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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崔鳴吉]

국가의 앞날을 걱정한 현실주의자

1586년(선조 19) ~ 1647년(인조 25)

최명길 대표 이미지

청원 최명길 묘소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1 개요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으며,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때는 주화론을 주장하여 전쟁을 끝내는 데 공을 세웠다. 인조대 전반에 걸쳐 대신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였고, 특히 외교분야에서 활약하였다.

2 반정공신으로서의 활동 : 병자호란 이전까지

최명길은 1586년(선조 19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이다. 자는 자겸(子謙)이고, 호는 창랑(滄浪)이라고 했다가 지천(遲川)으로 고쳤다. 조부는 좌찬성에 추증된 최수준(崔秀俊)이고, 아버지는 영흥대도호부사를 역임한 최기남(崔起南)이며, 어머니는 병조참판 유영립(柳永立)의 딸 전주 유씨이다. 형제로 최내길(崔來吉)·최혜길(崔惠吉) 등이 있다.

전처 인동 장씨는 옥성부원군 장만(張晩)의 딸이고, 후처 양천 허씨는 종묘서 영(宗廟署令) 허린(許嶙)의 딸인데,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조카 최후량(崔後亮)을 양자로 삼았으나, 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 최후상(崔後尙)이 태어났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양자가 있어도 아들이 제사를 잇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명길은 양자를 들여 이미 부자의 관계가 성립된 이상 바꿀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최후량을 후사로 삼았고, 이것이 새로운 관행이 되었다. 손자로 최석진(崔錫晉)·최석정(崔錫鼎)·최석항(崔錫恒)이 있는데, 특히 최석정과 최석항은 소론(少論)의 거두가 되었다.

이항복(李恒福)의 제자로서 이시백(李時白)·장유(張維) 등과 함께 수학하였고, 성리학과 문장에 뛰어났으며, 글씨 역시 이름이 나 있었다. 당시 주류적 사상이 아니었던 양명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양자 최후량에게 보낸 글을 통해 최명길이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의 책을 접하였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 때인 1605년(선조 38년) 생원시에서 장원하였으며, 진사시에는 8등으로 급제하였다. 그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감으로써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병조좌랑이 되었으나, 1614년(광해군 6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다가 사소한 일로 광해군(光海君)에 의해 하옥되어 파직당하였다. 이후 부모상을 당하여 복상하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광해군대에는 대북이 득세하여 서인과 남인은 정계에서 축출당하였으며, 대북 정권은 왕권의 안정에 집착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살해하고 인목왕후(仁穆王后)를 서궁(西宮)에 유폐하는 등 성리학적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사대부들의 지지를 크게 잃었다. 또한 후금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편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이귀(李貴)·김류(金瑬)·구굉(具宏)·신경진(申景禛) 등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훗날의 인조[조선](仁祖))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는데, 최명길 역시 형제들과 함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38세 때인 1623년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최명길은 이조좌랑·이조정랑·이조참의·이조참판을 역임하면서 빠르게 승진하였으며,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이후 호패법 실시를 주도하고, 양전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인적·물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관의 평에도 최명길은 재주가 있어 경장(更張)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최명길이 반정공신으로서 얻은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대대적인 개혁론을 건의하고 있을 무렵, 북쪽에서는 여진족의 후금이 세력을 키워 조선과 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최명길이 평생 동안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627년(인조 5년), 후금은 가도에 주둔한 명군 장수 모문룡의 제거와 조선의 복속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선을 침공하였다. 정묘호란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군은 이괄의 난(李适-亂)으로 인해 북방 수비가 허약해진 데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여 후금군의 침입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후금군은 황해도까지 남하하였고, 인조는 황급히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전세가 교착되자 후금군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조선쪽은 더욱 절박하였다. 조선은 자력으로 후금군을 격파하여 국경 밖으로 몰아낼 군사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임진강과 한강에 펴놓은 방어선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부정하고 친명배금을 국시로 내건 인조 정권은 후금과의 강화를 추진하는 데 반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윤황(尹煌), 장유(張維), 오윤겸(吳允謙) 등 대부분의 신료들이 후금과의 강화를 반대하고 철저한 항전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를 주장하는 주화론의 총대를 멘 사람이 이귀와 최명길이었다. 최명길은 형세상 화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이귀와 함께 화의를 성립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후금과의 형제맹약을 골자로 하는 정묘화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후금과의 화의 교섭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하자 이귀는 “(후금과) 화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였고, 최명길 역시 “화친하는 일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한번 단절한 뒤에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며 극력 화친을 주장하여 성사시켰다.

