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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향인(鄉人)들의 약속

미상

향약 대표 이미지

태인 고현동 향약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1 개요

향약은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조선 시대에 향촌에서 양반들의 자치활동을 보장받고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다. 또한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의 확립과 미풍양속의 진작, 그리고 상부상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조선 시대의 향약은 군현 단위에서는 향안(鄕案)·향규(鄕規)·향약(鄕約)·향립약조(鄕立約條)·입법(立法)·일향입법(一鄕立法)·일향약속(一鄕約束)·입의(立議) 등으로, 촌락 단위에서는 동안(洞案)·동계(洞契)·동약(洞約)·촌계(村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향약의 기원과 도입

향약의 기원은 북송(北宋) 말기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 거주하던 도학자 여씨(呂氏) 4형제, 즉 대충(大忠), 대방(大防), 대조(大釣), 대림(大臨)이 일가친척과 향리 사람들을 교화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하여 장려해야 함),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규제해야 함), 예속상교(禮俗相交, 서로 사귈 때에는 예의를 지켜야 함),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야 함)이라는 4대 강목을 내걸었던 것에 있다. 이것이 「여씨향약(呂氏鄕約)」이다.

이것을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가감·증보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으로 그의 문집인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수록함으로써 성리학적 향촌 지배 원리의 하나로 정착하였다. 이때 주희는 「여씨향약」에 비하여 예속상교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월례모임의 규칙을 덧붙여, 보다 체계적인 향촌자치규약을 만들어 예치를 향촌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고려에는 지방의 풍속 교화와 관련하여 사심관제도가 운영된 바 있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한 신라 경순왕을 경주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한 데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호족들에게 그 출신 고을에서의 기반을 인정하면서 교화와 세금 부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사심관제도는 고려 말에 혁파되었고, 이를 모방하여 유향소(留鄕所)를 여말선초 지방 군·현의 유력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였다.

유향소의 목적은 지방의 악질 향리[惡吏]를 규찰하여 향풍을 바르게 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수령권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또는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여러 왕대에 걸쳐 자주 혁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진 것은 향촌의 질서를 세우고, 향촌 교화를 수행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컸기 때문이었다. 특히 성종대에 이루어진 유향소의 부활 시도에서는 향촌자치운동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고, 그 근거와 정통성을 『주례(周禮)』에서 찾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종대에는 향촌의 풍속 교화와 관련하여 세종대에 이미 그 규정이 확립된 향음주례도 주목받았으며, 향음주례의 실시를 통한 향촌 질서의 확립 요구가 자연스레 이어졌고, 예조에 수령들로 하여금 실시하라는 명을 내린 바도 있었다. 이 향음주례도 『주례』에 규정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종대에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유자광, 윤필상 등 소위 훈구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향소는 오히려 경재소(京在所)를 장악한 훈구세력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성건, 권경우 등 사림들은 유향소가 풍속을 교화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혁파를 주장하게 된다.

그럼에도 향음주례는 중종대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1516년(중종 11) 1월에는 성종대와 마찬가지로 예조를 통하여 향음주례를 시행하라는 하교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음주례는 중앙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중종대에 정계에 진출한 조광조(趙光祖) 등의 사림파(士林派)는 훈척들의 지방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경재소·유향소 등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향약의 보급을 제안하였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실시하여 풍속 교정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드디어 향약(鄕約)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니면서 향촌사회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즉, 1517년(중종 12) 함양 유생 김인범이 「여씨향약」으로 풍속을 바꾸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로부터 한 달 뒤에는 향약의 보급을 위해 「여씨향약」이 포함되어 있는 『소학(小學)』을 각도 감사에게 반포하게 하자는 의정부의 보고를 윤허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진정한 향약 도입과 보급 그리고 정착의 가장 중요한 전기는 1518년(중종 13) 김안국(金安國)이 마련한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있던 김안국은 그가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풍속 교화를 목적으로 언해를 붙여 간행한 책을 소개하며, 널리 반포하자고 건의하여 중종이 이를 받아들인다.

이때 책이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 『정속언해(正俗諺解)』,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등인데, 『여씨향약언해』는 「주사증손여씨향약」에 언해를 추가한 것으로 한글번역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향약이 민간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속언해』나 『이륜행실도』도 모두 향촌사회의 풍속을 진작하는 것과 관계된 책으로 『여씨향약언해』와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었다.

