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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날조하다

1911년 ~ 1913년

105인 사건 대표 이미지

105인 사건으로 용수를 쓰고 끌려가는 사람들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 일제는 왜 105인 사건을 조작·날조하였을까?

105인 사건은 1911년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를 암살하려다 실패에 그친 사건을 일컫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당시 국내 최대의 비밀결사(秘密結社) 조직이었던 신민회(新民會)를 뿌리 뽑기 위해 일제가 조작한 것일 뿐, 총독 암살계획은 근거가 없는 허위 날조였다. 그렇다면 왜 일제는 105인 사건을 기획·조작하였을까?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구한국군 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9년 9월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을 벌여 2개월간 6만여 명에 달하는 의병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의병들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항일(抗日)투쟁을 할 공간이 없음을 깨닫고 국외로 망명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지속하였다. 한편, 일제는 의병세력과 함께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던 또 다른 한 축인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1907년 8월부터 1910년까지 신문지법(新聞紙法)·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학회령(學會令)·출판법(出版法)·보안법(保安法) 등을 제정하여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묶어 놓았다.

1910년 8월 일제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의 모든 운동단체를 발본색원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1910년 11월 안명근(安明根)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황해도(黃海道) 신천(信川)에서 체포되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조작하여 황해도 일대 민족운동가 160여 명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이 이른바 안악사건(安岳事件, 일명 안명근사건)이다. 또한 1911년 1월에는 양기탁(梁起鐸) 등의 보안법위반사건(保安法違反事件, 일명 양기탁사건)을 계기로 서울의 민족운동가 다수를 체포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항일운동세력 제거에 힘을 쏟았다. 따라서 국내에는 안창호(安昌浩) 등이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한 신민회(新民會)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 경시(警視)이자 평양(平壤)경찰서 서장이었던 쿠니토모 쇼캔(國友尙謙)은 이즈음 신민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신민회는 기독교와 평안도 지역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미주의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와도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신민회 세력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105인 사건을 기획·조작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일제의 종교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선교사까지 축출하기 위한 속셈도 함께 깔려 있었다.

2 사건 조작을 위해 가해진 고문과 자백

105인 사건은 조선총독부 산하 경무총감부의 사전 각본과 피의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받아낸 허위자백에 근거한 조작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10년대 가장 대규모로 행해진 항일민족운동 탄압사건이었다. 당시 일제는 이 사건을 ‘데라우치총독모살미수사건(寺內正毅總督謀殺未遂事件)’ 혹은 ‘조선음모사건’이라고 하여 총독 암살에 대한 사건인 양 부풀렸다. 또한 이 사건은 관련자 대다수가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宣川) 출신인 까닭에 ‘선천음모사건(宣川陰謀事件)’, 또는 대다수가 신민회 회원인 까닭에 ‘신민회사건(新民會事件)’으로도 불렸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일제경찰로부터 취조를 받은 사람은 700여 명에 달하였고, 이 중 123인이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 재판에 회부된 123명의 기소자 가운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105인이었기에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일제가 주장하는 105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0년 음력 8월 중 데라우치 총독이 평안도지역을 시찰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양기탁·윤치호(尹致昊)·안태국(安泰國)·이승훈(李昇薰)·옥관빈(玉觀彬) 등 신민회 간부들은 서울 서대문의 임치정(林蚩正)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친 모임을 갖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모의하였다. 총독 암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총독이 시찰하기로 예정된 경의선(京義線) 연변의 8개 도시인 평양·선천·정주(定州)·납청정(納淸亭)·곽산(郭山)·철산(鐵山)·차련관(車輦館)·신의주(新義州) 등지에 동지들을 동원하여 역전에서 행해지는 총독환영식에서 환영객을 가장한 뒤, 기회가 올 때 총독을 암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성공할 경우, 이를 국제여론에 알리기 위해 다수의 선교사들을 참여시켜 사후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위 8개 지역에서는 음력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독 암살을 준비하였으나 총독의 시찰 정보가 잘못된 보도로 밝혀짐에 따라 실패하였다.

그후 다시 총독이 압록강 철도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안도 일대를 순행(巡行)한다는 정보를 다시 입수한 신민회 관계자들은 총독암살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그 계획은 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총독이 평안도 일대를 순행하는 1910년 음력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사이 선천과 신의주역에서 총독 환영식이 개최될 때, 거사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다.