후금과의 화의를 주장한 것은 최명길에게 정치적 상처를 안겨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는 대명의리론이 크게 강화되어 있었다. 이는 인조 정권의 명분일 뿐만 아니라, 사대부 전반의 입장이기도 했다. 때문에 강화 교섭 과정에서, 그리고 강화가 성립된 이후까지도 최명길은 명과 적대하는 후금과의 화의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이귀와 함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라고 한 양사의 요청은 그가 화의를 주창함으로써 오랑캐에게 수모를 당해 혈기가 있는 사람이면 분노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까지 극론하고 있었다.

당시 척화론을 주장했던 장유 역시 강화가 불가피했으며, 척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큰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화의가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최명길이 나서서 화의를 주도하였다가 호된 비판을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정묘호란은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으므로 대명의리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최명길은 잠깐 물러나 있다가 다시 관직에 복귀하였다. 이후에도 경기도 관찰사, 호조참판, 병조참판, 우참찬을 거쳐 예조판서, 예문관 제학, 이조판서, 체찰부사, 호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였다. 또한 관직의 인사와 동전의 유통 논의 등에서 기존 제도의 변통을 주장하였다.

최명길은 반정공신으로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들과 대립하고 인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정묘호란 때 주화론을 주장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 조정 내에서 가장 큰 안건 중 하나는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원종[조선](元宗))을 왕으로 추숭하는 문제였는데, 그는 인조의 사친(私親)에 대한 예우를 후하게 할 것을 주장하여 사대부들과 대립하였다. 그러나 인조의 의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동하는 것은 아니었고, 동료 공신들의 비리도 서슴없이 비판하는 과단성을 가지고 있었다.

3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 고독한 주화론자

그가 반정공신이자 조정의 중심인물 중 하나로 활발히 활동하는 동안, 정묘호란으로 일단 미봉한 후금과의 갈등은 다시금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발전해 갔다. 후금은 명을 공격하는 데 조선의 병력을 빌려 달라거나 국경에서 개시(開市)를 열자는 등 여러 가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해왔다. 이로 인해 후금과의 화의를 끊자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최명길은 이에 반대하고 청과의 화의를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후금과 화의를 지속한다 해도 얼마나 갈지 우려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후금의 원한을 사 화를 재촉하는 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자칭하였다. 또한 사신을 보내어 이를 조선에 알리고, 이전까지의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의 여론은 격앙되었다. 사신의 목을 베자는 홍익한(洪翼漢)의 상소를 시작으로 청과의 화친을 배척하자는 척화론이 조정을 뒤덮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명길은 홀로 주화론을 견지하여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조선이 정묘호란 이후 10년을 보전한 것은 화의에 힘입은 것이니, 군신관계는 단호히 거절하되 예전처럼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화친을 끊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에 국서를 보내어 그들의 의사를 탐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군대를 전방에 진주시켜 적에 침공에 대비하자고 하였다.

최명길이 청과의 화친을 유지하고, 청에 사신을 보낼 것을 주장하자 척화론자들은 그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들은 명에 적대하는 청과 화의를 맺는 것은 대명의리에 대한 배신이자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청과 화의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것이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척화론자들의 논의는 최명길에 대한 공격으로 직결되었다. 척화론자들이 화친을 배척하는 논리는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정온(鄭蘊)의 상소와 차자에 잘 나타나 있다.

최명길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홀로 끝까지 주화론을 펼쳤으며, 청이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청에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1월에 뒤늦게나마 박로를 사신으로 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남송(南宋)의 화친을 주장한 자는 화가 나라에 돌아가고 이익이 일신에 돌아가더니, 오늘날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화가 일신에 돌아오고 이익이 국가로 돌아갑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12월, 청 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옴으로써 병자호란이 시작된 것이다. 청군의 선봉대는 중간에 있는 여러 성들을 무시하고 곧장 한양으로 달려왔으며,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이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이에 이미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조정에서는 12월 13일에 김자점의 보고를 통해 청군이 안주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14일에 청군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는 보고를 듣고 당황하였다. 인조는 급히 강화도로 파천하고자 하였으나, 청군이 벌써 양철평(良鐵坪)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때 최명길이 나서서 인조에게 자신이 단신으로 청군 진영에 가서 쳐들어온 까닭을 묻고 적을 지연할 것이니, 그 틈을 타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도록 진언하였다. 결국 최명길이 시간을 끈 덕택에 인조와 신하들은 무사히 남한산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최명길이 남한산성에 들어와 결과를 보고하자, 인조는 그의 손을 잡고 울먹였으며 최명길도 눈물을 흘리며 감히 인조를 우러러보지 못했다고 한다.

