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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金堉]

대동법을 주창한 실학자

1580년(선조 13) ~ 1658년(효종 9)

김육 대표 이미지

김육 초상

실학박물관

1 김육이 살았던 시대상황

인조반정(仁祖反正)을 통해 광해군(光海君)을 몰아낸 인조[조선](仁祖)와 서인세력은 이전과 달리 후금을 배척하였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후금은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을 통해 조선을 굴복시켰다. 이로 인해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효종(孝宗) 등 많은 사람이 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청에 대한 반발로 북벌론(北伐論)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잦은 전쟁으로 농촌이 황폐해져 재정수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정책을 개혁하였다. 우선 1635년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같은 면적에는 일정한 토지세를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동법을 시행하여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공납(貢納) 대신에 쌀이나 베, 돈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2 가족관계와 성장배경

김육의 본관은 청풍(淸風)이고, 자(字)는 백후(伯厚)이며 아호(雅號)는 잠곡(潛谷)이다. 고조부는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김식(金湜)이다. 김식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후 선산에 유배되었다가, 거창에서 군신천재의(君臣千載義)라는 절명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로 인해 자손들이 가평(加平)의 평구에서 숯을 구워 생계를 꾸릴 정도로 가문이 몰락하였다.

김식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손자인 영신군(永新君) 이이(李怡)의 딸과 결혼하여 3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김덕수(金德秀), 김덕무(金德懋), 김덕기(金德器)가 있다. 김덕수는 파평 윤씨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김저(金樗)와 김비(金棐)가 있고, 딸은 첨지(僉知) 이세경(李世經)과 안적(安籍)에 시집을 갔다. 김저는 아들이 없어, 김비가 대를 잇게 되었다. 김덕수의 문인으로 동생 김덕무의 묘비명을 써준 윤근수(尹根壽)가 있다.

김비는 5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김흥우(金興宇), 김흥록(金興祿), 김흥효(金興孝), 김흥제(金興悌), 김흥신(金興信)이 있다. 딸은 첨정(僉正) 이춘영(李春英)과 감역관(監役官) 임경홍(任慶弘), 안산군수 성직(成稷)에 출가하였다.

김흥우는 한양조씨 조희맹(趙希孟)의 딸과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김육, 김정(金埥)이고, 딸은 이명전(李命傳)과 이천배(李天培)에게 출가하였다. 김흥우는 사마시에 급제하였지만, 벼슬길을 단념하고 황신(黃愼), 김상용(金尙容), 김상헌(金尙憲), 최명길(崔鳴吉) 등과 교유하였으며,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김육은 한성부 서부 마포면 마포리 외가에서 태어났다. 김육의 어머니는 한양 조씨 조희맹(趙希孟)의 딸로서, 조광조(趙光祖)의 종손녀이다. 외할머니는 순흥 안씨 안처함(安處諴)의 딸이다. 외증조할아버지는 조숭조(趙崇祖)이고, 외증조할머니는 상주 김씨 김사원(金士元)의 딸이다. 외삼촌은 조희윤(趙希尹)이다.

김육의 부인은 해평 윤씨 윤급(尹汲)의 딸이다. 김육은 해평 윤씨와 2남 4녀를 두었다. 큰 아들 김좌명(金佐明)은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청릉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저서로는 『귀계유고(歸溪遺稿)』가 있고, 글씨로는 고성의 유점사(楡岾寺)의 춘파당대사비(春坡堂大師碑), 안동(安東)의 권태사묘비(權太師廟碑), 양주의 김육비(金堉碑), 이수일비(李守一碑) 등이 있다. 김좌명은 오위도총부도총관 신익성(申翊聖)의 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김석주(金錫胄)이고, 딸은 생원(生員) 조현기(趙顯期)에게 시집갔다

막내아들은 김우명(金佑明)이다. 김우명의 큰 딸이 현종[조선](顯宗)과 결혼하였고, 명성왕후(明聖王后)에 봉해졌다. 명성왕후는 나중에 숙종[조선](肅宗)과 명선·명혜·명안 3공주를 낳았다. 청풍부원군에 봉해지고,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그의 큰 아들 김만주(金萬胄)는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은 김석익(金錫翼), 셋째 아들은 김석연(金錫衍), 넷째 아들은 김석달(金錫達)이다.

3 관직생활

김육은 할아버지인 김비가 강동의 수령에 부임할 때,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을 만나 2년 여간 공부를 하였다. 당시 조호익은 퇴계 이황(李滉)의 제자였으나, 1575년 최황(崔滉)의 모함을 받고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강제이주를 당하였다가, 강동 고지산 자락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다. 조호익의 가르침을 받은 김육은 1604년 사마시에 합격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김육은 1624년에 이괄의 난(李适-亂)이 발생하자 왕을 호위하여 가다가 음성현감에 임명되었고,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627년에는 도체찰사 김류(金瑬)의 수행원이 되어 이인거의 난(李仁居-亂)을 진압하였다. 이후 1629년 김세렴(金世濂)의 전천(銓薦)문제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문외출송되었다가,

1631년 사면되었다. 1638년에 충청도 관찰사 재임시절 충청도에 대동법 시행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고, 사신단의 일원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649년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에 임명되었고, 1658년 9월 4일 한양 회현동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11월 양주(楊州) 금촌리에서 장례를 치렀고, 1660년 5월 ‘문정(文貞)’이란 시호를 받았다.