『정속언해』는 중국 원(元)의 일암왕(逸庵王)의 저술인 『정속편』을 언해한 책으로 효부모(孝父母, 부모에게 효도)·우형제(友兄弟, 형제에게 우애)·화실가(和室家, 가정에 화목)·훈자손(訓子孫, 자손을 훈도함)·목종족(睦宗族, 집안을 화목하게 이끔) 등과 같은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18조목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륜행실도』의 경우에는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이륜의 내용을 수록하여 세종대에 간행된 『삼강행실도』를 보충하는 책인데, 형제도(兄弟圖)에는 종족도(宗族圖)를, 붕우도(朋友圖)에는 사생도(師生圖)를 추가하여 보다 넓은 범주로 윤리를 확장하고 있다.

1517년과 1518년(중종 13)에 걸쳐 향약 시행과 관련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중종도 직접 관찰사에게 향약의 시행을 주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향약의 시행이 성급한 탓이었는지 가장 먼저 향약 시행을 권했던 조광조마저도 너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향약이 지방에서 유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제도가 좋겠다고 생각하여 일종의 통치수단으로써 중앙의 지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시행된 탓이었다. 하지만 1517년(중종 12)부터 2년간 향약의 보급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조선에 생겨나고 『여씨향약언해』의 전국 보급이라는 성과까지 이루게 되었지만, 기묘사화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광조 이하 70여 명의 신진 사류들이 참화를 당하자 향약은 폐지되고, 이들이 강조하여 전국으로 반포되었던 『소학』마저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두려워 할 정도였다.

한참 시간이 지나 중종 말기에 오면 차츰 다시 향약을 거행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게 되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으며, 명종(明宗)에게 주세붕이 시골 백성들에게 향약을 시행하자고 건의한 바도 있으나 이 또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중앙에서 강제로 시행하기보다는 각 지방의 특수성에 적합한 향약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이후 조선적 향약 성립의 한 시대적 배경이 되었고, 선조대에는 『여씨향약』을 다시 한 번 보급하게 될 정도로 향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털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 졌다.

3 이황과 이이의 향약

명종대와 선조대에 걸친 시기는 조선의 향약 도입과 보급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이 때에 퇴계 이황(李滉)의 「예안향악(禮安鄕約)」과 율곡 이이(李珥)의 「서원향약(西原鄕約)」, 「해주향약(海州鄕約)」,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은 조선 향약의 전범이 되었다.

「예안향약」은 1556년(명종 11) 이황이 향리인 예안에 낙향한 후 지방 교화가 미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배인 이현보(李賢輔)의 유지를 이어 제정한 것이다. 이 향약은 「주희증손여씨향약」과 다른 편제로 구성하여 덕업상권, 예속상규, 환난상휼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과실상규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극벌·중벌·하벌의 3대 항목으로 나누어 과실을 징벌하는 조목을 들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징벌의 방법은 적고 있지 않다. 극벌은 부모에게 불순한 자(父母不順者),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 가도(家道)를 어지럽히는 자, 일이 관부(官府)에 간섭되고 향풍(鄕風)에 관계되는 자, 망녕되이 위세를 부려 관을 흔들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향장(鄕長)을 능욕하는 자, 수절(守節)하는 상부(孀婦)를 유인하여 더럽히는 자 등 7항목, 중벌은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자(親戚不睦者), 본처[正妻]를 박대하는 자,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동무들과 서로 치고 싸우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사풍(士風)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 강(强)함을 믿고 약한 이를 능멸하고 침탈(侵奪)하여 다투는 자, 무뢰배와 당을 만들어 횡포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 등 16항목, 하벌은 공회(公會)에 늦게 이른 자(公會晩到者), 문란하게 앉아 예의를 잃은 자, 좌중에서 떠들썩하게 다투는 자, 자리를 비워 놓고 물러가 편리한 대로 하는 자, 연고 없이 먼저 나가는 자 등 5항목을 설정하였고, 끝에 원악향리(元惡鄕吏), 아전으로서 민가(民家)에 폐를 끼치는 자, 공물(貢物) 값을 범람하게 징수하는 자, 서인(庶人)이 문벌 있는 자손을 능멸하는 자 등 4조목을 부기하였으나 역시 징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예안향약」은 완비된 내용의 향약은 아니지만 유향품관을 중심으로 유교적 생활 규범의 확립과 관치행정에 대한 시비를 금하고, 하층민에 대한 무단적 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향약은 퇴계 생존시에는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뒤 그의 전통을 이은 제자, 문인들에 의하여 영남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용되었으며, 특히 영조 때 퇴계학파의 최흥원(崔興遠)이 이를 증보하여 달성군 부인동(夫人洞) 동약(洞約)으로 시행하였다.