청군에 포위된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은 주화론을 주장하였으며, 실제 교섭 및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여 화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 윤집, 이명웅(李命雄), 정온 등의 척화파가 그를 맹렬히 공격하였고, 심지어는 그의 목을 베어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화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나라에 항복을 알리고 신하로 자처하는 국서를 작성하고, 삼학사(三學士)를 청에 보낼 희생양으로 고르는 데 참여하는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쓴 국서를 김상헌(金尙憲)이 찢어버리자 종이조각을 주워서 맞추며 “강화의 문서를 찢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찢어진 문서를 맞추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응수하였다.

결국 그의 노력이 주효하여 인조가 청 태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병자호란은 끝이 났고, 조선의 종묘사직은 보전되었다. 남구만(南九萬)이 그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사(宗社)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한 사람”은 실로 최명길이었다.

4 나라를 지탱하다 : 명과 청의 틈바구니에서

병자호란이 끝난 후, 최명길은 좌의정, 우의정을 거쳐 이듬해에 영의정으로 임명되었고, 1640년(인조 18년)에는 봉호도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으로 승격되어 명실상부하게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국토가 황폐화되어, “눈앞에는 잿더미가 가득하고 모든 일이 허술한” 상황이었다. 그는 남은 생을 통틀어 내우외환을 겪은 나라를 지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동료 공신인 신경진, 이시백, 심기원(沈器遠)과 연계를 맺고 김신국(金藎國), 김시양(金時讓), 심열(沈悅), 남이공(南以恭) 등 재능이 있다는 점에서 정평이 나 있던 인물들을 적극 등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그는 국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상으로서 법제의 정비 등을 인조에게 진언하였다. 최명길은 군신 상하가 심력을 다하여 종사를 온전히 보전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가난한 선비의 아내와 약한 나라의 신하는 각각 그 올바른 것을 지킬 뿐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청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일례로 청은 명을 치기 위한 군대를 조선에 징발하고자 했는데, 이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명의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끝난 1637년, 그는 직접 사신으로 심양에 가서 당분간 청이 조선에서 군대를 징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아 두었고, 이후에도 청의 징병을 회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최명길은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였지만, 대명의리론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이 청의 무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명에 전달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인조를 비롯한 조정 신료들 모두의 바람이었고, 최명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이 일을 몸소 담당하여, 승려 독보(獨步)를 통해 조선의 불가피한 사정을 문서로 명에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명한(李明漢)·구굉(具宏)·신경진·강석기(姜碩期) 등과 협력하였으며, 명과 연락하는 실무를 맡은 임경업(林慶業)·정태화(鄭太和)와 긴밀히 협조하였다.

하지만 이 일은 최명길을 정계에서 떠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였다. 1642년(인조 20년) 청은 명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금주(錦州)를 함락시켰는데, 이때 항복한 명의 장수 홍승주가 조선이 명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청에 모조리 실토한 것이다. 청은 선천부사로서 이 일에 관여했던 이계(李烓)를 잡아 사정을 캐물었고, 이계는 살아남기 위해 조정 대신들 및 임경업이 명과의 연락을 주도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로 인해 그는 청의 수도 심양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어서 이경여(李敬輿)·이명한·민성휘(閔聖徽)·신익성(申翊聖)·신익전(申翊全)·허계(許啓) 등도 심양으로 끌려갔다.

이때 최명길은 독보를 명에 보낸 일은 전적으로 자신과 임경업 둘이서 맡아서 한 일이며, 다른 대신들이나 인조도 모른다고 하여 책임을 떠맡았다. 또한 명에 독보를 보낸 것은 간첩을 보내어 정세를 탐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여 청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이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때 김상헌도 청에 명을 치기 위한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가 심양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최명길과 만나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화해하여 시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1643년(인조 21년) 청은 최명길을 사면해 주었고, 이후 심양에 구류되어 있다가 이듬해 청이 북경을 점령하고 대사령을 내리자 1645년(인조 23년)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후에는 김자점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정계에서 활약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원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듬해 강빈옥사(姜嬪獄事)가 일어나자 그는 극력 강빈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인조는 끝내 듣지 않았다. 또한 공물(貢物) 제도의 변통에 대한 건의를 하여 채용되었다.

최명길은 1647년(인조 25년) 5월 17일 병사하였다. 향년 62세였다. 그가 죽자 인조는 깊이 탄식하고 3일간 조회를 폐하고 5일간 고기반찬을 들지 않았으며, 3년간 그의 녹봉을 그대로 주도록 하였다.

최명길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조선왕조의 존속 자체가 위태롭던 시기에 국가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결코 회피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 그는 청과의 화친을 주장한 주화론자였을 뿐만 아니라 변통을 시도한 유능한 재상이었고, 주화론자라는 이유로 생전·사후에 끊임없이 비판받았으나 대명의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목숨을 걸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를 줄곧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실록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는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하여 미칠 사람이 없었으니, 역시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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