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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맹[姜希孟]

농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농학자

1424년(세종 6) ~ 1483년(성종 14)

강희맹 대표 이미지

강희맹선생묘 및 신도비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1 개요

강희맹은 세종부터 성종대까지 6대에 걸쳐 관직생활을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그림도 잘 그린 인물이다. ≪동문선≫·≪동국여지승람≫·≪국조오례의≫·≪경국대전≫ 등의 편찬에도 참여하였고, 그가 남긴 ≪금양잡록(衿陽雜錄)≫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농서이다. 선대부터 대대로 왕실과 인척 관계를 이루고 당대 훈신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세조와 성종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2 가계와 성장

강희맹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운송거사(雲松居士)·국오(菊塢)·만송강(萬松岡)으로 1424년(세종 6) 강석덕(姜碩德)과 세종 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여동생인 청송(靑松) 심씨(沈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강희맹의 증조부는 강시(姜蓍), 할아버지는 동북면순무사(東北面巡撫使) 강회백(姜淮伯)이다. 강시(姜蓍)는 공양왕과 사돈 관계였으며, 강회백은 고려 말 유신들과 사상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개국 과정에서는 이성계 세력과 반대 입장을 취하여 장(杖) 1백 대와 함께 먼 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개국에 반대한 인물들 중 하윤 등이 태종이 실권을 잡으며 중용되자, 강회백 역시 이때에 중용되었으나 비교적 이른 나이인 46세의 나이로 1402년(태종 2) 사망하였다.

강회백에겐 다섯 아들 강종덕(姜宗德)·강우덕(姜友德)·강진덕(姜進德)·강석덕(姜碩德)·강순덕(姜順德)이 있었는데, 이중 강희맹의 아버지인 넷째 강석덕(姜碩德)은 심온(沈溫)의 사위가 되어 세종과 동서지간이 됨으로써 강희맹은 문종, 세조 등의 이종사촌이 되었다. 한편 강석덕의 동생 강순덕(姜順德)은 태종이 총애하던 이숙번의 사위가 되었다. 이런 혼인 관계는 정계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하였지만, 역으로 태종대 말에 이숙번이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세종대 초반 심온이 숙청되었을 때 도리어 곤란한 처지가 되어, 강석덕과 순덕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강희맹은 강석덕이 정치적으로 곤궁한 때인 1424년(세종 6)에 태어났는데, 3세도 되기 전에 강순덕의 양자로 입양되어 경기 일원에서 성장하였다. 생부 강석덕은 1428년(세종 10) 무렵부터 관직에 다시 진출하였고, 강희맹이 11살 때에 양근군사로 있으면서 희맹을 군학(郡學)에 보낼 것을 요청하였지만 양어머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늦게까지 학문에 입문하지 않고 있던 상태를 벗어나 이듬해인 1435년(세종 17) 성유(省柔) 스님에게 배우기 시작하였고, 광교산(光敎山) 창성사(昌盛寺), 금주산(衿州山), 황산(黃山) 사나사(舍那寺) 등등 산사(山寺)에서 본격적으로 학업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1440년(세종 22) 이숙번이 사망하고, 상당한 재산이 양어머니 이씨에게 상속되었다. 이듬 해 1441년(세종 23)에 강희맹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의 친형인 강희안은 이 해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강희안은 3년 전인 1438년(세종 20) 사마시를 통과하였었는데, 이때부터 함께 합격한 서거정과 공부를 하였기에 왕래가 잦았고 형을 통해 강희맹과 서거정 사이도 교분이 두터워졌다.

사마시에 합격한 후 양어머니 이씨가 강희맹에게 경상도 함양 지역의 농장을 포함한 일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강희맹은 함양에 잠시 체류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김종직 형제를 만나 평생을 지속하는 친분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사마시에 합격한 이듬해인 1442년(세종 24)에는 안숭효(安崇孝)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2년 후인 1444년(세종 26) 문과에 실패하였다. 이에 장인과 생부 강석덕이 모두 충순위(忠順衛)를 거쳐서 음직(蔭職)으로 나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강희맹은 사양하고 1447년(세종 29) 24세의 나이로 문과 별시를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당시 좌주는 하연(河演)이었으며, 장원 급제를 축하하는 언문 편지를 수양대군이 보내기도 하였다.

3 강희맹 사안

강희맹의 가계를 살피고 조선 전기 가족제도가 성립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강희맹사안(姜希孟事案)이라 불리는 논쟁이다. 이는 강희맹이 입양 후 한참이 지나 본종인 형 강희안의 후사가 끊기면서 그의 말년에 문제가 된 것이었다.

