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 제3장 정비된 혼인, 일탈된 성
  • 1. 올바른 혼인
  •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혼인인가
  • 중매혼이어야 한다
이순구

먼저 혼인은 반드시 중매로 해야 했다. “예를 갖추었으면 처가 되고 임의로 관계를 맺었으면 첩이 된다(聘則爲妻 奔則爲妾).”라는 『예기』 「내칙」의 구절은 조선의 혼인에서도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는 혼인이 두 집안의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혼인(婚姻)은 곧 인륜(人倫)의 중사(重事)이니, 마땅히 예(禮)로써 매빙(媒娉)하여 혐의(嫌疑)를 구별하고, 은미(隱微)함을 밝혀야 할 것인데, 처음에는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 하다가 도리어 그 장인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그 죄가 넷째입니다.126)『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경오.

이는 1411년(태종 11) 사헌부에서 조신언이 상중에 있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다가 장인에게 시집보낸 것을 탄핵한 기사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매빙, 즉 중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장인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중매의 예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점이 조신언의 다섯 가지에 이르는 죄목의 하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매 절차는 주로 사대부 등 양반층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일반 평민이나 노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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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정인(月下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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