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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成三問]

집현전 학사, 사육신이 되다

1418년(태종 18) ~ 1456년(세조 1)

성삼문 대표 이미지

성삼문 표준영정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 출생과 가족 관계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단종[조선](端宗) 복위를 꾀하다 실패한 사육신(死六臣) 사건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본관은 창녕(昌寧)라고, 자(字)는 근보(謹甫), 호(號)는 매죽헌(梅竹軒)이다. 개성유후(開城留后)를 역임했던 성석용(成石瑢)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성달생(成達生)이고, 아버지는 도총관(都摠管) 성승(成勝)이다. 어머니는 현감(縣監) 박첨(朴襜)의 딸이다. 성삼문은 외가인 충청남도 홍주(洪州 : 지금의 홍성)의 적동리(赤洞里)에서 태어났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성삼문이 태어날 당시 하늘에서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묻는 소리가 세 번 들렸다고 하려 이름을 ‘삼문(三問)’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2 세종대의 관직 활동

성삼문은 1435년(세종 17)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고, 3년 후인 1438년(세종 20)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서 정과(丁科) 19인(전체 29등)으로 급제하였다. 과거 급제 후 집현전(集賢殿) 학사로 발탁되어 활동하던 성삼문은 1442년(세종 24)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었다. 사가독서는 집현전 학사들에게 주어진 특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휴가를 주어 정무(政務)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하면서 학문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가독서는 모두 세 차례로, 1426년(세종 8)과 1442년(세종 24), 1451년(문종 1)에 실시됐는데, 성삼문은 이 중 두 번째 사가독서에 선발되었다.

당시 성삼문과 함께 사가독서에 참여했던 집현전의 동료 학자들은 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이석형(李石亨) 등 6명이었다. 이들은 삼각산 진관사(津寬寺)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사가독서를 했는데, 성종대 학자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성삼문 등이 사가독서 기간 동안 학업에 매우 부지런했으며 서로 시문을 지어 주고받기를 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가독서를 마친 후 성삼문은 세종(世宗)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용재총화』에는 세종이 언문청[정음청](諺文廳)을 설치하고 신숙주와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을 제정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성삼문이 훈민정음 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삼문은 1445년(세종 27)에 신숙주와 함께 운서(韻書)에 관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 여러 차례 요동에 다녀왔다. 당시 요동에는 음운(音韻) 이론에 정통했던 명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 황찬(黃瓚)이 유배되어 있었는데, 성삼문 등은 바로 황찬을 찾아가 음운에 대해 배웠던 것이다.

또, 성삼문은 정인지(鄭麟趾)·최항(崔恒)·박팽년·신숙주·강희안(姜希顔)·이개·이현로(李賢老) 등과 함께 훈민정음에 대한 해석과 범례(凡例)를 작성하는 일에도 참여했으며, 1447년(세종 29)에는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정리한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편찬 사업에도 함께 하였다.

성삼문은 집현전 수찬(集賢殿修撰)으로 재직 중이던 1447년(세종 29)에 시행된 문과 중시(文科重試)에서 을과(乙科) 1인, 즉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시에서 처음에는 대책(對策)을 시험했는데, 20명이 합격했고 그 중에서 8명이 우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문과 중시를 주관했던 고시관(考試官)들은 우등 합격자 8명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세종에게 직접 8명의 순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세종은 우등 합격자 8명에게 「어제팔준도(御製八駿圖)」에 대하여 전(箋)·부(賦)·시(詩)·찬(贊)·명(銘)·송(頌) 중에서 임의대로 하나를 선택하여 짓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을 지은 성삼문이 장원을 차지하였다.

당시 문과 중시에서 성삼문이 작성한 대책문(對策文)은 그의 정치사상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대책문에서 성삼문은 “마음은 정치의 근본이고 법은 정치의 도구”라는 원칙을 전제한 다음, ①정권(政權)은 정부(政府) 대신에게 있어야지 대각(臺閣)에 있어서는 안된다, ②사병(私兵)과 정방(政房)이 다시 설치돼서는 안된다, ③ 대신에 대한 예우를 예에 맞게 해야 한다는 등의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한 내용들을 서술하였다.