강희맹은 3세가 되기 전에 숙부인 강순덕이 후사가 없자 그 집안에 입양되었으며, 성장과정을 볼 때 이른 시기부터 숙부의 집에서 생장하였으며 숙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형인 강희안이 후손이 없이 사망한 데에서 발생하였다. 강희안이 후손 없이 사망함으로써 생부인 강석덕의 후계가 끊기게 되자, 강희맹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강학손(姜鶴孫)을 출계하여 강희안의 후사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시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1476년(성종 7) 6월의 일이었다. 당시에는 이미 ≪경국대전≫에 입양에 관련된 조항이 있었으나 강희맹의 사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당시 의정부 육조당상과 전직(前職) 정승(政丞) 등 고위 관료들을 모아 이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는데, 당시 논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입후한 지자가 다시 자기 집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강석덕, 순덕 등 아버지들이 살아 있을 때 결정되었으며 양부를 계승해온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파하고 본종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정리상 불가하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희안이 장자로서 본종인데, 강희맹이 자신의 둘째 아들로 후사를 잇게 한 것은 대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이었다.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은 첫째와 둘째 지점에 있어서 강희안이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가에 돌아와 제사를 받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아들인 학손으로 하여금 희안을 잇게 하는 것은 입후를 중히 여기고 본종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기에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우참찬(右參贊) 어유소(魚有沼)·공조 판서(工曹判書) 김교(金嶠)·형조 판서(刑曹判書) 정문형(鄭文炯) 등은 첫 번째 논점에 있어서 입후 관계를 파하고 본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정리상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병조참판 유권(柳睠) 등은 첫 번째 논점에서 희맹이 입후한 것은 양가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고 이미 부자의 윤(倫)을 정하였으므로 희안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여 귀종하는 것은 부당하며, 두 번째 지점에서도 희맹의 둘째아들 학손이 대종을 잇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왕은 영의정 정창손 등의 의견이 옳다 하여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만 강희맹의 경우 입후한지가 매우 오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종으로 돌리는 것이 정리상 괜찮을까 라는 지점이 문제시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창손 등의 의견에 따라 입양 관계를 파하고 본종으로 돌아갈 것으로 정한 것은 대종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입장을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경국대전≫ 예전(禮典) 입후조(禮典立後條)에 본가에 후사(後嗣)가 없으면 계후(繼後:양자로서 대를 이음)를 면하고 본가에 돌아가 봉사(奉祀)하라고 하는 파계귀종(罷繼歸宗) 규정으로 반영되었다고, 이는 ≪대전통편≫에까지 이어진다.

4 관직생활 전반기

강희맹은 24세 장원급제 후에 종부시의 주부로 관직을 시작하였다. 이후 감찰(監察)과 좌랑(佐郞)을 거쳐 예조정랑(禮曹正郞)으로 승진되었다. 당시 강희맹은 관직 진출 후 3년도 되지 않아서 예조좌랑에 오른 것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452년(단종 즉위년) 11월 이숙번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서 그의 사위이자 강희맹의 양부인 강순덕이 의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서 징계되었다. 이 때문에 강순덕에게 상속되었던 재산도 이숙번의 처이자 강희맹의 양외조모인 정씨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은 강희맹의 관로에도 영향을 미쳐 잠시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53년(단종 1) 10월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세조의 이종사촌이었던 강희맹은 자신의 품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직책인 예조정랑에 제수되었으며, 세조가 즉위하면서 종형(從兄)인 강맹경(姜孟卿)은 좌익 공신(佐翼功臣) 2등에, 강희안과 강희맹 형제도 함께 원종공신 2등에 봉해졌다.

이렇게 세조의 정치적 성장과 함께 강희맹의 정치적 입지도 단단해 지는 듯하였으나, 친형인 강희안이 단종복위사건과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희맹도 함께 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당시 세조의 비호로 화를 면하였으며, 집현전직(集賢殿直)을 거쳐 판통례문사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당상관으로 직전 단계였다. 이후 강희맹은 정식 승진이 아닌 방법으로 당상관인 예조참의에 제수되었는데, 전문시(箋文試)에서 우등한 성적을 거둔 것 때문이었다. 이후로도 발영시(拔英試)나 등준시(登俊試) 등에서 연이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고위직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1463년에는 진하사로 중국 사행길에 다녀왔고, 이후 세자빈객, 예조판서를 거쳐 1467년에는 형조판서로 특배되었다. 세조 말년에는 도적이 창궐하였는데, 예종대에는 강희맹은 이와 관련한 사목 작성에 두 번이나 간여하기도 하였다.