1911년 10월 24일 이날 오전 일제 경찰은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信聖中學校)에 들이닥쳐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던 교사와 학생 등 27명을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후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었다. 일본 경찰은 이들을 잡아둔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취조도 하지 않은 채 가두어 두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다음 해인 1912년 1월 25일(음력 12월 7일) 서울로 압송하여 경무총감부 헌병대 유치장으로 넘겼다. 이때부터 살인적인 고문과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때 일제가 자행한 고문은 구타는 기본이었고, 온몸에 기름을 바른 뒤 인두와 담뱃불로 담금질하기,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우고 손끝을 졸라맨 뒤 천장에 매달고 잡아당기기, 손발톱에 대나무못 박기, 입안에 석탄가루 쑤셔 넣기, 못을 박은 널빤지에 눕히기, 코에 뜨거운 물을 붓고 거꾸로 매달기 등 70여 가지를 넘는 악랄한 방법이었다.

이렇듯 가혹한 고문이 계속되자, 결국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던 김근형(金根瀅)·정희순(鄭希淳)은 신문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고문은 35일간 진행되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서너 시간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고문은 참아낼 수 있었으나 고문이 끝나고 난 뒤 밀려오는 배고픔은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후일 회고하였다. 이를 안 일제 경찰은 여러 날을 굶긴 뒤 그들 앞에서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를 바라보도록 하였다. 때문에 허기를 참지 못하는 애국지사들은 옷 안의 솜을 뜯어먹거나 창호지를 씹어 먹는가 하면, 깔고 자던 지푸라기가 썩었음에도 이를 씹어 삼켰다고 한다. 이러한 고문이 계속되자, 선우훈(鮮于燻)·홍성린(洪成麟) 등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3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진상

체포된 지 9개월이 지난 1912년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105인 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다. 당시 기소된 사람은 123명인 까닭에 이들을 모두 재판정에 세울 수 없게 되자, 일제는 재판장 확대공사까지 했다.

첫 공판일 오전은 기소자가 123명이나 되는 탓에 이들의 신상 확인과 검사의 기소장 낭독으로 마쳤다. 오후에 다시 시작된 공판은 2시 30분부터 개별 신문(訊問)에 들어갔다. 그중 제일 먼저 신문을 받은 사람은 신성중학교 체육교사 신효범(申孝範)이었다. 그런데 이 신효범의 첫 신문은 105인 사건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재판장 : 총독 암살을 주도한 것이 신민회의 목적이며 이 단체의 회장이 윤치호인가?
신효범 : 전혀 아는 바 없다
재판장 : 그러면 왜 경찰 신문과 검사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시인했는가?
신효범 : 그것은 경찰의 가혹한 고문 때문이었다.

신효범은 당시 자행된 잔인한 고문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일제 경찰의 잔혹한 고문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로 인해 이후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혹한 고문을 견딜 수 없어 경찰과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련자들은 재판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계속해서 항변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던 관계로 재판은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태국의 진술로 사건의 허구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즉 안태국의 기소장에는 안태국이 총독암살을 실행하기 전날인 1910년 12월 26일 평양에서 하루를 머문 뒤, 27일 새벽 정주에서 60여 명의 동지를 인솔하여 선천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기소장 내용은 곧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안태국은 12월 26일 밤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양기탁·이승훈·유동열(柳東說) 등 7인을 위로하기 위한 모임을 서울 명월관(明月館)에서 주선하였고, 다음 날인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평양의 윤성운(尹聖運)에게 보낸 전보문을 보냈다고 하면서 요리대금 영수증과 전보문을 증거물로 제출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요리대금 영수증과 전보문 등 명확한 증거물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21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한 끝에 1912년 9월 기소된 123명 중 18인을 제외한 105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윤치호·양기탁·임치정·이승훈·안태국·유동열 등 지도급 인사 6명에게는 징역 10년, 옥관빈 등 18명에게는 징역 8년, 이덕환(李德煥) 등 39인에게는 징역 6년, 오대영(吳大泳) 등 42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105인은 상급 법원인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 상고하였다. 4개월여에 걸쳐 52회의 공판 끝에 1913년 3월 2심 재판부는 양기탁 등 지도급 인사 6인을 제외한 99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양기탁 등 지도급 인사 6인은 고등법원(高等法院 : 현재의 대법원에 해당)에 상고한 끝에 1913년 10월 최종심에서 재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제는 그들을 곧바로 풀어주지 않고 1915년 2월에야 ‘특별사면’ 형식으로 사면하였다. 이것으로 105인 사건은 종결되었다.

105인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 낸 데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때까지 일제의 종교정책과 마찰을 빚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일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사건으로 인식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105인 사건의 전모를 본국 선교본부와 각국 언론, 미국정부에 알리는 한편,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노력 덕분에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고, 일제의 음모를 전 세계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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