1366년(공민왕 15) 만호(萬戶) 김룡(金龍)과 검교중랑 김일(金逸)을 일본 막부측에 파견하여 왜구의 금제를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1377년(우왕 3)에도 판전객시사 안길상(安吉祥)과 전대사성(大司成) 정몽주(鄭夢周)를 연이어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금제를 요청하는 등 교섭을 지속하였다.

왜구 토벌이라는 강경책만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분명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그러한 외교적 노력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368년(공민왕 17) 대마도측에서 사자를 보내어 조공한 사실 같은 경우는 왜구들을 평화적 교섭의 장으로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다.

(2) 왜구 토벌과 대마도 정벌

노략질에 대응하는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대응은 당연히 무력적 응징, 즉 토벌이었다. 왜구의 침입이 본격화한 1350년(충정왕 1) 이후의 기록에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왜구 진압의 성과들이 즐비하다. 1376년(우왕 2)에 최영(崔瑩)이 홍산에서 왜구를 대파하였고, 1380년(우왕 6)에 나세(羅世)·최무선(崔茂宣)이 우수한 성능의 화포를 앞세워 진포(鎭浦)에서 왜구를 대파하였다. 1381년(우왕 7)에는 신흥군벌이었던 이성계가 황산(黃山)에서 왜구를 대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왜구토벌은 고려 말 정치세력으로서 무장세력이 대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건국의 한 축이 되었던 무장들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침략해 들어와 노략질하는 왜구를 토벌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더 근본적인 무력 대응으로 왜구의 주요 근거지인 대마도에 대한 토벌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1387년(우왕 13) 정지(鄭地)가 대마도와 일기도(壹岐島)를 토벌하여 왜구를 소탕하기를 건의한 것이 그것이다.

실제 왜구 근거지의 토벌은 1389년(공양왕 1)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경상도원수 박위(朴葳)가 병선 1백척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여 적선 3백척과 가옥을 불태웠다.

이때의 대마도 토벌에 대해 “박위는 막사와 배만 불살랐을 뿐이고, 포로를 빼앗은 사실은 없다.” 라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면 큰 무력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는 박위의 대마도 토벌 성과로 왜구 대책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공양왕 때 왜구가 많이 줄어들고 유구국(琉球國)에서 사신을 보내온 것도 모두 대마도 정벌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4 조선 초기의 대일정책과 대마도 통제

조선 초기의 왜구 대책은 고려 말의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감으로써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왜구의 토벌과 근절 대책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태조 이성계의 왜구 대책은 그 효율성과 체계성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 시기 왜구 대책은 첫째, 수군의 정비와 전투력 증강을 통한 해상 방어체제의 충실화이다. 1397년(태조 6)에 이르면 “연해지역에 대한 수군의 방어에 의해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전해질 정도였다.

둘째, 외교적 노력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즉위초인 1392년 승려 각추를 일본의 최고 권력자인 일본 막부의 족리의만(足利義滿)에게 사신으로 파견하여 왜구의 금제를 요청하였고, 서부 일본의 호족들에게도 왜구 진압을 요청하였다. 막부와 서부일본의 지방 세력들도 이에 호응하였고 조선인 피로인의 송환에도 적극적이었다. 셋째, 왜구들에 대한 회유책이었다. 일례로 1396년(태조 5)에는 항왜(降倭) 등륙(藤陸)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제수하는 등 적극적인 온건, 포섭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조선 조정은 왜구 진압에 협조하고 피로인 송환에 적극적인 왜인들에게 교역상의 특혜를 주기도 하고, 관직을 하사하는 이른바 수직제도(授職制度)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1399년(정종 1)에 대마도총관 종정무(宗貞茂)가 토산물과 말 6필을 바치면서 왜구 행위의 근절을 맹서한 것은 태조대 대일정책의 성과물이다.

5 세종대의 기해동정

(1) 대마도 정벌의 계기

기해동정이라 불리는 이 전투는 조선 초기 한일관계의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다.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직접적인 동기는 동년 5월에 있었던 대마도인들의 침략이었다.

태조대 이래 대일정책의 성과로 왜구의 침탈이 확연히 근절되는 추세였으나, 대마도 내의 혼란으로 인하여 왜구 문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1418년(태종 18) 대마도 내에서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하던 도주 종정무가 죽고 아들 종정성(宗貞成)이 어린 나이에 도주가 되자 내분이 일어났다. 이처럼 대마도내 여러 세력에 대한 통제력이 붕괴된 데다가, 극심한 식량·물자부족이 지속되자 대마도인들은 다시 왜구로 변모하여 조선의 연안을 침입하게 되었다. 1419년(세종 1) 5월 왜구는 50여 척의 왜선을 이끌고 충청도 비인현에 침입하여 병선을 불태우는 등 노략질을 하고 이어서 황해도 연평도를 재차 침입한 후에 요동반도로 진출하였다. 이른바 비인현 왜구사건이었다. 대일강경책을 취해오던 상왕(上王) 태종은 이 사건으로 대마도 정벌을 결심하에 되었다.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하여 우환의 뿌리를 뽑겠다는 목적 외에도 왜구의 주력부대가 요동을 향한 틈을 타 대마도를 정벌하면 승리 가능성이 높고 정벌전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정벌전을 결행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마도 정벌의 경과

1419년(세종 1) 6월 19일 삼군도체찰사(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 이하 병력 17,000여 명이 병선 227척에 승선하여 거제도를 출발, 대마도로 향하였다.