성삼문은 직집현전(直集賢殿)으로 있던 1450년(세종 32) 1월 신숙주와 함께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예겸(倪謙)·사마순(司馬恂) 등과 왕래하면서 이들과 운서에 관해 토론하였다. 예겸과 사마순은 모두 학자 출신의 관료였으므로 세종이 성삼문 등을 이들에게 보내 운서에 관해 질의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에 예겸 등은 성삼문과 신숙주의 학문과 문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서로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고 시를 지어 수창(酬唱)했다고 한다.

한편, 예겸이 조선에 다녀간 지 10년 후에 예겸의 제자인 장녕(張寧)이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가 성삼문이 이미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아쉬워했다는 일화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전한다.

3 단종복위(端宗復位) 추진과 사육신(死六臣) 사건

문종[조선](文宗) 재위 중에 성삼문은 직집현전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경연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런 가운데 1450년(문종 즉)에는 명나라에 사행을 다녀왔다.

또, 단종대에는 사간원 좌사간 등을 역임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에 편수관(編修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453년(단종 1) 10월 세조[조선](世祖)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죽이고 직접 정권(政權)과 병권(兵權)을 장악하였다.

이때 성삼문은 정난공신(靖難功臣) 3등에 녹훈되었는데, 이에 성삼문은 공신 녹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유정난 이후 언관으로 있으면서 성삼문이 안평대군(安平大君)의 당여(黨與)였던 이경유(李耕㽥)·정분(鄭笨) 등의 처벌을 욕구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을 볼 때, 계유정난 단계까지는 수양대군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성삼문은 집현전 부제학과 예조참의 등을 거쳐 1455년(단종 3)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올랐다.

1455년(단종 3) 윤6월 11일 세조는 조카 단종으로부터 선위(禪位)를 받아 국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성삼문은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세조의 즉위는 비록 ‘선위’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세조에 대한 성삼문의 입장도 기존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즉, 성삼문은 세조의 즉위를 성리학적 윤리에 위배되는 찬탈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준비하였다. 이에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을 비롯하여 박중림(朴仲林)·박팽년 부자와 이개·유성원(柳誠源)·허조(許慥)·김질(金礩) 등 집현전의 동료들, 무신 유응부(兪應孚), 재상 김문기(金文起)그리고 단종의 외척 권자신(權自愼) 등이 단종 복위 추진에 뜻을 함께하였다. 한편 성삼문은 김질에게 그의 장인인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이 단종 복위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게 하였다.

1456년(세조 2) 6월 1일에 세조가 상왕 단종과 함께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를 베풀기로 하자 성삼문 등은 이 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마침 이날의 연회에서 단종 복위 추진에 동참한 성승·유응부·박쟁(朴崝) 등이 국왕을 곁에서 호위하는 별운검(別雲劍)을 맡았기 때문에 세조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연회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별운검을 연회장에 들이지 않도록 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성삼문 등은 세조가 궁 밖으로 거둥하여 관가(觀稼 : 임금이 권농을 위해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직접 관람하는 일)하는 날로 거사를 미루었다.

거사에 차질이 생기자 함께 당초 단종 복위에 동조했던 김질이 마음을 바꾸어 장인 정창손에게 거사에 관한 사실을 말했고, 이어 두 사람이 함께 모든 일을 세조에게 고변하였다. 이에 세조는 성삼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국문하였고, 성삼문 등은 단종 복위에 뜻을 함께 했던 다른 동지들과 함께 역모죄로 처형을 당하였다.

한편, 단종도 이 사건으로 인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금성대군(錦城大君)의 단종 복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유배지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였다.

4 신원(伸寃)과 명예 회복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성삼문의 신원(伸寃)은 그가 사망한 지 230여년이 1691년(숙종 17)에야 이루어졌다. 즉, 이해 9월에 숙종이 노량진에 있던 성삼문 등의 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이어 12월에 성삼문 등 여섯 사람을 작위(爵位)를 회복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하며 ‘민절(愍節)’의 편액(扁額)을 내려주었다.

이로써 성삼문은 역적이라는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나 국왕에 대한 충절(忠節)의 상징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후 1758년(영조 34)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791년(정조 15)에는 단종충신어정배식록(端宗忠臣御定配食錄)에 이름이 올랐다.

성삼문의 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사육신 묘역 안에 있다. 또 장릉(莊陵 : 단종의 능) 충신단(忠臣壇)에 배향되었으며,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서울 노량진의 의절사(義節祠), 공주 동학사(東鶴寺)의 숙모전(肅慕殿)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며, 저서로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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