세조대 강희맹의 관로가 매우 순탄하고 빠르게 나아간 데에는 세조와의 인척관계 뿐만 아니라, 세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1466년(세조 12) 세조의 병이 깊었을 때 밤낮없이 간병에 힘씀으로써, 세조가 병에서 회복하며 그의 공을 각별히 인정하기도 하였다.

세조는 “내게 제일의 신하 셋이 있는데, 한계희(韓繼禧)는 미묘(微妙)함이 제일이고 노사신(盧思愼)은 활달(豁達)함이 제일이고 강희맹은 강명(剛明)함이 제일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위는 후대에 ‘국왕에게 아첨한다’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5 관직생활 후반기

강희맹은 세조대 관직의 경험을 탄탄히 한 이후, 예종과 성종의 즉위 과정에서 익대공신과 좌리공신에 각각 봉해지면서 훈신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다만 익대공신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아서, 평소 남이와 불편한 관계였던 강희맹은 남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공신으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그는 직접 상소를 올려 포함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예종이 재검토해서 3등 공신으로 추록하였던 것이다.

강희맹이 익대공신 3등에 추록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숙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강희맹은 신숙주의 아들인 신면(申㴐)의 딸과 자신의 아들 강학손을 혼인시켰기에 인척관계였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시애의 난(李施愛-亂) 이후로 추정된다.

성종 즉위 후에는 좌리공신 3등에 봉해지기도 하였는데,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점은 성종대 내내 강희맹이 지속적으로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직하였다는 점이었다. 즉 강희맹은 공신의 지위에 덧붙여 성종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세조대 못지않은 신뢰를 성종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사례에서 확인이 되는데, 성종은 익명의 투서로 강희맹을 공격하는 바가 있어도 늘 “나는 경을 의심하지 않고 경은 나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강희맹은 좌찬성(左贊成)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글을 모아서 서거정에게 문집을 간행토록 하였고, ≪사숙재집(私淑齋集)≫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신뢰의 한 단면이다.

한편 연산군이 어린 시절에 강희맹의 집에서 자랐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당시 왕비 윤씨를 빈으로 강등시키려는 논의가 전개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 하였기에 병 치료를 핑계로 원자인 연산군을 강희맹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이는 성종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위에 결혼관계 등으로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강희맹은 성종 14년(1483) 2월 18일 병으로 죽었고, 향년(享年)이 62세이었다. 아들은 강구손(姜龜孫)·강학손(姜鶴孫) 둘이 있었다.

6 강희맹의 업적과 금양잡록

강희맹의 관직 경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조에서의 경력이었다. 그에게는 “예조가 본관(本館)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될 정도였고, 양친의 복상 중인 상황에서도 최항이 ≪경국대전≫의 편찬과정에서 예전(禮典)의 편집을 위하여 강희맹의 기복(起復)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정도였다. 따라서 성종 5년 ≪국조오례의≫를 간행하면서 편찬 책임을 맡고 서문을 작성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이외에도 당대 굵직굵직한 각종 편찬사업에서 활약하였다. 세조 때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사서삼경의 언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종 때에는 ≪동문선≫·≪동국여지승람≫·≪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등의 편찬에 모두 참여했다. 이 책들이 조선 초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정수라는 점에서 그 참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강희맹은 형인 강희안과 마찬가지로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 소나무와 대나무 및 산수화를 특히 잘 그렸다고 하는데, 일본의 오구라문화재단(小倉文化財團)에 소장되어 있는 <독조도(獨釣圖)>가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글씨로는 원각사비(圓覺寺碑)의 액전(額篆), 아버지와 강지돈(姜知敦) 묘표의 액서(額書), 합천홍류동체필암각(陜川紅流洞泚筆巖刻) 등이 유명하다. 그리고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당대의 문장가로 언급할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났고,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다고 전한다.

강희맹의 저술활동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금양잡록≫이다. 이는 세종대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과 함께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농서다. 특히 ≪금양잡록≫은 ≪농사직설≫과 달리 관찬이 아니라 개인이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금양’은 경기도 금양현, 즉 지금의 시흥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저자가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모아 저술하였다. 농가곡품(農家穀品)·농담(農談)·농자대(農者對)·제풍변(諸風辨)·종곡의(種穀宜)·농구(農謳)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의 품종에서부터 농사법, 농사 정책, 풍수해 대비에 관한 것, 농사에 적합한 토양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생활 주변에서 채집한 농요를 모아 정리한 농구 십사장은 농민들의 애환과 당시 농정(農政)의 실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인조 때 신속(申洬)이 ≪농가집성(農家集成)≫을 만들 때 ≪농사직설≫·≪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와 함께 기본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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