이튿날인 20일 선발대가 대마도를 공격하여 적선 130여 척을 나포하는 등 대승을 거두고 정박하였다.

이어 이종무는 대마도주에게 회유문을 보냈으나 답서가 없자 26일 상륙, 병력을 좌우 양군으로 나누어 대마도 내의 각지를 토벌하였다. 그 결과 적병 114명을 참수하고 21명을 생포하였으며, 1,939호의 가옥과 100여 척의 왜선을 불태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실(朴實)이 이끄는 좌군이 대마도의 매복군에게 당하여 조선군 100여 명이 전사하였다. 이후 이종무가 장기전 태세에 들어가려고 하자 당시 대마도의 실권자로서 도주의 숙부인 도도웅와(都都熊瓦)가 서계를 올려 군사의 철수와 수호를 간청하였다.

이에 이종무는 공격을 중단하고 7월 3일 군을 이끌고 거제도로 귀환하였다.

기해동정은 출발에서 귀환까지 14일이 소요된 짧은 정벌전이었지만 양측 합산 3,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격렬한 전투였다. 고려말 대마도 정벌전과 비교하면 그 격렬한 양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조선은 이 정벌전을 통하여 왜구의 본거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많은 조선인 피로인들을 송환하는 전과를 얻었다. 다만, 왜구의 주력 부대가 도내에 없었던 만큼 왜구 섬멸이라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는 못하였던 데다 왜구가 반격을 가해왔던 때문에 철군 직후 곧장 재정벌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정의 찬반 논의에서 태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7월 12일 김해에서 도독 유강(劉江)이 요동에서 돌아오던 왜구를 대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왕 태종이 재정벌의 뜻을 거둠으로써 논의가 종결되었다.

(3) 전후 처리

기해동정 직후인 7월 17일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측에 항복을 요구하는 서계를 발송하였다. 이후 수개월 간 항복 조건과 전후 처리에 관한 교섭을 거친 후 1420년(세종 2) 1월 다음과 같은 결말을 보게 되었다. 첫째 대마도는 조선의 속주(屬州)로 경상도 관할하에 두며 경상도관찰사를 통해 조선 조정에 서계를 올릴 것, 둘째 대마도에서 요청한 인신(印信)을 하사할 것이며, 셋째 대마도에서 보내는 사절은 반드시 도주의 서계를 지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후 일본의 중앙정권인 막부측과 긴장 관계를 우려하여 대마도의 속주화는 백지화되었지만, 전후 처리 결과에서 보듯이 왜구를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사실상 왜구를 근절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 간 새로운 통교체제를 마련·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해동정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 당시에도 “기해동정 이후 왜구가 복속하였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에서 기해동정의 역사적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고려 말 이래 왜구가 거대 집단화함으로써 방어책이나 외교적 교섭만으로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조선 건국 초기 태조대 왜구대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연장선에서 세종대의 기해동정은 왜구의 근거지 대마도에 치명적 타격을 줌으로써 대일관계상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6 기해동정 이후 대일관계의 추이

왜구의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경제적 문제였다. 왜구를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시키고 경제적 욕구(통상 요청)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 않는 한, 무력으로 왜구에 타격을 가한 기해동정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화 유지를 위해 그들의 무역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조선 측의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통상을 활성화하여 왜구를 근절하면서도 통교에 대한 제한과 긴축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했다. 대체로 세종대에 일단락되고 성종[조선](成宗)대까지 이어진 조선 조정의 대일 통교체제 확립과정은 왜인들의 경제적 요구의 수용과 통교 제한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교체제의 정비·확립은 기해동정의 후속 조치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안정적·평화적 대일관계 유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기도 하였다.

태조대 이래 통상을 목적으로 도항해온 왜인들에게 도박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개방하는 포소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기해동정 이후에도 그에 대한 수정·변동을 가하면서 통교체제의 틀을 잡아갔다. 1423년(세종 5)에는 다시 부산포(釜山浦)와 제포(薺浦)를 개항하였고, 1426년(세종 8)에는 추가로 염포(鹽浦)를 개항함으로써 3포 체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포소의 개항과 제한 조치와 더불어 그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도 마련하였다. 1438년(세종 20) 이예(李藝)를 대마도에 파견하여 왜사의 통제를 요청하고 문인(文引) 제도를 정약하고, 1439년 대마도에 경차관을 파견하여 왜인접대사목을 규정한 것은 3포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제도의 정비 과정이었다. 1443년(세종 25) 대마도체찰사 이예를 파견하여 세견선(歲遣船)의 척수, 무역량, 왜인들의 체제일수 등의 제한 사항을 규정한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함으로써, 기해동정 이후 세종대의 대일통교체제의 정비과정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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