4 김육의 업적

인조반정 직후 관직에 오른 김육은 꾸준히 동전 사용을 주장하였다. 1627년 「논양서사의소(論兩西事宜疏)」에서 “쌀과 옷감만을 사용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아 물건이 원할히 유통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모두 궁핍한데, 지난번 동전 사용책이 전란으로 중단되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1636년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 온 김육은 화폐의 편리함을 실감하였다. 1644년 원손봉양관으로 청에 다녀온 김육은 1647년 개성유수로 재직하면서 다시 평안도와 황해도에 동전 사용을 건의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김육은 중국의 수차제도를 모방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수차를 만들어 가뭄을 대비토록 하였다.

이 밖에 1637년 충청도관찰사 재임시절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서적인 『구황촬요(救荒撮要)』와 전염병 치료책인 『벽온방(辟瘟方)』을 합본하여 『구황벽온방(救荒辟瘟方)』을 간행하였다.

1645년에 관상감 제조 시절 서양인 아담 샬(湯若望)이 만든 시헌력을 사용할 것을 청하였는데, 1653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시헌력을 사용하였다. 처음에 김육이 중국 연경(燕京)에 갔다가 아담 샬의 역법에 대한 것을 듣고, 그가 영의정이 되자 이를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또한 김상범(金尙范)을 보내 풍부한 자금을 주어 그 기술을 배워 오도록 하였으나, 그가 그만 도중에 죽어서 결국 그 기술을 모두 배워 오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숙종 때에 비로소 오성법(五星法)을 사용하였다.

1627년 서쪽 변방이 불안하자, 호패를 혁파하고 축성을 정지하여 백성을 안정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업적 이외에 김육은 다양한 서적을 저술하였다. 신라 말기에서 조선시대까지 유명한 신하들의 행적을 수록한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과, 일종의 백과사전인 『유원총보(類苑叢寶)』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현재 그리고 그의 시문을 모은 『잠곡유고(潛谷遺稿)』등이 남아있다.

5 대동법 시행을 주도하다.

김육의 업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대동법 시행을 주도한 것이다. 조선전기 정부는 필요한 물건을 산지에 배분하여 현물로 수취하는 공납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납제는 세금 부담 기준이 불명확하고, 산지가 아닌 군현에 물건이 배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공물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품질을 둘러싸고 관리들의 횡포가 심각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공물을 상인에게 구매하여 납부하는 방납이 유행하게 되었으나, 방납 역시 물건값의 과도한 요구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공납제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이는 「동호문답」에서 황해도 지방관이 토지 1결에 쌀 1말을 거두어 직접 공물을 구매하여 상납하는 수미법(收米法)을 제안하였다.

유성룡 역시 방납을 폐지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공납제 개혁안은 대동법(大同法) 시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광해군 즉위 직후 이원익(李元翼)과 한백겸(韓百謙)의 건의로 대동법이 1608년 경기도에 실시되었으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인조반정 직후인 1623년 이원익의 건의로 강원도·충청도·전라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1624년 발생한 이괄의 난과 세곡 운반의 어려움, 대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인해 충청도와 전라도에 시행된 대동법은 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38년 7월 정태화(鄭太和)의 후임으로 충청도관찰사가 된 김육은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때 올린 상소에서 김육은 옷감 1필과 쌀 2두만 거두면 백성에게 추가로 거두지 않아도 중앙과 고을의 모든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은 병자호란 직후의 혼란한 국가 상황과 대동법이 국가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는 세법이라 생각하는 관료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효종 즉위 후 김육이 우의정에 제수되고, 대동법 시행을 찬성하는 조익(趙翼)과 이시방(李時昉)이 각각 좌의정과 형조판서에 임명되면서 전기가 마련되었다. 김육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 시행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때 올린 상소에서 김육은 “대동법은 세금 부담을 고르게 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니,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면 백성들이 안정되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비록 김집(金集) 등 산림과 원두표(元斗杓)의 반대가 있었지만, 1651년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충청도에서는 대동법 시행으로 토지 1결에 봄·가을로 각각 5두씩 징수하였다. 그리고 산간지역에 있는 고을은 쌀 5두를 무명 1필로 납부토록 하였다. 대읍·중읍·소읍으로 나누어 고을 운영비를 지급해 주었고, 남은 쌀은 각 고을에 맡겨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양에 상납하여 중앙관청의 운영비에 사용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김육은 전라도에서의 대동법이 확대 시행을 꾀하였다. 1657년 상소를 올려 전라도 53고을 중에 대동법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곳이 34고을이고, 어찌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곳이 16고을이고, 시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곳이 13고을이라고 하면서, 전라도 대동법의 시행을 청하였다. 결국 1658년 전라도 해안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김육은 1658년 죽기 직전에 또 다시 상소를 올려 전라도 산간지역에도 대동법을 확대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마침내 1662년에 전라도 산간지역에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1677년에는 경상도에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삼남지역 전체에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었다. 또한 함경도에도 대동법과 유사한 상정법이 1666년에 시행되면서 17세기 후반에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확대시행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납제가 가진 문제점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김육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식·김육 등 청풍 김씨 출신의 유명인사를 배향하는 봉강서원(鳳崗書院)이 1671년에 세워졌고, 이듬해 봉강서원은 사액서원으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김육은 양근(楊根)의 미원서원(迷源書院), 강동(江東)의 계몽서원(啓蒙書院), 개성의 숭양서원(崧陽書院)에 배향되었다. 그리고 1704년 가평의 선비들이 건립한 잠곡서원(潛谷書院)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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