율곡 이이는 “먼저 백성을 구제하고 폐단을 개혁하는 행정을 거행한 다음에 향약(鄕約)을 시행하소서.”라고 건의하여 선조에게 향약은 급선무가 아니라고 조언한 바 있었으나 「서원향약」을 비롯한 4종류의 향약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서원향약」은 율곡이 1571년(선조 4)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부임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전임 목사들의 향약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 향약은 〈입의(立義)〉, 〈조목(條目)〉, 〈향회독약법(鄕會讀約法)〉의 세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주자증손여씨향약」의 경우 덕업상권과 같은 4강령에 대한 해설로 구성된 것과 달리 「서원향약」의 조목은 4강령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양반과 양민만이 아니라 천민까지도 향촌공동체에 포함시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무양반에 속하지 않는 3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소학』, 『효경』, 『동자습』 등의 책을 읽도록 하고, 읽지 않는 자에게는 벌 주도록 함으로써 향촌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덕규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황이 주도한 「예안향약」이 사족(士族)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향촌 지배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이이의 「서원향약」은 향촌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향회독약법」에 기록된 절차에서 상벌을 논하는 것보다 공동의 규약에 대한 공지 절차가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사(有司)는 규약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게 해서 글을 모르는 구성원들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도덕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이이의 의중이 여기에도 반영된 결과이다.

똑같이 이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서원향약」에 비해 「사창계약속」 이나 「해주일향약속」 은 공감대 형성보다는 제재수단에 대한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사창계약속」의 경우, 과실에 대한 처벌을 상벌(上罰), 차상벌, 중벌(中罰,) 차중벌, 하벌(下罰)의 다섯 단계로 자세히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류(士類)와 하인의 처벌조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해주일향약속 」의 경우 무고하게 처벌된 향원의 신원을 가능케 한다던가, 관속의 중대한 범죄가 바로잡히지 않을 때는 약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일으켜 관권을 견제하는 등 사족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이가 만든 일련의 향규 조약들은 그의 학문을 이은 기호지방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김홍득(金弘得)이 1747년에 작성한 「보은향약(報恩鄕約)」이다.

4 조선 후기의 향약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대규모 전락을 겪은 뒤로 향촌사회의 사회적, 신분적 변화와 함께 퇴계향약과 율곡향약이 영향을 끼치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간다.

임진왜란 후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족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향안 작성이 시도되었다. 향안은 입의(立議), 인명(人名), 임원(任員)의 수결(手決)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의는 향규로서 향원들 사이의 규약이었다. 특히 향규는 「해주일향약속」이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7세기 향안은 향촌사회 사족들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신분간의 배타성 및 지역적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다. 향안에 입록된 자를 향원(鄕員)이라고 하였고, 향원 중에서 향임(鄕任)을 선출했으며, 향회(鄕會)를 구성, 공론에 의하여 향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운영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륜이나 명분은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에 무너진 질서와 생활윤리 등을 시급히 재건할 필요가 있었고, 상하민을 망라한 새로운 향약, 즉 일정한 지역 공동체를 단위의 동계인 동약(洞約)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창계약속」이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동약은 지역사회 전원이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1601년(선조 34) 정탁(鄭琢)이 만든 「고평동동계갱정약문 高坪洞洞契更定約文」을 시초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점차 전후 복구의 급한 고비를 넘긴 뒤부터는 상하 협력보다는 상계에 대한 하계의 순종을 강조하는 수분(守分)이 첫째가는 덕목으로 고취되는 등 사족의 동민 지배기구로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 결국 동계 사이의 갈등 대립은 심화 확대되어 동계 자체의 붕괴를 가져왔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각종 목적계가 성황을 이루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뜻있는 수령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의 상하 주민 모두를 의무적으로 참가시켜 운영하던 향약으로, 동계의 확대판이었던 주현향약(州縣鄕約)은 18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수령이 향약을 선도하게 된 원인은 유향분기(儒鄕分岐) 때문인데 면리제(面里制)가 발전하고 수령권이 강화된 배경 속에 군현 단위의 주현향약이 등장하여 교화와 부세를 수령이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주현향약은 17세기 「김기향약(金圻鄕約)」과 「포산향약(苞山鄕約)」으로부터, 19세기에는 「강릉정동면향약절목」에서 보이지만, 가장 활기를 띤 시기는 18세기였고, 1747년(영조 23) 김홍득(金弘得)이 충청도 보은에서 실시한 「향약조목」이 대표적인 주현향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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